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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전 내려집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오늘 오전에 상고심 선고가 나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15분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부정 의혹 사건 3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장은 자신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검찰은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절차를 지킨 합병이었고,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하급심에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미래전략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부당 합병'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인데요.
1심에 이어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합병이 두 회사 TF의 실질적 검토 결과로 이뤄졌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합병이 미래전략실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단 겁니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이 문서를 조작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기는 했지만 회계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행위였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봤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10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요.
오늘 상고심 판결을 통해 경영권 승계 정당성 논란을 비롯한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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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전 내려집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오늘 오전에 상고심 선고가 나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15분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부정 의혹 사건 3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장은 자신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검찰은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절차를 지킨 합병이었고,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하급심에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미래전략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부당 합병'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인데요.
1심에 이어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합병이 두 회사 TF의 실질적 검토 결과로 이뤄졌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합병이 미래전략실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단 겁니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이 문서를 조작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기는 했지만 회계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행위였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봤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10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요.
오늘 상고심 판결을 통해 경영권 승계 정당성 논란을 비롯한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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