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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수사팀은 이르면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윤 전 대통령 체포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번에는 물리력까지 동원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또 불발이 됐습니다.
[손정혜]
그렇습니다. 결국 집행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처음의 단계에서는 구두로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겪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물리력을 행사했으나 그 저항하는, 거부하는 위세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부상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일정 부분 대치 상태에서 몸싸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랑이 과정을 겪었으나 더 나아가서 더 큰 물리력으로 제압하기에는 다소 다치거나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될 것이 염려돼서 최종적으로 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거부 의사 그리고 몸으로 막아서는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단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공지를 낸 뒤에 윤 전 대통령 측도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데도 계속해서 물리력까지 행사해서 강제인치를 시도하는 건 망신주기다. 망신주기가 목적이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손정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원하지 않는 조사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자체, 영장이 발부된 자체, 그리고 실제 물리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망신주기이다라고 보는 것으로 보는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수사기관 입장, 특검 입장. 특검은 결국 수사기관을 모두 대표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걸 또 수사기관에 그대로 순응해 줘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본다고 한다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소환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오늘 집행까지 나아갔으나 결론적으로는 안타깝게도 또다시 불발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강경한 입장들을 봤을 때 구인에 성공을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팀이 이렇게까지 강제구인을 계속 시도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손정혜]
기본적으로 수사의 실무와 우리 형사소송법은 중요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핵심 피의자와 핵심 참고인, 증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진술을 청취하고 입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한 진술을 통해서 이 피의자한테 방어권을 주도록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겠고 수사에 미진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정된다라고 하더라도 또 막상 조사에 임해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남겨놓는 것도 기록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것도 있지만 관련 사건들의 공범 내지는 증인의 지위에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 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특검에서는 필요한 피의자이고 증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주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의무이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도저히 방법이 없고 도저히 체포영장까지 할 실익이 없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다면 소환조사 없이 기소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 2차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 설득하려고도 노력했고 또 가능한 수준의 물리력도 동원해봤지만 도저히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2차, 3차, 더 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로 만료되는 만큼 영장을 재청구할지도 관심인데 재청구 확률은 얼마나 보세요?
[손정혜]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도 높은 수준으로 도저히 힘으로 제압하기가 어렵거나 그 위세가 굉장히 강해서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이 거의 사실상 무의미하다. 그러면 사실 재청구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시간 20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여전히 노력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3차까지 집행할지는 현실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된 보완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특검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수사 절차에 불응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미 체포영장에 대해서 경호처를 통해서 집행 저지를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지금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렬한 수준으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들도 이 자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행위 자체를 망신주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일련의 절차를 모두 수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특검에서도 실제 윤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 또는 관련된 진술 확인 없이 사건을 이끌어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다고 보이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수사 상황도 살펴볼게요. 특검이 이르면 오늘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손정혜]
일단 추가적인 2차 소환일정을 조율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소환조사는 불가피하고 다방면의 다른 죄명으로 수사가 이어져야 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소환조사 통지가 없었다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굉장히 높은 것이죠. 특히 어제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진술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전면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2차를 하든 3차를 하든 다 부인하는 취지일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고 또 부인하는 입장을 확인한 만큼 법정에서는 또는 수사 절차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고 다투느냐,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기본 틀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 특히 도이치모터스나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물증과 또 배치되는 진술이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특검 입장과 법원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까지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서 지금 특검에서는 지금까지 수사를 보고 범죄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한다면 어제 부인하는 태도로 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을 받겠다라는 결심이 섰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조사를 김 여사의 경우에는 어제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오늘 청구를 한다면 약간은 이르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손정혜]
이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신속하게 내부적으로는 이미 진술조사를 하고 나면 구속영장 청구에 이를 만큼의 증거가 수집됐다라고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기다렸다가 일부 자백하고 일부 인정하고 또 부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면 부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면 부인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향후에도 이렇게 무죄 취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하자, 이렇게 판단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할 정도로 전면 부인한다라고 어제 진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특검으로서는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기각이라는 리스크가 있지만 1차적으로 청구해서 신병 확보를 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고 만약에 법원에서 기각이 됐을 때는 또 왜 기각됐는지에 대해서 어느 범죄가 소명이 부족하다거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것인데 그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서 또 2차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병확보를 서두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 오늘 영장을 청구한다면 오늘이 목요일인데 이번 주중에 심사가 열릴까요?
[손정혜]
한 2~3일 정도 후에 열릴 가능성이 있어서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쯤 청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럼 주말을 지나서 월요일경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어 보입니다. 일단 가장 중대한 혐의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공직선거법 관련 명태균 씨 관련한 사건이 어느 정도 범죄의 소명에 이르렀는가. 김건희 여사가 부인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서 영장 발부 단계까지 소명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논리와 법리를 지금 보완하고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영장을 청구한다면 구속심사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손정혜]
결국은 범죄의 소명 여부입니다.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이 두 가지 허들을 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볼 것인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주요 혐의자들 구속되거나 재판이 이미 종결이 되어 있고 다양한 증거들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 도망갈 염려 역시 없다, 주장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특검에서는 관련 핵심 증인들에 대한 진술조사는 일부 마쳤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거나 현재 사후적으로 입을 맞추는 증거인멸도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설득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은 증거인멸 가능성은 열려 있는 사건이니까 범죄의 소명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김 여사가 사건의 정점에 있는 만큼 김 여사의 신병 확보 여부가 특검 초기 수사의 성패를 가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워낙에 지연된 수사였기도 했고 특혜수사 논란도 있었고 현재도 김건희 여사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는 것은 그동안 수사의 진척과 범죄의 중대성과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신감이 특검에게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 주요 관련자들과 관련된 공범들의 진술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핵심 인물이 구속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기점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만큼 신병 확보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어제 조사 내용도 사안별로 짚어볼게요.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어제 증권사 녹취파일을 김 여사 측에 들려줬는데 그래도 나는 몰랐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그 당시에 대학원 때문에 주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잘 못 썼고 직원에게 일임했을 뿐이다, 이런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 주가조작 일당에게 내가 이용당한 것이다, 이렇게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검에서는 녹음파일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40%를 배분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든가, 또 수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화를 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통해서 도저히 이 사람들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법원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나는 잘 모르고 했다라는 김건희 여사의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객관적인 녹음파일의 내용, 그리고 김건희 엑셀 파일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종호나 관련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 여하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진술. . .
[앵커]
잠시만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금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특검 체포 시도에 대해서 입장 밝힙니다. 현장 보겠습니다.
[배보윤]
장시간 동안 신문에 응해서 진술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있고 또 특검에서 특검 수사는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마녀사냥식의 프레임에 짜맞추기 수사로 보여서 조사에 응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공권력 행사나 특히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조치들은 헌법과 법률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임의수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미리 진술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거부를 하시겠다는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인치를 해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강제인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또 형사적으로도 강요죄이고, 또 그 자체로 가혹행위입니다. 변호인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것은 불법임을 수차례 걸쳐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향후라도 대통령을 지나셨지만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 재임 중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재소자이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의 피의자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감돼 있는 모든 전국의 재소자들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향후에 이런 인권침해적인 조치나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송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송진호]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이런 일이 저희 건국 이후로 처음입니다. 건국 이후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기자]
방금 전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물리력 행사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당시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
[송진호]
대통령님 나이가 65세이십니다. 65세면 노인에 해당됩니다. 10여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 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앉아 있는 의자 통째로, 의자 자체를.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 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서 같이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졌고 대통령님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치기도 하셨고 또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 . 강제력에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특검의 체포시도 관련 입장 발표 보고 오셨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장시간 진술이 어렵고 특검 수사는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마녀사냥이라면서 그런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밝혔고요. 불법이라는 입장에도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했고, 이와 관련해서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전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손정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에서는 그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는데 변호인들을 통해서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실시간 국민들이 전해 받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했으나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실랑이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듣고 있죠. 팔다리를 잡아서 이동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불발됐고 의자 자체를 들려고 했으나 그것도 완강히 힘에 의해서 서로 대치하다가 물러난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자체가 묘사가 돼서 외신이나 보도를 통해서 가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수사기관이라는 공권력이 어떻게 비칠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수사의 실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의자에게 이렇게 물리력으로 강제 인치한 전례가 있었고 그렇게 해 왔다, 그러면 이 상황도 적법하고 과거의 전례대로 해왔다라고 평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조금 더 앞서나간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제 인치의 개념에는 이렇게 필요최소한도의 물리력을 동원해서 사람의 장소를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다칠 염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상황이면 서로 협조해서 원만하게 조율해서 합리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것이 우리의 통상의 상식이 아닐까. 그런데 그 상황이 상식이 벌어지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처벌하겠다는 것은 독직폭행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교정당국에 있는 공무원이 피의자나 수사를 받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무력으로 어떻게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로서 가중처벌받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들을 때린 예전 경찰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죄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에 이것이 해당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권한 없이 물리력을 썼느냐. 이 물리력이 과잉으로 쓰게 돼서 필요최소한도를 넘어서 사람을 다치게 했느냐.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만 처벌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 해당 상황들은 모두 녹화가 돼 있겠죠. 결국 사후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상황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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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수사팀은 이르면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윤 전 대통령 체포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번에는 물리력까지 동원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또 불발이 됐습니다.
[손정혜]
그렇습니다. 결국 집행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처음의 단계에서는 구두로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겪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물리력을 행사했으나 그 저항하는, 거부하는 위세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부상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일정 부분 대치 상태에서 몸싸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랑이 과정을 겪었으나 더 나아가서 더 큰 물리력으로 제압하기에는 다소 다치거나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될 것이 염려돼서 최종적으로 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거부 의사 그리고 몸으로 막아서는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단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공지를 낸 뒤에 윤 전 대통령 측도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데도 계속해서 물리력까지 행사해서 강제인치를 시도하는 건 망신주기다. 망신주기가 목적이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손정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원하지 않는 조사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자체, 영장이 발부된 자체, 그리고 실제 물리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망신주기이다라고 보는 것으로 보는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수사기관 입장, 특검 입장. 특검은 결국 수사기관을 모두 대표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걸 또 수사기관에 그대로 순응해 줘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본다고 한다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소환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오늘 집행까지 나아갔으나 결론적으로는 안타깝게도 또다시 불발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강경한 입장들을 봤을 때 구인에 성공을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팀이 이렇게까지 강제구인을 계속 시도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손정혜]
기본적으로 수사의 실무와 우리 형사소송법은 중요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핵심 피의자와 핵심 참고인, 증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진술을 청취하고 입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한 진술을 통해서 이 피의자한테 방어권을 주도록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겠고 수사에 미진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정된다라고 하더라도 또 막상 조사에 임해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남겨놓는 것도 기록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것도 있지만 관련 사건들의 공범 내지는 증인의 지위에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 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특검에서는 필요한 피의자이고 증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주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의무이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도저히 방법이 없고 도저히 체포영장까지 할 실익이 없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다면 소환조사 없이 기소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 2차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 설득하려고도 노력했고 또 가능한 수준의 물리력도 동원해봤지만 도저히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2차, 3차, 더 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로 만료되는 만큼 영장을 재청구할지도 관심인데 재청구 확률은 얼마나 보세요?
[손정혜]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도 높은 수준으로 도저히 힘으로 제압하기가 어렵거나 그 위세가 굉장히 강해서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이 거의 사실상 무의미하다. 그러면 사실 재청구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시간 20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여전히 노력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3차까지 집행할지는 현실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된 보완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특검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수사 절차에 불응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미 체포영장에 대해서 경호처를 통해서 집행 저지를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지금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렬한 수준으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들도 이 자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행위 자체를 망신주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일련의 절차를 모두 수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특검에서도 실제 윤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 또는 관련된 진술 확인 없이 사건을 이끌어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다고 보이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수사 상황도 살펴볼게요. 특검이 이르면 오늘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손정혜]
일단 추가적인 2차 소환일정을 조율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소환조사는 불가피하고 다방면의 다른 죄명으로 수사가 이어져야 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소환조사 통지가 없었다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굉장히 높은 것이죠. 특히 어제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진술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전면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2차를 하든 3차를 하든 다 부인하는 취지일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고 또 부인하는 입장을 확인한 만큼 법정에서는 또는 수사 절차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고 다투느냐,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기본 틀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 특히 도이치모터스나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물증과 또 배치되는 진술이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특검 입장과 법원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까지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서 지금 특검에서는 지금까지 수사를 보고 범죄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한다면 어제 부인하는 태도로 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을 받겠다라는 결심이 섰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조사를 김 여사의 경우에는 어제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오늘 청구를 한다면 약간은 이르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손정혜]
이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신속하게 내부적으로는 이미 진술조사를 하고 나면 구속영장 청구에 이를 만큼의 증거가 수집됐다라고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기다렸다가 일부 자백하고 일부 인정하고 또 부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면 부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면 부인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향후에도 이렇게 무죄 취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하자, 이렇게 판단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할 정도로 전면 부인한다라고 어제 진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특검으로서는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기각이라는 리스크가 있지만 1차적으로 청구해서 신병 확보를 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고 만약에 법원에서 기각이 됐을 때는 또 왜 기각됐는지에 대해서 어느 범죄가 소명이 부족하다거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것인데 그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서 또 2차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병확보를 서두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 오늘 영장을 청구한다면 오늘이 목요일인데 이번 주중에 심사가 열릴까요?
[손정혜]
한 2~3일 정도 후에 열릴 가능성이 있어서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쯤 청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럼 주말을 지나서 월요일경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어 보입니다. 일단 가장 중대한 혐의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공직선거법 관련 명태균 씨 관련한 사건이 어느 정도 범죄의 소명에 이르렀는가. 김건희 여사가 부인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서 영장 발부 단계까지 소명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논리와 법리를 지금 보완하고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영장을 청구한다면 구속심사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손정혜]
결국은 범죄의 소명 여부입니다.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이 두 가지 허들을 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볼 것인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주요 혐의자들 구속되거나 재판이 이미 종결이 되어 있고 다양한 증거들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 도망갈 염려 역시 없다, 주장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특검에서는 관련 핵심 증인들에 대한 진술조사는 일부 마쳤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거나 현재 사후적으로 입을 맞추는 증거인멸도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설득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은 증거인멸 가능성은 열려 있는 사건이니까 범죄의 소명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김 여사가 사건의 정점에 있는 만큼 김 여사의 신병 확보 여부가 특검 초기 수사의 성패를 가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워낙에 지연된 수사였기도 했고 특혜수사 논란도 있었고 현재도 김건희 여사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는 것은 그동안 수사의 진척과 범죄의 중대성과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신감이 특검에게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 주요 관련자들과 관련된 공범들의 진술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핵심 인물이 구속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기점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만큼 신병 확보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어제 조사 내용도 사안별로 짚어볼게요.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어제 증권사 녹취파일을 김 여사 측에 들려줬는데 그래도 나는 몰랐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그 당시에 대학원 때문에 주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잘 못 썼고 직원에게 일임했을 뿐이다, 이런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 주가조작 일당에게 내가 이용당한 것이다, 이렇게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검에서는 녹음파일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40%를 배분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든가, 또 수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화를 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통해서 도저히 이 사람들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법원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나는 잘 모르고 했다라는 김건희 여사의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객관적인 녹음파일의 내용, 그리고 김건희 엑셀 파일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종호나 관련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 여하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진술. . .
[앵커]
잠시만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금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특검 체포 시도에 대해서 입장 밝힙니다. 현장 보겠습니다.
[배보윤]
장시간 동안 신문에 응해서 진술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있고 또 특검에서 특검 수사는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마녀사냥식의 프레임에 짜맞추기 수사로 보여서 조사에 응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공권력 행사나 특히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조치들은 헌법과 법률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임의수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미리 진술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거부를 하시겠다는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인치를 해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강제인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또 형사적으로도 강요죄이고, 또 그 자체로 가혹행위입니다. 변호인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것은 불법임을 수차례 걸쳐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향후라도 대통령을 지나셨지만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 재임 중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재소자이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의 피의자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감돼 있는 모든 전국의 재소자들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향후에 이런 인권침해적인 조치나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송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송진호]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이런 일이 저희 건국 이후로 처음입니다. 건국 이후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기자]
방금 전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물리력 행사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당시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
[송진호]
대통령님 나이가 65세이십니다. 65세면 노인에 해당됩니다. 10여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 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앉아 있는 의자 통째로, 의자 자체를.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 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서 같이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졌고 대통령님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치기도 하셨고 또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 . 강제력에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특검의 체포시도 관련 입장 발표 보고 오셨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장시간 진술이 어렵고 특검 수사는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마녀사냥이라면서 그런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밝혔고요. 불법이라는 입장에도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했고, 이와 관련해서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전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손정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에서는 그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는데 변호인들을 통해서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실시간 국민들이 전해 받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했으나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실랑이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듣고 있죠. 팔다리를 잡아서 이동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불발됐고 의자 자체를 들려고 했으나 그것도 완강히 힘에 의해서 서로 대치하다가 물러난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자체가 묘사가 돼서 외신이나 보도를 통해서 가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수사기관이라는 공권력이 어떻게 비칠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수사의 실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의자에게 이렇게 물리력으로 강제 인치한 전례가 있었고 그렇게 해 왔다, 그러면 이 상황도 적법하고 과거의 전례대로 해왔다라고 평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조금 더 앞서나간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제 인치의 개념에는 이렇게 필요최소한도의 물리력을 동원해서 사람의 장소를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다칠 염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상황이면 서로 협조해서 원만하게 조율해서 합리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것이 우리의 통상의 상식이 아닐까. 그런데 그 상황이 상식이 벌어지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처벌하겠다는 것은 독직폭행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교정당국에 있는 공무원이 피의자나 수사를 받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무력으로 어떻게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로서 가중처벌받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들을 때린 예전 경찰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죄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에 이것이 해당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권한 없이 물리력을 썼느냐. 이 물리력이 과잉으로 쓰게 돼서 필요최소한도를 넘어서 사람을 다치게 했느냐.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만 처벌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 해당 상황들은 모두 녹화가 돼 있겠죠. 결국 사후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상황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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