[이슈ON] "윤석열 바로 기소도 검토"...이상민 오늘 구속적부심

[이슈ON] "윤석열 바로 기소도 검토"...이상민 오늘 구속적부심

2025.08.08. 오후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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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한 번 따져달라고 요구했는데,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특검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은 어제로 끝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발부받았다고 계속해서 그 영장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로서 그 효력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다시 재청구를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재청구를 한다면 발부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인정을 한 것인데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발부될 사유가 이미 충족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특검 입장에서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발부받는다고 해도 이런 현상들이 반복된다면 집행이 결국 무산되면 특검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지금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은 조사가 없이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조사 없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구속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같은 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다른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한 가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병이 확보 가능한가, 이 부분일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과연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 준비에 좀 더 총력을 기울이고 그사이에는 체포영장을 재신청한다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영장 발부까지 받고 다시 조사를 시도한다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 윤 전 대통령을 의자째 들어올리려다가 떨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이 철퍼덕 떨어진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이고 어제 특검 브리핑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가 않아요. 예전에 속옷 저항 때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했던 것과는 대조적인데 이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임주혜]
일단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이 실패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 실패의 과정이 당연히 특검 측에서는 이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불법적인 체포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설명을 하겠지만 결과를 놓고 보자면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지 못했고요. 당연히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어떤 자세한 상황을 밝히지 않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왜 체포영장 집행이 못 됐는지 그 부분을 밝히기보다는 일단 다음 단계의 수사, 다음 카드를 좀 더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었을 때 수의를 벗고 속옷 바람이었느니 아니었느니 이것으로 서로 말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며칠간 펼쳐졌습니다. 그 가운데 국민들의 피로감도 굉장했고 이번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한다면 서로 또 말꼬리를 잡는 그런 모습만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도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 과정을 두고 여러 세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체포라고 하면 수갑을 채우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기 마련인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런데 수갑이 꼭 필수는 아닌 건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보통 체포되는 과정을 영화 같은 것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현행범을 체포한다거나 긴급체포 상황이 발생을 하면 격렬하게 저항을 할 때 수갑을 채우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수갑이 반드시 이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평가하면 됩니다.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수갑이 사용되는 것이 예외적인 상황이다. 예외적으로 수갑까지도 필요할 때 집행 과정에서 동원되는 도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이 밝힌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출입금지된 곳에 들어왔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임주혜]
이 부분은 특검 측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수감되어 있는 그 방 밖에서 이 과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종의 조사실이나 다른 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나오라고 했고 그 부분까지는 이루어졌는데 그 공간에 변호인이라든가 그 외에 요원들 그리고 교도소 측의 인사나 특검 측의 인원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느 공간인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교도소라는 공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고 기밀성이 요구되는 장소인데 변호인 접견이 허용된 그런 공간 외에 변호인이 들어왔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당연히 무단으로 변호인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도소 측의 정확한 가이드나 인솔에 따라서 들어올 수밖에 없지, 저희가 접견을 가도 저희 마음대로 신분증 맡겼다고 아무 공간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특검 측에서 어떻ㄱ여기까지 들어왔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두 번이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앞으로 다른 피의자들이 이것을 모방한다거나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임주혜]
그렇죠. 모방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다들 격렬하게 거부하면 공권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내가 피의자로서 앞으로 기소가 예정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재판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피고인인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형량을 받느냐 그 부분에 관심이 모두 몰려 있습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형량을 받느냐에는, 그러니까 양형에 있어서 참작된다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데 내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내가 성실하게 재판을 받는다고 내 죄가 갑자기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실하지 못하다면 처벌을 더 받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변호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거부해도 되나요? 내지는 어떤 방식으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일은 참 많을 것 같은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현실적으로는 모방이 쉽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5세 노인,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10여 명이 들어올리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인권을 유린당했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러면서 또 오늘은 CCTV나 보디캠 화면을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 같지 않은데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어제 상황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재구성을 해보자면 교도소 내에 비상진압팀이라고 볼 수 있는 CRPT 요원들 10명 정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CRPT 요원들은 수용자 질서 유지를 위해서 훈련된 일종의 정예요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신체적으로도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10명이 동시에 팔다리를 잡는다거나 의자를 들어올린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물리적인 힘의 행사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은 불법적인 집행이다. 이에 대해서 감금죄라든가 직권남용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오히려 CCTV라든가 보디캠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지금 이미 청구를 했고 받아볼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도 우리도 청구를 해서 받아보겠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CCTV를 확인해보자. 이런 입장이 나온 것인데요. 사실상 이것이 지금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의 명예와 직결이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과연 이것이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 공개가 가능할 그 정도의 정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동의할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그대로 공개되지 않더라도 일부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제한적인 조치는 분명히 가해질 수 있을 해도 양쪽 모두에게 이것을 과연 공개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을지 저는 의구심이 남고.

[앵커]
공개된 적이 있어요?

[임주혜]
사실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개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정말로 물리력 행사가 부당했을 때, 구타가 있었다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CCTV가 공개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공개 청구를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수감되어 있는데 체포영장 집행에 거부하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데, 공개를 했을 때 양쪽 어느 쪽에 실익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다만 지금 물리력 행사를 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어떤 국민들의 판단, 그리고 법적인 판단을 받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양쪽 모두 이야기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물증, CCTV나 보디캠 공개가 양쪽 모두 주장한다면 그 부분밖에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측 모두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이걸 왜 청구했고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임주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단전, 단수 지시를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고 그 이후에 했는지 이런 부분들. 결국 내란에 있어서 공모했는가, 주요임무를 담당했는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적부심은 지금 청구된 그리고 발부된 구속영장의 적법성을 다시 한 번 심사받아보겠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다시 한 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당연히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로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이전과 달리,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와 달리 구속 사유라고 볼 수 있는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를 과연 없어졌는가? 그 부분이 쟁점이 될 텐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사이에 사실관계 변화가 뚜렷하게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이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다소 낮지 않나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앵커]
확률이 낮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방법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적이 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내란특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이후에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하면서 특히 건강상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내란특검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다른 혐의로 이렇게 구속을 하려고 하는 것. 이미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는데 또 구속을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주장을 했었고 구속적부심에서도 주장을 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오늘 구속적부심사인데 지금 저희가 구속적부심사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이게 흔한 경우인가요?

[임주혜]
구속적부심은 신청해볼 수 있는 건 분명히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청되는 경우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확률적으로 보자면 구속적부심의 인용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의자 입장에서도 그다음 단계 절차를 충실하게 준비하기 위해 구속적부심을 굳이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속적부심 결과 나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는 12일,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는데 영장 청구서가 20장 정도라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인 건가요?

[임주혜]
이 정도 분량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김건희 특검에서 16가지 혐의 정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일단 일부 먼저 포함을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청구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서 대면조사 때 진행됐던 혐의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문제라든가 일명 건진법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공천에 개입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위주로 적었기 때문에 한 20쪽 정도 분량이다 보여지고, 사실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특검 측도 그렇고 김건희 측도 그렇고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이어가리라 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쭉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인지. 왜냐하면 사실 기소는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도 기소할 것은 거의 명명백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앞으로의 절차를 이어갈 것인지,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갈 것인지는 본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특검 측이 굉장히 방대한 자료, PPT 자료 등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기간 같은 부분이 지금도 여유가 있게 잡혀 있어서 주말까지 동원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16가지 혐의 중에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대면조사 할 때 김건희 여사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는데,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증거가 없는 혐의에 대해서 반박을 계속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특검 측에서는 이미 대면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는 지금 정확한 증거도 없이 혐의를 계속 추궁하니 당연히 본인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물증 없이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은 결국 법원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건 어떤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정도. 그러니까 100%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것은 유죄의 판단에서 다뤄질 부분이고 구속 사유가 있는 한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이 됐는지, 그러니까 진술만으로는 안 될 것이고 지금 관련자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는지 이 부분이 한 가지 쟁점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이 부분을 놓고 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아마도 다른 관련자들이 이미 다 구속이 되어 있어서 증거인멸을 하려도 할 수가 없으며, 지금 대면조사에 성실하게 본인이 진술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임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문제고 본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영장 청구서에 통일교 청탁과 관련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이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통일교의 2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피의자 신분이에요. 아무래도 김 여사 영장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임주혜]
그렇죠.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에 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무한정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고 정해진 기간 내에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 중요한 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청탁과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가운데 물증이나 유의미한 진술이 확보됐다면 당연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부분도 논의에 포함시키리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 구속 심사가 정해진 날짜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토요일이나 월요일 이렇게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날짜를 정하는 기준도 있나요?

[임주혜]
사실 만약 체포된 상태라고 한다면 조금 더 빨리 잡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음 날 정도에 열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체포 상태는 아니었고요. 주말이라는 점 그리고 한 차례 소환된 이후에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등이 고려가 되어서 다소 여유 있게 잡힌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유 있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주말 지나고 나면 월요일 하루 있고 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준비시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양측 모두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결국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향방은 그날 그리고 그날 진행이 된 이후에 최종적인 판단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지금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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