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장동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

서울고법, '대장동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

2025.07.17.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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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박 전 특검, 그리고 함께 재판받고 있는 양재식 전 특검보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들과의 접촉 금지, 출국 시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지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박 전 특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양 전 특검보는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1억5천만 원 추징을 명령받았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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