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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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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물건을 깜빡 잊고 결제하지 않은 치매 노인에게 업주가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어머니가 절도죄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5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께서는 1, 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셨다. 얼마 전 경찰에서 어머니가 절도죄로 체포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혼자 마트에 갔다가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신용카드도 있는데 왜 그러셨는지 의문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고, 절도 물품을 들어보니 소고기 등 식료품 몇 가지였다"고 밝혔다.
A씨는 마트에 찾아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렇다. 모두 변상하겠다"고 사죄하고 "연락드리겠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다. A씨의 어머니도 다음 날 마트에 찾아가 "기억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다.
며칠 뒤 마트 측은 A씨에 연락해 "피해 금액이 100만 원으로, 합의금은 2,000만 원을 생각 중"이라며, 과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에도 이렇게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훔쳤다는 물건을 A씨가 하나하나 다시 계산해 본 결과 실제 마트 측의 피해 금액은 약 20만 원 정도였다.
A씨는 "당연히 절도는 범죄고 저희 어머니가 잘못한 건 인정하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300만 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다"며 "아무리 그래도 2,000만 원이나 부르는 게 맞나 싶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손수호 변호사는 "합의라는 게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 있는 거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주가 얼마를 제안했냐, 어떤 입장을 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을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참작해 준다"라고 조언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치매 증세라는 건 다 얘기가 됐고 범죄도 아니다"라며 "훔쳐 간 금액만큼 20만 원만 돌려받으면 된다. 300만 원도 많이 주는 거라고 봐야 한다. 너무 야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어머니가 절도죄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5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께서는 1, 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셨다. 얼마 전 경찰에서 어머니가 절도죄로 체포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혼자 마트에 갔다가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신용카드도 있는데 왜 그러셨는지 의문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고, 절도 물품을 들어보니 소고기 등 식료품 몇 가지였다"고 밝혔다.
A씨는 마트에 찾아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렇다. 모두 변상하겠다"고 사죄하고 "연락드리겠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다. A씨의 어머니도 다음 날 마트에 찾아가 "기억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다.
며칠 뒤 마트 측은 A씨에 연락해 "피해 금액이 100만 원으로, 합의금은 2,000만 원을 생각 중"이라며, 과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에도 이렇게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훔쳤다는 물건을 A씨가 하나하나 다시 계산해 본 결과 실제 마트 측의 피해 금액은 약 20만 원 정도였다.
A씨는 "당연히 절도는 범죄고 저희 어머니가 잘못한 건 인정하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300만 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다"며 "아무리 그래도 2,000만 원이나 부르는 게 맞나 싶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손수호 변호사는 "합의라는 게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 있는 거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주가 얼마를 제안했냐, 어떤 입장을 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을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참작해 준다"라고 조언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치매 증세라는 건 다 얘기가 됐고 범죄도 아니다"라며 "훔쳐 간 금액만큼 20만 원만 돌려받으면 된다. 300만 원도 많이 주는 거라고 봐야 한다. 너무 야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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