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 깡' 변종 등장...현금 환불에 자영업자들 속수무책

'민생쿠폰 깡' 변종 등장...현금 환불에 자영업자들 속수무책

2025.07.29.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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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쿠폰 깡' 변종 등장...현금 환불에 자영업자들 속수무책
자료화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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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한 새로운 '깡'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이 민생쿠폰으로 결제한 뒤, 각종 사유를 들어 계좌로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상공인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29일 프랜차이즈 업계와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민생쿠폰을 사용한 뒤 "아이가 먹고 토했다", "음식에 이물질이 있었다", "미용 시술에 불만족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달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한 고객이 민생지원금 가능 업소인지 확인 후 4만 원어치 음식을 주문했다"며 "그런데 아이가 음식을 한 수저 먹자마자 토하고 설사를 했다고 해서 환불 및 약값까지 계좌이체 해줬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고객은 병원비 명목으로 추가 금액까지 계좌이체를 요구했지만, 업주가 직원이 직접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결제하겠다고 하자 거부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주는 "고객이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물질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니 카메라가 고장났다고 한다"며 "식약처에 고발하겠다며 억지를 부려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들은 민생쿠폰으로 매출도 늘었지만 진상 고객도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부분 리뷰 테러나 민원 접수가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객이 원하는 대로 환불해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민생쿠폰 결제 후 현금으로 환불받는 행위는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실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생쿠폰을 개인 간 거래하거나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면 지원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까지 제한될 수 있다.

경찰청은 민생쿠폰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허위 가맹점 통한 카드깡 △실거래 없이 허위 매출 발생 △중고거래 통한 쿠폰 매매 혹은 판매 빙자 사기 △쿠폰 입금 카드·계좌 양도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소비쿠폰 지급 신청은 일주일 만에 대상자의 78.4%인 약 3,967만 명이 참여했으며, 총 7조 1,200억 원이 지급됐다.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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