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개 소환 D-1...윤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

김건희 공개 소환 D-1...윤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

2025.08.05.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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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혼란 드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일 첫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데 제기된 의혹이 16가지나 됩니다.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은 현재 확인되고 있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부분만 혐의가 16가지나 됩니다. 여기다가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새로운 사안들까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른바 집사게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내일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하루에 이 모든 혐의를 다루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만약 내일 순조롭게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앞으로 이 모든 쟁점들을 다루기에는 몇 차례 더 소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앵커]
특검팀은 어제까지 혐의별로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갈래로 지금 펼쳐져 있잖아요, 김 여사의 혐의들이. 이런 것들을 다지는 작업이 이뤄졌을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는 거의 2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보름 정도 기간을 두고 이날 소환을 하라고 통보를 한 것인데 사실상 이 기간 동안 특검 역시도 준비하는 시간을 벌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기간을 두고 소환을 통보한 건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급작스럽게 불줄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워낙 혐의점들이 방대하다 보니 특검도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해서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굉장히 다수 여러 차례 실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증들도 일정 부분 확보가 되었을 것이고 유의미한 진술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일 질문지 작성까지도 이미 마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보름 전에 출석 날짜를 잡아놓고 지금 소환을 하는 건데 그 일정에 맞춰가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온 것 같거든요. 이것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수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조은석 검사의 스타일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변부터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조사, 그러면서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간 이후에 맨 마지막에 어찌 보자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역시도 유효한 수사기법이라고 보이고 다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증거들이 수집됐느냐가 이 수사의 향방을 판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내일 질문을 던질 때 과연 이미 수집한 자료들 가운데 강력한 한 방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유의미한 자료가 없다면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답변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특검 측에서는 또 다른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먼저 공천개입 의혹 혐의에 대해서 어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시간 정도 고강도 조사를 받았잖아요. 김 전 의원은 어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부터 공개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관련 본인의 재판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길에 포토라인 앞에 서서 적극적으로 본인을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인터뷰라든가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입장을 편 건 본인의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발언의 내용을 보자면 본인은 공천받을 만해서 공천받았다라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이 어떤 부당한 방식으로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해당 지역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오고 있었고 다른 사람 마땅히 공천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아마도 특검에 출석해서도 일단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지금 이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명태균 씨도 그렇고요. 그 외에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던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 이들의 진술이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면 누군가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은 진술로 평가받을 수 있어서 지금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들, 특히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누구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지 그 부분이 특검에서 지금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김 여사를 둘러싼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중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가 이미 구속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특검이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왜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 현장에 방문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경위를 캐묻는 거죠?

[임주혜]
삼부토건 관련된 부분도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혐의였습니다. 이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일명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불리게 되면서 한 1000원에서 5000원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주가가 올랐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 순방 일정에 동행을 한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순방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정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가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문제는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능력이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미 지금 구속기소된 상황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전에 이런 정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그래서 굳이 예정에도 없던 우크라이나 방문행을 선택한 것인지, 이 부분을 특검 측에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공교롭다고 보고 있고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히 박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외교부를 책임지고 있어서 이 일정이 왜 이렇게 변한 것인지,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되거나 협의된 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 확인된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이 혐의만으로도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임주혜]
가능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지금 관련한 삼부토건 관련자들이 구속이 됐다는 건 혐의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만약 핵심적인 부분은 과연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는가일 텐데 아마도 대면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질문이 있을 것이고요. 그 혐의점, 알고도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특히 삼부토건 주가를 띄우기 위해 우크라이나 방문 같은 부분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이 부분만으로도 혐의점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성패는 결국 입증 여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이 사람은 지금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채 상병 특검에도 아주 깊게 연루가 되어 있는 핵심 인물인데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사실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종호 전 대표가 이번에 다시 구속이 되고 수사를 받게 된다면 김건희 여사 쪽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임주혜]
이종호 전 대표가 키맨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안들을 보자면 어떤 특혜를 받았다거나 공천에 도움을 받았다거나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렇다면 가운데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어떤 청탁을 하는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이종호 전 대표가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결국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알았느냐. 그래서 영향력을 끼쳤느냐가 특검에서 지금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전달해 줘야 되고 다시 이것을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종호 전 대표가 이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종호 전 대표의 진술에 따라서 수사 전체의 향방이 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종호 전 대표가 구속이 되고 그에 따라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온다면 김건희 여사에게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6가지 정도의 혐의들.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건진법사 그리고 고가 장신고 재산신고 누락도 있고 집사게이트까지. 모든 의혹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가 과연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을까 이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일단 정상적으로 소환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피의자는 진술을 거할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방어권 보장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방어권 행사에 포함이 됩니다. 어찌 보자면 이렇게 방대한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본인이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를 놓치면 어떤 실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내일 결국 조사에 임할지부터 확인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알아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특검 측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앵커]
혹시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임주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하루가 남았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그런 입장을 펼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특검 측은 그다음 단계, 강제적인 조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세 번 정도 출석에 불응하면 영장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지금 특검 측에서 워낙 장기간을 두고 2주 넘게 시간을 두고 소환을 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줬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불출석을 하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곧바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내지는 인접하게 하루이틀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소환을 통보한 이후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출석을 해서 일부분만 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불출석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재집행, 이게 언제가 될지 관심인데 이르면 오늘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임주혜]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포영장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7일까지 유효기간인데 물론 유의미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영장은 연장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측에서 하고 있는 이 수사 방식을 보면 일단 모든 혐의자들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고 최후에 김건희 여사를 부르려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자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럼 적어도 김건희 여사 소환 하루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시행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다시 한 번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체포영장이 오는 7일까지 유효한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7일까지 뭔가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특검팀은 이제 기한이 지난 뒤에 다시 받을 거라는 의지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만 겁니까?

[임주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특검 측에서는 다시 플랜B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체포영장 집행이 된다고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의미한 답변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적어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재청구할 가능성 열려 있고요. 그마저도 사실상 재청구 한다고 해도 유의미한 답변을 얻지 못하겠다. 내지는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상태에서 곧바로 다른 증거들만을 가지고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을 때 이번에는 정말로 물리력을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서울구치소에 적극 협조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임주혜]
물리력을 일단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다만 그 물리력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인지는 관련규정이나 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나서서 교도관들에게 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해도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전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형 집행 관련 법 등을 근거로 해서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수용자의 안전이 문제된다거나 아니면 질서유지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지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특검 측에서는 지금 교도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는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콕 집어 이야기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이것을 위력으로 방해한다면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있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수의를 벗고 속옷바람으로 누워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면서 정말 양측이 모두 흙탕물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검 측에서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이미 보디캠 등을 통해서 이 영장집행이 저지되는 과정이 녹화되었다, 이것은 사후에 생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집행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촬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교도관들에게 얼마 정도의 물리력의 행사, 적어도 팔을 잡고 끌고 나온다거나 제 발로 걸어나올 수 있게 밀어낸다거나 하는 정도의 물리력은 행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구치소에도 생중계 취재팀이 나가 있는 상황인데 체포영장 내일모레까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언제쯤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재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만약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내일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진행은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소환조사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가능성 열려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만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꼭 지금 당장 집행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고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소환을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 오늘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일은 넘겨서 집행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다소 높아 보이고요. 특검 측에서는 재집행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대면조사는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체포영장 연장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건 수사가 필요하고 지금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청구해서 발부가 되려면 유의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이 현 상황이 그 자체로써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한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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