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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김영훈 노동장관이 잠시 뒤 입장을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전국의 노동자와 사용자 여러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어제 7월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산업현장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하여 2020년 첫 법안이 상정된 이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논의와 숙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대화의 길을 열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입니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은 대화촉진법입니다.
원하청 간 다층적 구조가 강화되고 제도와 현실 간 간득이 해소되지 못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노사현장의 갈등과 분쟁의 상당수는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구조로부터 비롯됐습니다.
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원청의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실질적 결정 조건을 가진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입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다수의 하청과 원청이 어떻게 교섭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사 자율의 원칙을 존중하되 노사 관계가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는 후견인으로서 제도적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는 입법 이후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고려했던 판단 요소들을 바탕으로 노사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고려하여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등을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노사 간 교섭 질서의 안정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은 상생의 법입니다.
산업생태계 변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원하청의 책임 있는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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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김영훈 노동장관이 잠시 뒤 입장을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전국의 노동자와 사용자 여러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어제 7월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산업현장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하여 2020년 첫 법안이 상정된 이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논의와 숙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대화의 길을 열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입니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은 대화촉진법입니다.
원하청 간 다층적 구조가 강화되고 제도와 현실 간 간득이 해소되지 못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노사현장의 갈등과 분쟁의 상당수는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구조로부터 비롯됐습니다.
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원청의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실질적 결정 조건을 가진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입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다수의 하청과 원청이 어떻게 교섭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사 자율의 원칙을 존중하되 노사 관계가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는 후견인으로서 제도적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는 입법 이후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고려했던 판단 요소들을 바탕으로 노사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고려하여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등을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노사 간 교섭 질서의 안정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은 상생의 법입니다.
산업생태계 변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원하청의 책임 있는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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