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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고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재작년 8월,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 정 전 위원장 등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 이들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고, 정 전 위원장 등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해촉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지만,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지면서 이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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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 이들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고, 정 전 위원장 등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해촉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지만,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지면서 이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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