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게임만 하는 남편과 헤어질 결심..."제가 일궈낸 재산, 나눠줘야 하나요?"

15년간 게임만 하는 남편과 헤어질 결심..."제가 일궈낸 재산, 나눠줘야 하나요?"

2025.08.05. 오전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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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5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남편과 저는 어릴 때, 당시 유행하던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됐어요. 게임 정모에 나갔다가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밖에서도 만나면서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사실 제가 좀 예민한 성격이라, 그전까지 저의 짜증과 감정 기복을 견뎌준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달랐어요. 제 성격을 받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남자라면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었어요. 남편은 정말 주구장창 게임만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게임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됐어도 남편은 일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제가 밖에서 돈을 버는 동안, 남편은 컴퓨터 모니터 안에만 있었죠.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지난 15년, 두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버텨왔습니다. 남편에게 화도 내고 심한 말도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예전에는 무심한 성격이 장점이었는데, 이제 단점이 됐어요. 저는 더는 이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제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혼자 벌어서 집도 장만하고 생활비도 썼어요. 제 명의로 된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결심하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법적으로는 남편에게 이 재산을 나눠줘야 할 수도 있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남편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 조인섭 : 결혼한 이후에 일도 안하고 육아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게임만 하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15년... 너무 오래 참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오래... 참다참다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꽤 많죠? 자... 그럼 사연을 하나하나 볼까요? 남편이 경제활동은 물론 가사나 육아에도 전혀 기여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요?

◇ 정두리 : 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이에 사연처럼 전업주부인 남편이 경제활동은 물론 가사·육아에 대한 기여 없이 게임에만 몰두하는 행위는 부부의 협조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으로,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 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지속적인 게임 중독과 가사, 육아 방치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아내에게만 모든 부담을 전가하여 정상적인 부부 공동 생활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이러한 남편의 행태와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게임 시간, 가사 및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구체적인 정황, 이 문제로 인해 부부간에 나눈 대화(녹음, 문자메시지 등)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남편의 행위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혼인의 근간을 흔드는 지속적이고 중대한 문제였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사연자분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정두리 : 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의 노력'이란 맞벌이 등 경제활동을 통한 직접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전담함으로써 다른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기여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인정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시점이라면,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할 권리 자체는 인정됩니다. 다만, 사연자의 경우 핵심 쟁점은 ‘남편이 전업주부로서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를 했는가’입니다. 

◆ 조인섭 : 남편 몫의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려면, 사연자분이 법원에서 어떤 걸 증명해야 하나요?

◇ 정두리 : 대부분의 판례에서 전업주부의 가사 및 육아 노동은 재산 형성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약 20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 양육을 전담한 사안에서 법원은 4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본질적 역할인 가사 및 육아마저 외면하고 개인적인 여가(게임)에만 몰두​했다면, 이는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존재가 생활비, 공과금 등 가계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산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편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금융거래내역이나 소득증명 등을 통해 명확히 하고, 남편이 ​가사 및 육아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면 관련 비용 지출 내역, 자녀의 양육을 오롯이 아내가 책임졌다는 사실(자녀의 학교 상담 기록, 학부모 모임 참여 내역 등), 앞서 말씀드렸던 남편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으로 보냈다는 사실(게임 접속 기록, 관련 지출 내역, 증인 진술 등), 이 문제로 인해 부부간에 나눈 대화(녹음, 문자메시지 등) 등 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만약 남편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부양적 재산분할’을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정두리 : 남편 측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고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양적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이 스스로 경제활동 및 가사 참여 노력을 게을리하여 자초한 결과이므로, 부양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부당하며,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누가 키우는지 여부에 따라, 사연자가 키우게 되는 경우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에게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양육권 다툼이 생겼을 때, 아이들을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두리 : 네,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누가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사연자가 그동안 자녀들의 주 양육자로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온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고, 반대로 남편의 생활 태도가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한다면, 양육권을 지켜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부모 양측과 자녀를 면담하고, 주거 환경을 방문하며, 양육 환경 전반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과정에서 사연자가 주 양육자로서 자녀를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보아 왔는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인섭 :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남편이 가사나 육아는 외면하고 게임에만 몰두했다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게임 시간이나 대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남편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가사나 육아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면 기여도를 인정받긴 어렵습니다. 남편이 부양적 재산분할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부당하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양육하는 쪽에 부양적 요소가 더 고려돼야 합니다. 양육자는 아이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육아와 남편의 부적절한 행동을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두리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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