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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8월 06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원희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지난 1월이었습니다.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구인 공고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일당만 놓고 보자면 꽤나 금액이 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일반적인 간병 구인글 처럼 보입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꺼림칙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어린 간병인이었으면 좋겠다,며 나이를 특정해 구인글을 올린 것도 조금은 이상했지만, 정말 더 이상한 건 이거였습니다. 해당 공고를 본 네티즌들은 “어린 여자 간병인만 구한다니 이상하다” , “프로필 사진은 도대체 왜 달라는 건지 무섭다” 같은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당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사람은 최소 스무 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죠. 그리고 며칠 뒤...! 과연 진실은 뭐였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원희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원희영 변호사(이하 원희영): 네, 안녕하세요
◆이원화: 어릴 때 아르바이트 구할 때를 떠올려보면, 구인글이 사기일 거다, 혹은 범죄자일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은 전혀 안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아이가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원희영: 정말 공감됩니다. 예전에는 알바 구한다는 말에 "어, 뭐 편의점이야? 카페야?" 이렇게 물었지만, 요즘은 “혹시 신분증 사진 보내지 않았지?”, “통장 대신 만들어달라고 한 거 아니지?” 이런 질문부터 먼저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노린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돈이 급하고, 정보는 부족하고, 경계심이 약한 구직자를 노린 범죄들인데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노동지대를 노린 구조적 범죄라고 봐야 합니다.
◆이원화: 앞서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사례, 여성 간병인을 구한다는 공고가 올라왔는데, 뭔가 수상쩍어 보인다는 내용이었잖아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원희영: 이 사건, 실제로 경기 가평에서 발생한 범죄입니다. 근무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급여는 일당 60만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를 간호해주실 분을 구한다는 구인글을 보고 간병 아르바이트에 한 30대 여성이 지원했는데, 그 여성은 저녁쯤에 한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줄만 알고 가평 소재 펜션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가평에 도착하자 해당 남성은 여성을 펜션에 이틀 동안이나 감금했습니다.
◆이원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근무시간이 밤이라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당 60만원은 꽤 크긴 하거든요. 그리고 말해주신대로라면 하는 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 정도로 보이고요.
◇원희영: 맞아요. 그래서 당시 당근마켓에 이 구인글이 올라왔을 때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바로 “이상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간병인이 왜 꼭 여성이어야 하지?”, “프로필 사진을 꼭 본인 사진으로 달라고?” 이런 점들이 **수상하다는 경고로 퍼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쎄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돈이 급하거나, 구체적인 의심 없이 ‘좋은 알바’라고 생각했던 분이었겠죠. 사건은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이 범죄를 의심해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쎄한 직감’과, 지인의 빠른 대처가 참 결정적이었던 사건이죠.
◆이원화: 경찰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 상황, 어땠습니까?
◇원희영: 네, 남성은 피해자의 지인이 "범죄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차량을 이용해 계속 감금과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도주한지 네시간 만인 새벽 5시 10분쯤 남성은 가평 청평면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있는 차량 조수석에서 구조됐는데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원화: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여동생이 있긴 했나요?
◇원희영: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여동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고요, 간병이 필요한 환자도, 보호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건 실제 간병인을 구하려 했던 게 아니라, 여성을 특정 장소로 유인하기 위한 설정이었던 거예요. 범죄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여동생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사연을 감성적으로 포장해서 피해자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릴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경찰은 여성을 감금한 남성이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 위해 허위로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원화: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원희영: 남성은 20대로 별다른 직업 없이 서울에서 홀로 거주했고, 전과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별한 범행동기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성은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이 드러나서 지난 7월 29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찰이 “계획범행인데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한 징역 7년의 형량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된 겁니다. 이에 더불어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여든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원화: 문제는 방금 이야기한 사례 뿐 아니라 여러 플랫폼을 통해 우후죽순 알바 구인글이 올라오곤 하는데 이게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단 점이거든요.
◇원희영: 맞습니다. 지금은 SNS, 오픈채팅방, 중고거래 앱뿐 아니라 일반적인 구직 플랫폼, 블로그, 구인카페에서도 이런 위장된 알바 구인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글들이 단순히 "시간 낭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죄 피해로 이어진다는 거죠.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요, ‘스터디카페 알바’로 위장한 구인글을 보고 면접을 보러 갔던 10대 학생이, 도착해 보니 실제 일자리는 키스방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 40대 남성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나도 몇 달 전에 같은 사람에게 연락받았었다”는 유사 피해 후기들이 온라인에 여럿 올라오기도 했고요, 일명 ‘알바 미끼 범죄’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엔 ‘일단 면접은 봐보자’ 하는 생각 자체가 신변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세상이에요.
◆이원화: 광고 모델을 구한다,는 구인글이 올라와서 지원했다가 협박당하는 사례도 제법 많다고 들었습니다.
◇원희영: 네, 요즘 정말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겉보기엔 광고 모델, 화보 모델, SNS 콘텐츠 모델을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목적은 몸캠피싱, 그러니까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해서 협박하는 범죄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 말, 한 몸캠피싱 조직은 “광고용 프로필 촬영”을 빙자해서 여성들에게 사진을 요구한 뒤, 노출을 유도하고, 그걸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이 조직은 일반적인 채용처럼 지원서를 받고, 면접처럼 보이는 통화를 하고, 그다음 “화보 느낌의 샘플 컷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유도해서 신뢰를 쌓은 뒤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죠.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보낸 사진을 바탕으로 AI로 합성한 가짜 영상을 만든 뒤, 그걸 증거처럼 제시하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2차 협박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형은 범죄임을 인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내가 먼저 보낸 거니까…” 하며 자책하는 경향이 있어서 신고율도 매우 낮고, 피해가 반복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돈이 급한 10대~20대 여성 피해자가 집중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구인글을 볼 땐 “고수익 + 외모 강조 + 빠른 지원 요구”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동시에 있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원화: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글이 올라간 플랫폼, 사이트 측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울 순 없나요? 관리감독 부실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희영: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런 구인글이 그냥 올라오게 두느냐”, “그걸 방치한 플랫폼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요, 현행법상 이건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통신 중개자’, 즉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예요. 특히 당근마켓, 번개장터, SNS 같은 서비스는 이용자 간 직거래를 중개하는 성격이 강하죠. 물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인 플랫폼은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게시 전 사전 검열은 어렵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피해 발생 후에야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실제로도 이런 구인글을 올린 피의자가 처벌되더라도, 플랫폼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불법행위의 직접 실행자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중개 플랫폼도 일정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운영 주체가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글을 올릴 수 있게 둔다는 점에서, 사고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구인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신원 인증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도 제한 없이 가입해 알바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실제로 IT조선이 14세 미만 아동 5명을 내세워 당근에 가입하고, 알바에 지원하는 실험을 했는데, 모두 문제없이 가입되고, 지원도 가능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부실한 구조 때문에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가짜 모델 알바로 유도된 피해 사건 등이 실제로 발생했고요, 당근마켓은 지난해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관련 수사 요청 건수도 2020년에 687건이던 것이 2023년엔 4700건을 넘겼고, 올해는 7월까지 이미 3200건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3년 사이 7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죠. 법적으로는 아직도 플랫폼 책임을 직접 묻기엔 한계가 있지만, 이처럼 플랫폼이 광고 수익과 이용자 수는 늘리면서도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미비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여성 대상 범죄와 연관될 경우에는 부작위에 대한 과실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부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리하자면, 현행법상 플랫폼의 법적 책임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사회적·제도적 책임은 분명히 크고, 이걸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이원화: 그리고 간혹 “아니 뭐 이런 것도 가능한가?” 하는 구인글이 올라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저는 좀 황당하다 싶었던 게 아빠가 호신용품을 보내주셨는데, 효과 있는지 테스트해줄 사나이를 구한다,, 변호사님도 혹시 보셨습니까?
◇원희영: 네, 봤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꽤 화제가 됐던 글이죠. 자기소개를 여자 대학생이라고 밝힌 사람이, “아빠가 호신용 전기충격기, 일병 후추 스프레이를 보내주셨는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실험해볼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당은 단 2만원이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글을 올린 분이 나중에 ‘반쯤 장난이었다’고 말하면서 실제 알바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거 법적으로 따져보면 문제될 구석은 없나요?
◇원희영: 사실 이런 글도 장난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요. 전기충격기 같은 호신용품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무기류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목적, 방식, 대상에 따라서는 상해죄, 특수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구인글에서 20대 여성임을 자처한 구인 글쓴이는 “평소 여대생에게 괴롭힘당하고 싶다는 판타지가 있는 분이면 쌍방으로 이득일 것 같다”고 성관계를 예견하는 취지의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는데, 낯선 사람과의 성관계는 그 자체로 여러 중한 성폭력 범죄 혐의를 받을 위험을 수반하기도 하고, 상대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고의로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도 형법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과거에는 “남편의 불륜녀를 혼내줄 사람 구합니다” “전 남친한테 복수해줄 사람 찾습니다” 같은 식의 구인글도 종종 있었는데요, 이건 사실상 협박죄나 교사범, 심지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장난처럼 올린 구인글도 내용에 따라 범죄의 ‘예비행위’나 ‘교사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이원화: 또 예전에는 없었지만, 요즘 들어 자주 볼 수 있는 구인글 형태를
하나 꼽아보자면, 어디 축제에 가야하는데 심심하니 같이 갈 여성 혹은 남성을
구한다, 이런 식의 글들이요. 변호사님도 보신 적 있죠?
◇원희영: 네, 저도 봤습니다. 특히 벚꽃축제 시즌에 많이 돌았던 구인글이 대표적인 사례였죠. 내용을 보면요, “벚꽃축제에 혼자 가려니 심심해서, 같이 동행해줄 여성 분을 구합니다. 말 많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같이 걸어만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었는데요. 겉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구인글 형식을 빌려서 사실상 이성 교제를 돈으로 유도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많았죠.
◆이원화: 당시 글을 올린 사람이 법을 좀 아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원희영: 맞습니다. 그때 그 글이 더 논란이 됐던 이유 중 하나가 내용 구성이 아주 교묘했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동행 목적은 “축제 관람”으로 명시돼 있었고, “급여는 시간당 얼마,” “불쾌한 언행·신체 접촉 없음”도 분명히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겉보기엔 정당한 시간제 아르바이트, 즉 단순 근로계약처럼 보이도록 구성한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식 근로계약일까? 사실상 이런 구인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무 제공’의 실체가 불분명하거든요. 단순히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게 노동인지 아닌지조차 모호하잖아요. 위법 소지가 있는 이유는? 특히 "이성 동반", "대가 지급", "사적 장소 또는 시간"이 포함되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가능성이 생깁니다. 게다가 글을 본 미성년자가 응답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또, 제3자가 보기에도 해당 게시물 내용이 불쾌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사 구인글에서 조심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동행", "데이트", "대화만 해도 돈 준다"는 구인글은 무조건 의심 대상입니다. 특히 고액 제시 + 이성 특정 + 즉시 채용 요구 모두 범죄 가능성을 높이는 조합이에요. 결론적으로는요, 표현을 아무리 깔끔하게 했더라도 내용과 맥락, 실제 목적에 따라 위법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장난이라 하더라도 글 하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시대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결국 커뮤니티 내에서도 논란이 커져서 삭제됐고, “글을 쓴 사람이 법을 좀 아는 것 같다” “형식은 그럴 듯 하지만 의도가 수상하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런 글 자체가가 단순히 눈살 찌푸리게 하는 체면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로 이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가 지급, 이성 특정, 장소나 목적이 사적일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의도와 관계없이 성매매알선 의혹이나 유해정보 유포로 보일 여지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누구나 쉽게 구인글을 올릴 수 있는 시대일수록, 무엇을 ‘일자리’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 기준도 훨씬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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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5년 8월 06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원희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지난 1월이었습니다.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구인 공고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일당만 놓고 보자면 꽤나 금액이 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일반적인 간병 구인글 처럼 보입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꺼림칙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어린 간병인이었으면 좋겠다,며 나이를 특정해 구인글을 올린 것도 조금은 이상했지만, 정말 더 이상한 건 이거였습니다. 해당 공고를 본 네티즌들은 “어린 여자 간병인만 구한다니 이상하다” , “프로필 사진은 도대체 왜 달라는 건지 무섭다” 같은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당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사람은 최소 스무 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죠. 그리고 며칠 뒤...! 과연 진실은 뭐였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원희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원희영 변호사(이하 원희영): 네, 안녕하세요
◆이원화: 어릴 때 아르바이트 구할 때를 떠올려보면, 구인글이 사기일 거다, 혹은 범죄자일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은 전혀 안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아이가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원희영: 정말 공감됩니다. 예전에는 알바 구한다는 말에 "어, 뭐 편의점이야? 카페야?" 이렇게 물었지만, 요즘은 “혹시 신분증 사진 보내지 않았지?”, “통장 대신 만들어달라고 한 거 아니지?” 이런 질문부터 먼저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노린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돈이 급하고, 정보는 부족하고, 경계심이 약한 구직자를 노린 범죄들인데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노동지대를 노린 구조적 범죄라고 봐야 합니다.
◆이원화: 앞서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사례, 여성 간병인을 구한다는 공고가 올라왔는데, 뭔가 수상쩍어 보인다는 내용이었잖아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원희영: 이 사건, 실제로 경기 가평에서 발생한 범죄입니다. 근무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급여는 일당 60만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를 간호해주실 분을 구한다는 구인글을 보고 간병 아르바이트에 한 30대 여성이 지원했는데, 그 여성은 저녁쯤에 한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줄만 알고 가평 소재 펜션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가평에 도착하자 해당 남성은 여성을 펜션에 이틀 동안이나 감금했습니다.
◆이원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근무시간이 밤이라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당 60만원은 꽤 크긴 하거든요. 그리고 말해주신대로라면 하는 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 정도로 보이고요.
◇원희영: 맞아요. 그래서 당시 당근마켓에 이 구인글이 올라왔을 때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바로 “이상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간병인이 왜 꼭 여성이어야 하지?”, “프로필 사진을 꼭 본인 사진으로 달라고?” 이런 점들이 **수상하다는 경고로 퍼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쎄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돈이 급하거나, 구체적인 의심 없이 ‘좋은 알바’라고 생각했던 분이었겠죠. 사건은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이 범죄를 의심해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쎄한 직감’과, 지인의 빠른 대처가 참 결정적이었던 사건이죠.
◆이원화: 경찰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 상황, 어땠습니까?
◇원희영: 네, 남성은 피해자의 지인이 "범죄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차량을 이용해 계속 감금과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도주한지 네시간 만인 새벽 5시 10분쯤 남성은 가평 청평면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있는 차량 조수석에서 구조됐는데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원화: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여동생이 있긴 했나요?
◇원희영: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여동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고요, 간병이 필요한 환자도, 보호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건 실제 간병인을 구하려 했던 게 아니라, 여성을 특정 장소로 유인하기 위한 설정이었던 거예요. 범죄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여동생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사연을 감성적으로 포장해서 피해자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릴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경찰은 여성을 감금한 남성이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 위해 허위로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원화: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원희영: 남성은 20대로 별다른 직업 없이 서울에서 홀로 거주했고, 전과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별한 범행동기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성은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이 드러나서 지난 7월 29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찰이 “계획범행인데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한 징역 7년의 형량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된 겁니다. 이에 더불어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여든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원화: 문제는 방금 이야기한 사례 뿐 아니라 여러 플랫폼을 통해 우후죽순 알바 구인글이 올라오곤 하는데 이게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단 점이거든요.
◇원희영: 맞습니다. 지금은 SNS, 오픈채팅방, 중고거래 앱뿐 아니라 일반적인 구직 플랫폼, 블로그, 구인카페에서도 이런 위장된 알바 구인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글들이 단순히 "시간 낭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죄 피해로 이어진다는 거죠.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요, ‘스터디카페 알바’로 위장한 구인글을 보고 면접을 보러 갔던 10대 학생이, 도착해 보니 실제 일자리는 키스방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 40대 남성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나도 몇 달 전에 같은 사람에게 연락받았었다”는 유사 피해 후기들이 온라인에 여럿 올라오기도 했고요, 일명 ‘알바 미끼 범죄’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엔 ‘일단 면접은 봐보자’ 하는 생각 자체가 신변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세상이에요.
◆이원화: 광고 모델을 구한다,는 구인글이 올라와서 지원했다가 협박당하는 사례도 제법 많다고 들었습니다.
◇원희영: 네, 요즘 정말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겉보기엔 광고 모델, 화보 모델, SNS 콘텐츠 모델을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목적은 몸캠피싱, 그러니까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해서 협박하는 범죄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 말, 한 몸캠피싱 조직은 “광고용 프로필 촬영”을 빙자해서 여성들에게 사진을 요구한 뒤, 노출을 유도하고, 그걸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이 조직은 일반적인 채용처럼 지원서를 받고, 면접처럼 보이는 통화를 하고, 그다음 “화보 느낌의 샘플 컷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유도해서 신뢰를 쌓은 뒤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죠.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보낸 사진을 바탕으로 AI로 합성한 가짜 영상을 만든 뒤, 그걸 증거처럼 제시하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2차 협박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형은 범죄임을 인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내가 먼저 보낸 거니까…” 하며 자책하는 경향이 있어서 신고율도 매우 낮고, 피해가 반복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돈이 급한 10대~20대 여성 피해자가 집중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구인글을 볼 땐 “고수익 + 외모 강조 + 빠른 지원 요구”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동시에 있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원화: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글이 올라간 플랫폼, 사이트 측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울 순 없나요? 관리감독 부실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희영: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런 구인글이 그냥 올라오게 두느냐”, “그걸 방치한 플랫폼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요, 현행법상 이건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통신 중개자’, 즉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예요. 특히 당근마켓, 번개장터, SNS 같은 서비스는 이용자 간 직거래를 중개하는 성격이 강하죠. 물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인 플랫폼은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게시 전 사전 검열은 어렵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피해 발생 후에야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실제로도 이런 구인글을 올린 피의자가 처벌되더라도, 플랫폼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불법행위의 직접 실행자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중개 플랫폼도 일정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운영 주체가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글을 올릴 수 있게 둔다는 점에서, 사고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구인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신원 인증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도 제한 없이 가입해 알바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실제로 IT조선이 14세 미만 아동 5명을 내세워 당근에 가입하고, 알바에 지원하는 실험을 했는데, 모두 문제없이 가입되고, 지원도 가능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부실한 구조 때문에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가짜 모델 알바로 유도된 피해 사건 등이 실제로 발생했고요, 당근마켓은 지난해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관련 수사 요청 건수도 2020년에 687건이던 것이 2023년엔 4700건을 넘겼고, 올해는 7월까지 이미 3200건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3년 사이 7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죠. 법적으로는 아직도 플랫폼 책임을 직접 묻기엔 한계가 있지만, 이처럼 플랫폼이 광고 수익과 이용자 수는 늘리면서도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미비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여성 대상 범죄와 연관될 경우에는 부작위에 대한 과실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부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리하자면, 현행법상 플랫폼의 법적 책임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사회적·제도적 책임은 분명히 크고, 이걸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이원화: 그리고 간혹 “아니 뭐 이런 것도 가능한가?” 하는 구인글이 올라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저는 좀 황당하다 싶었던 게 아빠가 호신용품을 보내주셨는데, 효과 있는지 테스트해줄 사나이를 구한다,, 변호사님도 혹시 보셨습니까?
◇원희영: 네, 봤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꽤 화제가 됐던 글이죠. 자기소개를 여자 대학생이라고 밝힌 사람이, “아빠가 호신용 전기충격기, 일병 후추 스프레이를 보내주셨는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실험해볼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당은 단 2만원이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글을 올린 분이 나중에 ‘반쯤 장난이었다’고 말하면서 실제 알바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거 법적으로 따져보면 문제될 구석은 없나요?
◇원희영: 사실 이런 글도 장난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요. 전기충격기 같은 호신용품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무기류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목적, 방식, 대상에 따라서는 상해죄, 특수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구인글에서 20대 여성임을 자처한 구인 글쓴이는 “평소 여대생에게 괴롭힘당하고 싶다는 판타지가 있는 분이면 쌍방으로 이득일 것 같다”고 성관계를 예견하는 취지의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는데, 낯선 사람과의 성관계는 그 자체로 여러 중한 성폭력 범죄 혐의를 받을 위험을 수반하기도 하고, 상대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고의로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도 형법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과거에는 “남편의 불륜녀를 혼내줄 사람 구합니다” “전 남친한테 복수해줄 사람 찾습니다” 같은 식의 구인글도 종종 있었는데요, 이건 사실상 협박죄나 교사범, 심지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장난처럼 올린 구인글도 내용에 따라 범죄의 ‘예비행위’나 ‘교사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이원화: 또 예전에는 없었지만, 요즘 들어 자주 볼 수 있는 구인글 형태를
하나 꼽아보자면, 어디 축제에 가야하는데 심심하니 같이 갈 여성 혹은 남성을
구한다, 이런 식의 글들이요. 변호사님도 보신 적 있죠?
◇원희영: 네, 저도 봤습니다. 특히 벚꽃축제 시즌에 많이 돌았던 구인글이 대표적인 사례였죠. 내용을 보면요, “벚꽃축제에 혼자 가려니 심심해서, 같이 동행해줄 여성 분을 구합니다. 말 많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같이 걸어만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었는데요. 겉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구인글 형식을 빌려서 사실상 이성 교제를 돈으로 유도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많았죠.
◆이원화: 당시 글을 올린 사람이 법을 좀 아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원희영: 맞습니다. 그때 그 글이 더 논란이 됐던 이유 중 하나가 내용 구성이 아주 교묘했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동행 목적은 “축제 관람”으로 명시돼 있었고, “급여는 시간당 얼마,” “불쾌한 언행·신체 접촉 없음”도 분명히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겉보기엔 정당한 시간제 아르바이트, 즉 단순 근로계약처럼 보이도록 구성한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식 근로계약일까? 사실상 이런 구인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무 제공’의 실체가 불분명하거든요. 단순히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게 노동인지 아닌지조차 모호하잖아요. 위법 소지가 있는 이유는? 특히 "이성 동반", "대가 지급", "사적 장소 또는 시간"이 포함되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가능성이 생깁니다. 게다가 글을 본 미성년자가 응답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또, 제3자가 보기에도 해당 게시물 내용이 불쾌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사 구인글에서 조심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동행", "데이트", "대화만 해도 돈 준다"는 구인글은 무조건 의심 대상입니다. 특히 고액 제시 + 이성 특정 + 즉시 채용 요구 모두 범죄 가능성을 높이는 조합이에요. 결론적으로는요, 표현을 아무리 깔끔하게 했더라도 내용과 맥락, 실제 목적에 따라 위법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장난이라 하더라도 글 하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시대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결국 커뮤니티 내에서도 논란이 커져서 삭제됐고, “글을 쓴 사람이 법을 좀 아는 것 같다” “형식은 그럴 듯 하지만 의도가 수상하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런 글 자체가가 단순히 눈살 찌푸리게 하는 체면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로 이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가 지급, 이성 특정, 장소나 목적이 사적일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의도와 관계없이 성매매알선 의혹이나 유해정보 유포로 보일 여지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누구나 쉽게 구인글을 올릴 수 있는 시대일수록, 무엇을 ‘일자리’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 기준도 훨씬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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