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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일정 기한 안에 대표로 취임해야 증여세를 깎아주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구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먼저, 해당 법안이 구체적 가업승계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서도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청구인은 지난 2010년, 아버지에게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특례에 따라 8,255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2016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과세당국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에 취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4억 1,572만 원을 고지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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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서도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청구인은 지난 2010년, 아버지에게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특례에 따라 8,255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2016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과세당국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에 취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4억 1,572만 원을 고지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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