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일시 : 2025년 7월 30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나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나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초등학생 때 주재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서 학창 시절 전부를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 미국에서 지냈지만, 백인 사회에서 저는 늘 이방인이더군요.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무렵,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이었던 아내는 저에게 큰 위로가 돼줬습니다. 저는 더이상 이방인으로 살고 싶지 않았고 결국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말렸지만, 그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미국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절차인 프리넙... 그러니까, 혼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두 번 이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결혼할 때마다 썼다고 해서 유명하잖아요. 계약서에서 제가 요구한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혼인 전에 나에게 사주신 서울의 아파트와 주식은 혹시 이혼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내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서 서명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살다보니... 우린 너무나도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혼하게 됐는데요, 막상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내가 혼전계약서를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제가 믿었던 그 계약서가 한국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종이조각일뿐이라면서 제 명의로 된 아파트와 주식까지 전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믿고 계약서를 작성한 건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알던 미국에서의 상식과 한국의 법이 너무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혼전계약서, 정말 한국에서는 효력이 없는 건가요?
◆ 조인섭 : 결혼 전에 미국에서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혼전계약서...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죠. 재벌로 화려한 삶을 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혼전 계약서를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 결혼하고 두 번 이혼했지만 재산을 상당 부분 지킬 수 있었던 건, 결혼 전에 작성한 ‘혼전계약서’를 꼽더라고요.
◇ 김나희 : 세계적인 부호들이 이혼한 뒤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곤 하는데 혼전계약서는 슈퍼리치들이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라고. 혼전계약서에는 비상장 스타트업 지분, 지식재산권(IP) 수익, 가족신탁처럼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도 포함되고 계약 존재 자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며, ‘체중 9kg 이상 증가 금지’, ‘주 4회 운동’, ‘외도 시 100만 달러 배상’처럼 구체적인 행동 조건도 담길 수 있습니다. 이혼 시 개인 물품 정리 주체나 집을 언제 비워야 하는지도 계약으로 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혼전계약서(프리넙)이란 무엇인가요?
◇ 김나희 : 혼전계약서는 결혼 전 이혼시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해외에서는 프리럽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고, 특히 미국은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프리넙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프리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결혼을 해도 공동 재산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젊은 부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 조인섭 : 한국에서도 혼전계약서(프리넙)가 효력이 있나요?
◇ 김나희 : 그렇지만,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혼전계약서가 아직은 외국처럼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서 실효성은 떨어지는 실정이고, 현행법상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력을 담보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29조에서 부부재산 약정 규정이 있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재량에 따라 재산분할을 해주기 때문에 혼전계약이 일반화되지 않고 거의 사문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부모님이 사주셔서 혼전계약서에 명시한 아파트와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김나희 : 사연자분처럼 결혼 전에 혼전계약서를 작성해서, “이 아파트와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해두었다면, 서로 합의해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의가 안 돼서 재판으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엔 법원이 혼전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줄지 여부는 재산의 성격과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연자분 말씀처럼, 그 아파트와 주식이 혼인 전에 부모님이 전액 마련해주신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등) 즉, 아내분이 그 아파트나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도움을 줬다면, 법원이 일부 분할 대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는 아무래도 사연자분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 중 일부만 인정되거나, 아예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혼전계약서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건가요?
◇ 김나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국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혼전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따라 재산분할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참고자료로는 충분히 활용됩니다. 실제로 2023년에 있었던 한 가사 재판 사례에서도,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면서 “당사자들이 혼전계약서에서 해당 보증금이 원고 소유임을 명시했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계약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았고요.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함께 살펴본 뒤에 분할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전계약서만으로 모든 분쟁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서로 동의하에 작성한 계약서는 재판 과정에서 유효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나중에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현행법상, 혼전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법원은 이혼 시 ‘직권으로’ 재산분할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효력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사주신 재산이라 해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함께 관리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전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나희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나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나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초등학생 때 주재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서 학창 시절 전부를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 미국에서 지냈지만, 백인 사회에서 저는 늘 이방인이더군요.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무렵,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이었던 아내는 저에게 큰 위로가 돼줬습니다. 저는 더이상 이방인으로 살고 싶지 않았고 결국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말렸지만, 그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미국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절차인 프리넙... 그러니까, 혼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두 번 이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결혼할 때마다 썼다고 해서 유명하잖아요. 계약서에서 제가 요구한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혼인 전에 나에게 사주신 서울의 아파트와 주식은 혹시 이혼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내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서 서명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살다보니... 우린 너무나도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혼하게 됐는데요, 막상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내가 혼전계약서를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제가 믿었던 그 계약서가 한국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종이조각일뿐이라면서 제 명의로 된 아파트와 주식까지 전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믿고 계약서를 작성한 건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알던 미국에서의 상식과 한국의 법이 너무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혼전계약서, 정말 한국에서는 효력이 없는 건가요?
◆ 조인섭 : 결혼 전에 미국에서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혼전계약서...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죠. 재벌로 화려한 삶을 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혼전 계약서를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 결혼하고 두 번 이혼했지만 재산을 상당 부분 지킬 수 있었던 건, 결혼 전에 작성한 ‘혼전계약서’를 꼽더라고요.
◇ 김나희 : 세계적인 부호들이 이혼한 뒤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곤 하는데 혼전계약서는 슈퍼리치들이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라고. 혼전계약서에는 비상장 스타트업 지분, 지식재산권(IP) 수익, 가족신탁처럼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도 포함되고 계약 존재 자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며, ‘체중 9kg 이상 증가 금지’, ‘주 4회 운동’, ‘외도 시 100만 달러 배상’처럼 구체적인 행동 조건도 담길 수 있습니다. 이혼 시 개인 물품 정리 주체나 집을 언제 비워야 하는지도 계약으로 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혼전계약서(프리넙)이란 무엇인가요?
◇ 김나희 : 혼전계약서는 결혼 전 이혼시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해외에서는 프리럽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고, 특히 미국은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프리넙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프리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결혼을 해도 공동 재산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젊은 부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 조인섭 : 한국에서도 혼전계약서(프리넙)가 효력이 있나요?
◇ 김나희 : 그렇지만,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혼전계약서가 아직은 외국처럼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서 실효성은 떨어지는 실정이고, 현행법상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력을 담보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29조에서 부부재산 약정 규정이 있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재량에 따라 재산분할을 해주기 때문에 혼전계약이 일반화되지 않고 거의 사문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부모님이 사주셔서 혼전계약서에 명시한 아파트와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김나희 : 사연자분처럼 결혼 전에 혼전계약서를 작성해서, “이 아파트와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해두었다면, 서로 합의해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의가 안 돼서 재판으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엔 법원이 혼전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줄지 여부는 재산의 성격과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연자분 말씀처럼, 그 아파트와 주식이 혼인 전에 부모님이 전액 마련해주신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등) 즉, 아내분이 그 아파트나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도움을 줬다면, 법원이 일부 분할 대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는 아무래도 사연자분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 중 일부만 인정되거나, 아예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혼전계약서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건가요?
◇ 김나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국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혼전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따라 재산분할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참고자료로는 충분히 활용됩니다. 실제로 2023년에 있었던 한 가사 재판 사례에서도,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면서 “당사자들이 혼전계약서에서 해당 보증금이 원고 소유임을 명시했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계약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았고요.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함께 살펴본 뒤에 분할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전계약서만으로 모든 분쟁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서로 동의하에 작성한 계약서는 재판 과정에서 유효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나중에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현행법상, 혼전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법원은 이혼 시 ‘직권으로’ 재산분할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효력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사주신 재산이라 해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함께 관리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전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나희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