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일시 : 2025년 8월 1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나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나희 변호사(이하 김나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평범한 한국인 남성이고 제 아내는 미국인입니다. 저희의 첫 만남은 영어학원이었어요. 아내가 제 담당 강사였는데, 수업을 하면서 서로에게 끌려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국 결혼해서 예쁜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한국 생활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음식이었어요. 티비나 유튜브를 보면 한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많지만 제 아내는 된장찌개나 김치는 거의 손도 못 댈 정도였습니다. 결국 저희 집 식탁은 아침엔 피자, 점심엔 햄버거, 저녁엔 파스타였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얼큰한 국물이 그리울 때도 많았지만 저는 아내를 위해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주말만이라도 미국에 있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미국이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물으니 북적거리지 않는 넓은 공간에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저 향수병이 심한가 보다, 더 잘해줘야겠다고만 생각했는데 모든 게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유치원에 전화를 해보니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아내는 저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대로 미국으로 출국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미국 국적이고, 아이들은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인섭 : 오늘은 국제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는 ‘무단 아동 출국’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의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갑자기 미국으로 갔는데, 이런 경우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김나희 : 네, 가능합니다. 아내가 현재 미국에 있어도, 부부의 마지막 공동 생활지가 한국이었다면, 그리고 사연자분이 계속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이 있으므로,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어느 한쪽의 일상거소도 대한민국이 아닐지라도, 주요 재산분할 대상이 한국에 있거나(대법원 2017므12552 판결 참조), 대한민국 법원을 통해 소 제기할 실익이 있을 때(국제사법 제2조 일반원칙 적용)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아이를 다시 데려올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 김나희 : 특히 외국인과의 이혼에서는 부부 일방이 다른 나라로 자녀를 데리고 사라지는 사례가 종종있습니다. 남은 배우자는 자녀의 소재도 몰라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를 무단으로 외국에 데려가면 처벌받지 않나요?” 하고 묻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모의 아동탈취가 징역형이 가능한 연방범죄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데려간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미성년자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다며 보호 및 양육하다가 부모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 힘을 행사함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 보호 및 양육을 계속했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고 곧바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2010도14328 참조).
◆ 조인섭 :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김나희 : 바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 협약은 아동 인권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국제 협약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이 국외로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경우 아동의 상거소국(state of habitual residence)으로의 신속한 반환과 면접교섭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 12. 가입하여 2013. 3. 1.발효되었고, 다행히 미국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체결국입니다. 따라서 위 협약에 기해 ’아동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미국 정구가 아이를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김나희 : 우선 사연자분께서는 한국에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무부에서 중앙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무부에 아동반환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중요한 첨부서류들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데려갔다는 객관적인 증거등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연자분과는 다르게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양육권이나 면접교섭 관련하여 판결을 받으신 적이 있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 조인섭 : 헤이그 협약으로 아이를 데려오라는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최근 개선된 내용이 있나요?
◇ 김나희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탈취된 아동들의 인도 집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헤이그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예규를 제정했습니다. 집행관이 아동의 나이·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아동 전문가를 보조인으로 참여시키는 등 신중한 집행이 가능해졌고요, 심지어 학교장이 동의하면 학교에서도 아동 인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결정(2025그514)도 나왔습니다. 즉, 앞으로는 실제 아동을 데려오는 ‘집행’ 단계에서도 현실적 해결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법원은 ’기존에는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인도를 거부하면 집행이 불가능해 ‘신속한 반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있었는데, 2024년 1월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 등의 실효성 확보와 집행관이 아동의 인도 집행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한 예규를 제정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가 외국에 살고 있어도, 마지막 주소지가 한국이라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처럼 배우자가 아이를 몰래 해외로 데려갔다면, ‘헤이그 협약’이라는 국제 약속을 통해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우선 한국에서 이혼과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부에 아동 반환 신청도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나희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나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나희 변호사(이하 김나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평범한 한국인 남성이고 제 아내는 미국인입니다. 저희의 첫 만남은 영어학원이었어요. 아내가 제 담당 강사였는데, 수업을 하면서 서로에게 끌려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국 결혼해서 예쁜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한국 생활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음식이었어요. 티비나 유튜브를 보면 한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많지만 제 아내는 된장찌개나 김치는 거의 손도 못 댈 정도였습니다. 결국 저희 집 식탁은 아침엔 피자, 점심엔 햄버거, 저녁엔 파스타였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얼큰한 국물이 그리울 때도 많았지만 저는 아내를 위해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주말만이라도 미국에 있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미국이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물으니 북적거리지 않는 넓은 공간에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저 향수병이 심한가 보다, 더 잘해줘야겠다고만 생각했는데 모든 게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유치원에 전화를 해보니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아내는 저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대로 미국으로 출국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미국 국적이고, 아이들은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인섭 : 오늘은 국제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는 ‘무단 아동 출국’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의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갑자기 미국으로 갔는데, 이런 경우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김나희 : 네, 가능합니다. 아내가 현재 미국에 있어도, 부부의 마지막 공동 생활지가 한국이었다면, 그리고 사연자분이 계속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이 있으므로,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어느 한쪽의 일상거소도 대한민국이 아닐지라도, 주요 재산분할 대상이 한국에 있거나(대법원 2017므12552 판결 참조), 대한민국 법원을 통해 소 제기할 실익이 있을 때(국제사법 제2조 일반원칙 적용)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아이를 다시 데려올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 김나희 : 특히 외국인과의 이혼에서는 부부 일방이 다른 나라로 자녀를 데리고 사라지는 사례가 종종있습니다. 남은 배우자는 자녀의 소재도 몰라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를 무단으로 외국에 데려가면 처벌받지 않나요?” 하고 묻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모의 아동탈취가 징역형이 가능한 연방범죄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데려간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미성년자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다며 보호 및 양육하다가 부모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 힘을 행사함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 보호 및 양육을 계속했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고 곧바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2010도14328 참조).
◆ 조인섭 :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김나희 : 바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 협약은 아동 인권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국제 협약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이 국외로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경우 아동의 상거소국(state of habitual residence)으로의 신속한 반환과 면접교섭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 12. 가입하여 2013. 3. 1.발효되었고, 다행히 미국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체결국입니다. 따라서 위 협약에 기해 ’아동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미국 정구가 아이를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김나희 : 우선 사연자분께서는 한국에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무부에서 중앙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무부에 아동반환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중요한 첨부서류들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데려갔다는 객관적인 증거등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연자분과는 다르게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양육권이나 면접교섭 관련하여 판결을 받으신 적이 있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 조인섭 : 헤이그 협약으로 아이를 데려오라는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최근 개선된 내용이 있나요?
◇ 김나희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탈취된 아동들의 인도 집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헤이그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예규를 제정했습니다. 집행관이 아동의 나이·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아동 전문가를 보조인으로 참여시키는 등 신중한 집행이 가능해졌고요, 심지어 학교장이 동의하면 학교에서도 아동 인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결정(2025그514)도 나왔습니다. 즉, 앞으로는 실제 아동을 데려오는 ‘집행’ 단계에서도 현실적 해결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법원은 ’기존에는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인도를 거부하면 집행이 불가능해 ‘신속한 반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있었는데, 2024년 1월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 등의 실효성 확보와 집행관이 아동의 인도 집행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한 예규를 제정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가 외국에 살고 있어도, 마지막 주소지가 한국이라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처럼 배우자가 아이를 몰래 해외로 데려갔다면, ‘헤이그 협약’이라는 국제 약속을 통해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우선 한국에서 이혼과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부에 아동 반환 신청도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나희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