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50대 여성 살해 혐의 피의자 숨져...경찰 "범행 인정해 불구속"

의정부 50대 여성 살해 혐의 피의자 숨져...경찰 "범행 인정해 불구속"

2025.07.27.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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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전 수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 중턱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수사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곧이어 등산로 비탈길을 따라 살인사건 피의자 시신을 수습해 내려옵니다.

[경찰 관계자 : (한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의자 신원 확인이 됐는지 아직 확인이 어려울까요?) ….]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수락산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등산객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A 씨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발견된 건 이곳 수락산 중턱의 등산로 인근이었는데,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엽 / 경기 의정부경찰서장 : 용의자가 집에서 나올 때 입은 옷차림이 현장 CCTV에 나온 피의자와 일치하였고 그 외 현장 감식 결과를 종합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노인보호센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하다 지난해 12월쯤 그만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노인보호센터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A 씨가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됐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3월 피해자 집을 찾아가 서성거리고 5월에는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낸 데 이어 7월에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체포 당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명령을 신청했으나,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불청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핸드백 고리에 스마트워치가 채워져 있어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본다며 피의자가 숨졌지만 범행 관련 사실관계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이현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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