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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윤활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졌을 때 제빵 공정에 쓰였던 윤활유 성분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품용 윤활유 제품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지난달 말 받았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사망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사실을 파악하고, 식품 공정에 공업용 윤활유를 쓴 게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A씨가 들고 있던 윤활유와 시중 유통 식품용 제품 성분이 같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SPC 측 주장대로 식품용 윤활유를 다른 용기에 나눠 식품 공정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왜 식품용 윤활유를 금속 절삭유 용기에 담아 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윤활유에선 인체 유해 물질인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이 소량 검출됐는데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해 물질 함량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인지에 대해 식약처에 판단을 구했다"면서 "인체 유해성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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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들고 있던 윤활유와 시중 유통 식품용 제품 성분이 같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SPC 측 주장대로 식품용 윤활유를 다른 용기에 나눠 식품 공정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왜 식품용 윤활유를 금속 절삭유 용기에 담아 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윤활유에선 인체 유해 물질인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이 소량 검출됐는데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해 물질 함량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인지에 대해 식약처에 판단을 구했다"면서 "인체 유해성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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