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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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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곡나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캐리어 2개가 한꺼번에 굴러 떨어져 시민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가해자는 "경미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제보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8시 19분쯤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 승강장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해 내려가던 중 뒤에서 굴러떨어진 캐리어 두 개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중년 여성 B씨가 에스컬레이터에 대형 캐리어 두 개를 실어서 내려 보낸 상태였다. 나머지 한 개를 마저 실으려 몸을 돌린 사이 먼저 실어둔 캐리어 두 개가 그대로 굴러떨어져 A씨를 덮쳤다. A씨는 주저앉은 상태로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밀려 내려갔고, 아파서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로 다쳤다고 밝혔다.
A씨는 "뒤에서 갑자기 '도르르' 소리가 나서 뒤돌아봤는데 캐리어가 정말 크게 보이더라. 그냥 '오! 온다' 하고 맞았다"라며 "2초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근데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같이 떨어지니까 피할 데가 없었다"고 회상했다.
정작 B씨는 A씨가 변호사를 통해 형사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실수한 건데 보험사 통해서 보상받으면 될 일이다"라며 "내 돈은 안 쓰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A씨는 주장했다.
결국 A씨는 B씨와의 형사 합의가 결렬됐고, 실제 치료비가 2,700만 원이 넘게 나왔음에도 보험을 통해 700만 원 정도를 받는 데 그쳤다. B씨는 과실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처분받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상대 실수로 지난 1년이 다 망가졌다. 상해진단서에서 전치 8주 이상, 정신과 진료도 4주 이상 필요하다고 나왔다"며 "타박상은 기본이고 목, 허리 디스크 손상이 있고 턱관절 통증도 심해져 죽만 먹는 기간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또 두 달 넘게 입원해야 했던 탓에 직장을 잃었고, 사고의 충격으로 누군가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아무것도 못한 채 멍하니 서있어야 할 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JTBC에 "실수로 벌어진 일에 대해 굉장히 미안하지만, A씨가 못 걷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경미한 사고였는데 과도하게 확대된 것 같아 유감"이라며 "저 역시 사고 이후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제보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8시 19분쯤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 승강장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해 내려가던 중 뒤에서 굴러떨어진 캐리어 두 개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중년 여성 B씨가 에스컬레이터에 대형 캐리어 두 개를 실어서 내려 보낸 상태였다. 나머지 한 개를 마저 실으려 몸을 돌린 사이 먼저 실어둔 캐리어 두 개가 그대로 굴러떨어져 A씨를 덮쳤다. A씨는 주저앉은 상태로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밀려 내려갔고, 아파서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로 다쳤다고 밝혔다.
A씨는 "뒤에서 갑자기 '도르르' 소리가 나서 뒤돌아봤는데 캐리어가 정말 크게 보이더라. 그냥 '오! 온다' 하고 맞았다"라며 "2초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근데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같이 떨어지니까 피할 데가 없었다"고 회상했다.
정작 B씨는 A씨가 변호사를 통해 형사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실수한 건데 보험사 통해서 보상받으면 될 일이다"라며 "내 돈은 안 쓰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A씨는 주장했다.
결국 A씨는 B씨와의 형사 합의가 결렬됐고, 실제 치료비가 2,700만 원이 넘게 나왔음에도 보험을 통해 700만 원 정도를 받는 데 그쳤다. B씨는 과실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처분받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상대 실수로 지난 1년이 다 망가졌다. 상해진단서에서 전치 8주 이상, 정신과 진료도 4주 이상 필요하다고 나왔다"며 "타박상은 기본이고 목, 허리 디스크 손상이 있고 턱관절 통증도 심해져 죽만 먹는 기간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또 두 달 넘게 입원해야 했던 탓에 직장을 잃었고, 사고의 충격으로 누군가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아무것도 못한 채 멍하니 서있어야 할 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JTBC에 "실수로 벌어진 일에 대해 굉장히 미안하지만, A씨가 못 걷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경미한 사고였는데 과도하게 확대된 것 같아 유감"이라며 "저 역시 사고 이후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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