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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특검 관련 사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해 12월 10일 소송을 청구한 건데. 당시만 해도 이게 승소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 1심판결이 나왔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라면서 각 원고에 대해서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당시 사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손해가 조금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규명하기 어려울 것이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스트레스 내지는 정신적 손해다. 이것을 인과관계가 인정되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많았는데 그러한 예측과 달리 승소 판결이 나왔고요. 심지어 전부 승소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자체가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라고까지 판시했고요.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내지는 불안을 겪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면서 손해도 인정했고요.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불안, 공포라는 인과관계까지 모두 인정해서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청구했던 각 10만 원을 모두 받아들이는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고심을 준비할까요?
[이고은]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원고의 숫자가 104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한 1040만 원에 불과하지 않지만 아마 이 보도 내용을 보시고 나도 그러면 1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모두 청구로 이어진다고 하면 피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개인적으로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민사소송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참석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마 오늘 판결 결과에 대단히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항소심 과정 중에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손해랄지 인과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항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에 하나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고은]
감당하기 어렵겠죠. 10만 원이라고 하는 하지만 사실은 정말 많은 국민. 예를 들어서 전 국민들이 청구한다고 하면 그 금액은 조 단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내하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일부 윤 전 대통령 명의로 된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 등을 실시할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이 절대 조 단위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때문에 항소 내지는 상고, 즉 대법원까지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원고측이 승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시민들도 계속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고은]
저는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또 특정 몇 개의 법무법인에서는 아마 단체소송을 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판결 결과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과연 이것이 다른 판사에게 갔을 때, 다른 재판부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어서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사실 1심 과정에서는 전혀 출석도 하지 않았고 법리적인 어떠한 의견서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다툰다라고 하면 결과가 뒤바뀔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이 유사한 청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것은 심지어 판사가 이런 판시도 했습니다.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임이 인정된다. 즉,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이 국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자아낼 것이다라는 고의를 가지고 한 불법 행위이다라고까지 인정을 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유사한 민사소송이 제기됐지만 인정되지 않은 만큼 만약 윤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한다라고 하면 2심에서의 결과는 조금 상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 얘기로 넘어가보죠. 오늘 김건희 특검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가 있는 자택, 또 코바나컨텐츠, 김 여사의 모친 그리고 오빠의 주거지, 사무실. 어떤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런 압수수색을 했을까요?
[이고은]
김건희 특검에서 현재 김건희 여사의 자택뿐만 아니라 친오빠 그리고 최은순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입니다. 최은순 씨 등 가족회사로 알려진 ESI&D라는 회사가 2011년에서 2016년에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했습니다. 약 35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개발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 중에 다양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특검에서는 이런 의혹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 같고요. 또 아크로비스타를 한 번 더 압수수색을 한 것은 양평 공흥지구 의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건진법사 관련한 의혹이나 다양한 다른 의혹들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압수수색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아크로비스타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첫 번째 압수수색은 김건희 여사가 참고인으로 적시되었던 전성배 씨 관련한 참고인으로서의 압수수색이 먼저 단행됐었고요. 당시에는 샤넬백이 과연 거기에 있는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이 자택에 있는가를 두고 참고인신분으로 영장으로 수사를 했는데 결국 발견하지 못했죠. 두 번째는 채 상병 의혹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자택이기 때문에 실제로 특검에서 압수수색 단행했고요. 그때는 윤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1점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오늘 단행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압수수색은 물론 같은 장소를 세 번째 압수수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각 압수수색별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물건들을 압수를 할 수 있는 만큼 아마 특검에서는 그간 보지 않았던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검팀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와 수첩, 전화번호부를 확보했다고 했고 또 김 여사가 보관하던 신발 사진을 찍어갔다고 해요. 신발 교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발사이즈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건진법사가 통일교의 세계본부장 윤 모 씨로부터 받은 물품을 유경옥 전 행정관이 두 차례 바꿨는데요. 그 바꾼 물품 중에는 신발도 있었습니다. 샤넬사의 신발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꿔간 신발 사이즈가 김건희 여사가 평소 착용하는 신발 사이즈가 맞는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사진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대부분 어떤 청탁 의혹 관련해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해서 청탁을 받았다는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세계본부장 윤 모 씨 같은 경우에 그 수첩이 발견됐는데 그 수첩 기재 내용에 따르면 굉장히 유명한 호텔 중식당에서 건진법사와 국민의힘 일부 의원,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성배 씨가 전화를 해서 청탁을 직접 하는 부분이 있었다하는 수첩 내용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내지는 수첩 등을 통해서 실제 어떠한 청탁들이 휴대전화로 오갔는지, 또 그러한 내용이 혹시나 어떤 메모 형태로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있었던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에서 11일에 채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비밀번호 얼굴인식 잠금이 걸려져 있어서 포렌식에 어려움을 겪으면 앞으로 특검은 난항을 겪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고은]
실질적으로 제가 특정 휴대전화사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특정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검찰청에서도 각 브랜드별 휴대전화마다 신규 기종이 나올 때마다 휴대전화의 비번을 풀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사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것이고요. 그 해당 휴대전화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결국 페이스아이디, 그러니까 얼굴 인식이 불발됐을 때는 결국 비밀번호를 누르면 풀리는 것인데 그 비밀번호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검찰청 포렌식팀에서는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 아마 전산을 계속 가동하면서 비밀번호를 수색하는 그런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전에 최순실 특검 때도 최순실 씨가 사용하던 태블릿PC도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는데 그때도 대검찰청 과학수사대에서는 결국 풀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현재는 압수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경우의 수가 6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뿐 결국에는 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당시에 양평군수였는데요. 어떤 의혹을 정조준한 겁니까?
[이고은]
두 가지 의혹과 모두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양평 공흥지구 관련해서도 최은순 씨가 설립해서 운영했던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할 때도 어떤 특혜를 제공하는 데 양평군수로서 어떤 직권을 남용한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가족의 땅이 양평 일대에 있는데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기존에는 다른 곳이었다가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 일대로 그 종점이 바뀐 부분 관련해서 혹시 양평군수의 입김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김선교 의원이 당시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라는 일각의 보도들이 있기 때문에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양평 공흥지구 관련해서 김선교 의원이 핵심적으로 어떤 직권을 남용하고 특혜에 가담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9년 전 사건이고 당시에 김 의원은 기소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면서 좀 무리한 영장 발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고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변경한 당사자, 그러니까 종점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당사자가 예를 들어 김선교 의원이 맞다면 그렇다면 관련된 주요 관계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양평 땅의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물론 국토부의 승인도 있어야 되겠지만 양평군수가 이 사안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건 진행상황을 보면 단순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법원도 검토했을 때 김선교 의원 관련한 곳도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만큼의 어느 정도의 정황증거 내지는 물적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론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현재 김선교 의원이 관련된 의혹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의혹에 모두 걸쳐 있는 만큼 관련된 증거가 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했을 때 어떤 물증도 나오지 않고 이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하면 아마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이 지금 김 여사의 최측근,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을 그제에 이어서 오늘 2명까지 다해서 3인을 모두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고은]
이 세 사람은 같은 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동일한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을 가능성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에게 특검이 물어볼 질문들이 유사할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이 세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같고 다르냐가 이 조사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세 사람을 각각 다른 날. 심지어 일자의 간격이 상당히 떨어진 날짜로 부르게 된다면 이 세 사람. 예를 들어 A 씨가 먼저 조사받고 나서 검찰에서 어떤 걸 묻더라라는 것을 B 씨에게 전달할 수 있고 또 B 씨가 이를 대비해서 자신의 조사 이후에 C 씨에게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감안해서 조사 순서들을 같은 날 최대한 부르거나 가까운 날과 붙여서 조사 일자를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관심을 받은 인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특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 중인데 어떤 걸 물어볼 것인가.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CCTV를 확보했는데 특검이 계엄 당일에 이 전 장관이 어떤 문건을 챙기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 받고 있는 혐의 총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첫 번째 위증혐의 받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전 장관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계엄 선포 관련한, 특히 단전, 단수지시 관련한 쪽지에 대해서 나는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멀리서 봤는데 그 쪽지 내용 중에 단전, 단수 부분이 있더라라는 취지로 마치 본인은 비상계엄 관련한 서류를 전혀 직접 받지 않은 것처럼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당시 집무실이랄지 대통령실 CCTV를 확인해보니 그 쪽지 내지는 비상계엄 관련한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총리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토의하는 장면이 나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 장관이 그간 탄핵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CCTV 내용이 전혀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증언이라고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단전, 단수 지시 관련해서 이미 며칠 전에 허석곤 소방청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단행한 바 있는데요. 지금 특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허석곤 청장 등에게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있어서 방조, 가담, 내지는 중요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 진술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대체로 질문에 답변을 한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답변을 하더라도 저는 인정하는 진술이 아니라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허석곤 총장 같은 경우는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지만 구체적 워딩 자체가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조를 해 줘라 정도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니 과연 이 정도만으로 내란 험의에서 중요임무종사인 것인지 또 직권남용까지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은 혐의를 법리적으로 부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당권 주자가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면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고은]
저는 낮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번 경찰과 그때 당시 공수처에서 시도를 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45명이 관저로 가서 몸으로 막았다, 방패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제명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명이 받아들여지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범여권의 국회의원 숫자가 20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명까지는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당무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선후보 교체 시도한 사태에 대해서 불법 결론을 내렸고요.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청구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윤리위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사실 이 부분이 6월 3일에 있었던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시도를 두고 그때 당시에서도 많은 정치 패널들이 나와서 이것이 당헌 74조 2항에 과연 해당하는 상황인가를 두고 정말 많은 토론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관련된 규정이 당헌 74조 2항인데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관위가 심의하고 최고위, 비대위에서 의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인정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의힘 의원 측 패널들도 이것은 조금 무리한 후보 교체 시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중징계 청구를 의결한 부분은 이후에도 이것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어떤 개인적인 사유 내지는 다른 사유로 정당하게 경선을 거쳐서 선출된 후보들이 또다시 교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저는 충분히 납득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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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특검 관련 사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해 12월 10일 소송을 청구한 건데. 당시만 해도 이게 승소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 1심판결이 나왔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라면서 각 원고에 대해서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당시 사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손해가 조금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규명하기 어려울 것이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스트레스 내지는 정신적 손해다. 이것을 인과관계가 인정되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많았는데 그러한 예측과 달리 승소 판결이 나왔고요. 심지어 전부 승소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자체가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라고까지 판시했고요.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내지는 불안을 겪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면서 손해도 인정했고요.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불안, 공포라는 인과관계까지 모두 인정해서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청구했던 각 10만 원을 모두 받아들이는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고심을 준비할까요?
[이고은]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원고의 숫자가 104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한 1040만 원에 불과하지 않지만 아마 이 보도 내용을 보시고 나도 그러면 1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모두 청구로 이어진다고 하면 피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개인적으로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민사소송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참석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마 오늘 판결 결과에 대단히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항소심 과정 중에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손해랄지 인과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항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에 하나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고은]
감당하기 어렵겠죠. 10만 원이라고 하는 하지만 사실은 정말 많은 국민. 예를 들어서 전 국민들이 청구한다고 하면 그 금액은 조 단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내하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일부 윤 전 대통령 명의로 된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 등을 실시할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이 절대 조 단위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때문에 항소 내지는 상고, 즉 대법원까지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원고측이 승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시민들도 계속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고은]
저는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또 특정 몇 개의 법무법인에서는 아마 단체소송을 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판결 결과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과연 이것이 다른 판사에게 갔을 때, 다른 재판부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어서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사실 1심 과정에서는 전혀 출석도 하지 않았고 법리적인 어떠한 의견서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다툰다라고 하면 결과가 뒤바뀔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이 유사한 청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것은 심지어 판사가 이런 판시도 했습니다.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임이 인정된다. 즉,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이 국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자아낼 것이다라는 고의를 가지고 한 불법 행위이다라고까지 인정을 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유사한 민사소송이 제기됐지만 인정되지 않은 만큼 만약 윤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한다라고 하면 2심에서의 결과는 조금 상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 얘기로 넘어가보죠. 오늘 김건희 특검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가 있는 자택, 또 코바나컨텐츠, 김 여사의 모친 그리고 오빠의 주거지, 사무실. 어떤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런 압수수색을 했을까요?
[이고은]
김건희 특검에서 현재 김건희 여사의 자택뿐만 아니라 친오빠 그리고 최은순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입니다. 최은순 씨 등 가족회사로 알려진 ESI&D라는 회사가 2011년에서 2016년에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했습니다. 약 35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개발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 중에 다양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특검에서는 이런 의혹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 같고요. 또 아크로비스타를 한 번 더 압수수색을 한 것은 양평 공흥지구 의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건진법사 관련한 의혹이나 다양한 다른 의혹들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압수수색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아크로비스타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첫 번째 압수수색은 김건희 여사가 참고인으로 적시되었던 전성배 씨 관련한 참고인으로서의 압수수색이 먼저 단행됐었고요. 당시에는 샤넬백이 과연 거기에 있는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이 자택에 있는가를 두고 참고인신분으로 영장으로 수사를 했는데 결국 발견하지 못했죠. 두 번째는 채 상병 의혹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자택이기 때문에 실제로 특검에서 압수수색 단행했고요. 그때는 윤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1점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오늘 단행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압수수색은 물론 같은 장소를 세 번째 압수수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각 압수수색별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물건들을 압수를 할 수 있는 만큼 아마 특검에서는 그간 보지 않았던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검팀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와 수첩, 전화번호부를 확보했다고 했고 또 김 여사가 보관하던 신발 사진을 찍어갔다고 해요. 신발 교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발사이즈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건진법사가 통일교의 세계본부장 윤 모 씨로부터 받은 물품을 유경옥 전 행정관이 두 차례 바꿨는데요. 그 바꾼 물품 중에는 신발도 있었습니다. 샤넬사의 신발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꿔간 신발 사이즈가 김건희 여사가 평소 착용하는 신발 사이즈가 맞는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사진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대부분 어떤 청탁 의혹 관련해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해서 청탁을 받았다는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세계본부장 윤 모 씨 같은 경우에 그 수첩이 발견됐는데 그 수첩 기재 내용에 따르면 굉장히 유명한 호텔 중식당에서 건진법사와 국민의힘 일부 의원,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성배 씨가 전화를 해서 청탁을 직접 하는 부분이 있었다하는 수첩 내용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내지는 수첩 등을 통해서 실제 어떠한 청탁들이 휴대전화로 오갔는지, 또 그러한 내용이 혹시나 어떤 메모 형태로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있었던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에서 11일에 채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비밀번호 얼굴인식 잠금이 걸려져 있어서 포렌식에 어려움을 겪으면 앞으로 특검은 난항을 겪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고은]
실질적으로 제가 특정 휴대전화사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특정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검찰청에서도 각 브랜드별 휴대전화마다 신규 기종이 나올 때마다 휴대전화의 비번을 풀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사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것이고요. 그 해당 휴대전화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결국 페이스아이디, 그러니까 얼굴 인식이 불발됐을 때는 결국 비밀번호를 누르면 풀리는 것인데 그 비밀번호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검찰청 포렌식팀에서는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 아마 전산을 계속 가동하면서 비밀번호를 수색하는 그런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전에 최순실 특검 때도 최순실 씨가 사용하던 태블릿PC도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는데 그때도 대검찰청 과학수사대에서는 결국 풀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현재는 압수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경우의 수가 6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뿐 결국에는 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당시에 양평군수였는데요. 어떤 의혹을 정조준한 겁니까?
[이고은]
두 가지 의혹과 모두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양평 공흥지구 관련해서도 최은순 씨가 설립해서 운영했던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할 때도 어떤 특혜를 제공하는 데 양평군수로서 어떤 직권을 남용한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가족의 땅이 양평 일대에 있는데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기존에는 다른 곳이었다가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 일대로 그 종점이 바뀐 부분 관련해서 혹시 양평군수의 입김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김선교 의원이 당시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라는 일각의 보도들이 있기 때문에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양평 공흥지구 관련해서 김선교 의원이 핵심적으로 어떤 직권을 남용하고 특혜에 가담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9년 전 사건이고 당시에 김 의원은 기소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면서 좀 무리한 영장 발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고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변경한 당사자, 그러니까 종점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당사자가 예를 들어 김선교 의원이 맞다면 그렇다면 관련된 주요 관계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양평 땅의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물론 국토부의 승인도 있어야 되겠지만 양평군수가 이 사안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건 진행상황을 보면 단순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법원도 검토했을 때 김선교 의원 관련한 곳도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만큼의 어느 정도의 정황증거 내지는 물적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론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현재 김선교 의원이 관련된 의혹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의혹에 모두 걸쳐 있는 만큼 관련된 증거가 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했을 때 어떤 물증도 나오지 않고 이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하면 아마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이 지금 김 여사의 최측근,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을 그제에 이어서 오늘 2명까지 다해서 3인을 모두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고은]
이 세 사람은 같은 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동일한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을 가능성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에게 특검이 물어볼 질문들이 유사할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이 세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같고 다르냐가 이 조사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세 사람을 각각 다른 날. 심지어 일자의 간격이 상당히 떨어진 날짜로 부르게 된다면 이 세 사람. 예를 들어 A 씨가 먼저 조사받고 나서 검찰에서 어떤 걸 묻더라라는 것을 B 씨에게 전달할 수 있고 또 B 씨가 이를 대비해서 자신의 조사 이후에 C 씨에게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감안해서 조사 순서들을 같은 날 최대한 부르거나 가까운 날과 붙여서 조사 일자를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관심을 받은 인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특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 중인데 어떤 걸 물어볼 것인가.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CCTV를 확보했는데 특검이 계엄 당일에 이 전 장관이 어떤 문건을 챙기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 받고 있는 혐의 총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첫 번째 위증혐의 받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전 장관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계엄 선포 관련한, 특히 단전, 단수지시 관련한 쪽지에 대해서 나는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멀리서 봤는데 그 쪽지 내용 중에 단전, 단수 부분이 있더라라는 취지로 마치 본인은 비상계엄 관련한 서류를 전혀 직접 받지 않은 것처럼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당시 집무실이랄지 대통령실 CCTV를 확인해보니 그 쪽지 내지는 비상계엄 관련한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총리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토의하는 장면이 나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 장관이 그간 탄핵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CCTV 내용이 전혀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증언이라고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단전, 단수 지시 관련해서 이미 며칠 전에 허석곤 소방청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단행한 바 있는데요. 지금 특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허석곤 청장 등에게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있어서 방조, 가담, 내지는 중요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 진술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대체로 질문에 답변을 한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답변을 하더라도 저는 인정하는 진술이 아니라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허석곤 총장 같은 경우는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지만 구체적 워딩 자체가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조를 해 줘라 정도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니 과연 이 정도만으로 내란 험의에서 중요임무종사인 것인지 또 직권남용까지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은 혐의를 법리적으로 부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당권 주자가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면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고은]
저는 낮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번 경찰과 그때 당시 공수처에서 시도를 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45명이 관저로 가서 몸으로 막았다, 방패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제명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명이 받아들여지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범여권의 국회의원 숫자가 20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명까지는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당무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선후보 교체 시도한 사태에 대해서 불법 결론을 내렸고요.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청구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윤리위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사실 이 부분이 6월 3일에 있었던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시도를 두고 그때 당시에서도 많은 정치 패널들이 나와서 이것이 당헌 74조 2항에 과연 해당하는 상황인가를 두고 정말 많은 토론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관련된 규정이 당헌 74조 2항인데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관위가 심의하고 최고위, 비대위에서 의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인정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의힘 의원 측 패널들도 이것은 조금 무리한 후보 교체 시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중징계 청구를 의결한 부분은 이후에도 이것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어떤 개인적인 사유 내지는 다른 사유로 정당하게 경선을 거쳐서 선출된 후보들이 또다시 교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저는 충분히 납득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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