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스토킹 살인, 말 뿐인 접근금지명령?

끊이지 않는 스토킹 살인, 말 뿐인 접근금지명령?

2025.08.01. 오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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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8월 01일 (금)
■ 진행 : 송영은 변호사
■ 대담 : 노범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송영은 변호사(이하 송영은): 접근금지 명령이란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내리는 보호명령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당장 일분일초, 내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인데,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그저 기다려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선 그 기다림조차 고통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처럼 긴급한 위협이 감지될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판단 아래, ‘긴급 임시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효력은 최대 48시간이죠. 하지만 문제는, 경찰의 이 같은 조치나 법원의 명령에도 가해자들이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단 점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담긴 접근금지명령에 허점이 많단 지적도 나오는데요. 과연 어떨까요. 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변호사 송영은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노범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노범래 변호사(이하 노범래):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노범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 입고 계신 피해자분들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제도, 바로 ‘접근 금지 명령’ 아닐까 싶은데요. 특별법상에도 명시가 돼있죠?

◇노범래: 예 그렇습니다. 일단, 특정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으로서 크게 민사상 접근근지가처분과 특별법상 접근금지명령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행위당 일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해서는 금전적 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것이 위반을 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특별법상 접근금지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서는 사전승인인 잠정조치로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기통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적으로도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통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친권,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송영은: 그러면 접근금지 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노범래: 우선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명령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법원에 신청 및 청구하게 되어 있어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는 없고, 경찰서나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토해서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에 신청하죠.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는 ①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② 피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특이하게도 잠정조치와 관련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도 가능하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예전에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난 뒤부터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는데, 2024년부터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유죄 판결 전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는, 검사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보호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심문을 거쳐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친권행사의 제한, ⑤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송영은: 그런데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어느 정도가 걸리죠?

◇노범래: 네, 법원 결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피해자분들께서 가장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공백 기간이에요. 일반적으로 접근금지 명령은 수사기관이나 피해자의 신청이 접수된 이후, 이틀에서 1주일 이내에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이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2022년도 경찰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잠정조치 신청 소요시간의 경우 경찰 신청에서 법원 결정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2.5일이었습니다. 6일 이상 소요된 잠정조치 비율도 약 7.7%에 해당했는데요,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는 긴급응급조치와 달리 잠정조치는 경찰 신청, 검찰 청구, 법원 결정이라는 3단계를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의 일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위험도가 높은 경우엔 최대한 빠르게 처리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피해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리고, 증거를 잘 준비해두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법원도 더 신속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송영은: 그러니까요. 피해자 입장에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참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법원이 아무리 빨리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그 사이에 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범래: 맞습니다. 그 점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법적인 보호 절차가 작동하기까지,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시간차가 생길 수 밖에 없고, 바로 그 공백이 피해자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가 있는것이죠. 그래서 현행법은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단계에서부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스토킹처벌법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의 긴급임시조치가 있죠. 경찰이 가해자에게 즉시 접근금지를 통보하고, 일정 거리 이내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를 현장에서 바로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112나 경찰서를 통해 긴급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도 있죠.

◆송영은: 긴급 응급 조치란 건 뭔지, 앞서 말씀해주신 잠정조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노범래: 스토킹 신고에 대한 조치 절차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청취자 분들께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긴급응급조치는 말 그대로 경찰이 피해자를 긴급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즉시 내릴 수 있는 조치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를 포함한 일체의 연락을 못 하게 하는 조치를 경찰이 판단해서 바로 내릴 수 있어요.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제20조 제3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죠. 반면에, 잠정조치는 법원이 내리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긴급조치로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고, 그 사이에 잠정조치로서 접근금지명령 등의 법원 결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디 이러한 일들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만, 일단 스토킹행위가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일단 “응급조치”로서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일단 스토킹행위자의 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통보도 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후 범죄수사를 하게 되고요, 피해자에게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요청절차를 안내하고,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보호시설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이 신고된 스토킹행위와 관련해서 스토킹이 지속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피해자의 요청에 의해서 100m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법원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잠정조치 전에 경찰이 긴급으로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긴급응급조치는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취하는 것이므로, 경찰 및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송영은: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일단 긴급응급조치란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할 수 있게 하고, 48시간이란 시간 동안 후속 절차를 밟게끔 시간을 벌어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노범래: 네, 맞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즉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법원의 결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경찰이 우선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최대 48시간 동안 검사나 법원이 후속조치 즉 잠정조치나 접근금지명령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48시간을 넘어 최대 1개월까지도 접근금지의 효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지방법원의 판사가 판단하기에 긴급응급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후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 경우 긴급응급조치는 취소되어야 하고, 스토킹행위자가 이러한 접근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런 적절한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 보호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가해자인 남편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피해자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초에 가해자인 남편은 흉기를 들고 아내를 협박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고, 법원은 남편에게 총 6개월 간 접근금지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이후 접근금지 명령이 끝나자 남편은 다시 피해자를 찾으려고 시도했죠. 당시 피해자인 60대 아내는 “외출한 사이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남편이 집에 찾아왔다”며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고,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한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가해자인 남편은 3일 뒤인 끝내 아내를 찾아내 살해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이 풀리는 순간,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아주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송영은: 아내가 계속해서 두려움을 호소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이야길 해주셨는데, 왜 긴급 임시조치가 발동이 안 됐을까 싶거든요.

◇노범래: 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아내분이 계속 두려움을 호소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임시조치가 제대로 발동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만약 긴급 임시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사건을 막을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긴급 임시조치가 발동되지 않는 경우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의 현장 대응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복잡성 등 여러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긴급 임시조치의 활성화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 피해자 보호 체계의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작동할 때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사례입니다.

◆송영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접근금지명령이나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진 경우임에도, 이걸 비웃기라도 하듯, 피해자를 찾아가서 해코지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온단 점 같거든요.

◇노범래: 맞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나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례로 인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되고 있죠. 법원의 명령 자체를 통하여 간접강제는 가능한데, 이를 위반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즉각적인 제재가 미흡할 경우, 피해자들은 여전히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 연인으로부터 법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두 달 사이 90여차례나 연락을 지속하여 결국 가해자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죠.

◆송영은: 심지어 앞서 말씀해주신 긴급임시조치마저도 사실상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단 지적 나오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노범래: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나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도 만약 가해자가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감수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다면 이를 물리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계속적인 위협과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긴급임시조치가 즉각적인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한계도 분명한 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나 긴급응급조치조차도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송영은: 이게 결국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어떤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노범래: 맞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이나 긴급임시조치가 결국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에도 경찰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문제 발생시 경찰이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한 지역의 순찰 횟수를 강화하고, 지능형 CCTV를 지급하는 정도의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작동해 경찰이 긴급 출동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미리 피해자한테 접근해 있다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할 겁니다. 결국 이를 좀 더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대립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좀 더 활용되거나, 보복 범죄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구속사유로 추가한다거나 하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다각도의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영은: 앞서 저희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명령, 이야길 해봤습니다만, 이런 중대 범가아니라도 생활 속에서 접근금지명령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가령 돈을 달라고 독촉을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분쟁하는 경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죠?

◇노범래: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씀주신 것과 같은 갈등이 심해져 상대방과의 접촉을 제한해야 할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죠.우선, 접근금지명령은 주로 가정폭력, 스토킹 등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 발동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전채무를 독촉하는 것이거나 층간 소음 분쟁처럼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접근금지명령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근거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인격권이나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같은 사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피보전권리 즉, 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즉, 명령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신청서와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문자,카톡 대화, 통화 녹음, CCTV 영상, 협박성 내용이 담긴 이메일, 목격자 진술서, 정신과 진단서 등 모든 자료가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의 경우, 위반 시에는 간접강제를 통해 금전적 배상을 명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원이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송영은: 그런데 청취자분들도 주의하셔야 하는 게, 본인이 돈을 빌려줬다거나 누가봐도 명백히 피해자인 경우라도, 오히려 접근금지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죠?

◇노범래: 네, 맞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국면의 내용이기는 한데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채권추심법” 제9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를 위반한다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채무자가 접근금지 가처분까지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로 채권채무관계가 얽힌 경우에는 상황이 채권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만약 채무자와 이러한 이유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필요시에는 변호사로부터 적절한 조력을 얻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은: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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