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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17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대학신입생 때 아내를 만나, 10년 가까이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올해로 결혼 12년 차가 됐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뒀습니다. 아내와 저는 각각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데요, 2년 전 저는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그때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같이 갈 수 없었습니다. 저 혼자 가려다가 해외에서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아내 혼자 한국에 두고, 아이들과 영국에 다녀왔죠. 떨어져 지내는 동안 영상통화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간 해외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아내가 지방에 출장 간 사이에 서류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서류엔 아내가 낳은 아이의 친부가 자신임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해서 물었는데, 믿기 힘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는 제가 파견근무를 갈 무렵,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제가 영국으로 가고 나서 얼마 후... 내연남의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까지 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가 저도 모르는 사이, 제 호적에 올라와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는 내연남이 키우고 있었고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나요? 배신감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혼하게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얼마까지 받게 될까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아이까지 낳은 걸 몰랐으면 해요. 서류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오늘 사연 주신 분은 남자분이신데요, 너무나도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은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그 아이가 사연자분 자녀로 출생신고 되어 있었다니… 박경내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 앞으로 소장이 왔는데, ‘아내가 낳은 아이의 친부가 자신임을 확인받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한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내연남이 소를 제기한 것 같은데요, 어떤 소송을 청구한 건가요?
◇ 박경내 : 민법 제 862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연남은 사연자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자녀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하였네요. 혼인관계 중에 아내가 출산한 아이는 남편의 아이인 것으로 친생추정을 받고, 현재 아내가 몰래 출생신고를 하여 사연자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있는 것 같습니다. 혼외자의 생부도 친생자관계부존재를 다툴 이해관계인이므로, 사연자님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자신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면서, 아이를 자신이 키우고 있으니 아내분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나 장래양육비를 청구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가 올라가 있잖아요. 사연자분은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아이 친부가 본인이 아니라는 걸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 박경내 : 사연자님께서는 해외파견중이었고, 아내의 임신 기간을 고려할 때 수태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 등을 거쳐 사연자님의 아이로 출생신고된 혼외자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사연자분의 아내는 양육비를 내야하는 건가요?
◇ 박경내 : 사연자님의 아내는 혼외자의 생모이니 양육비 부담의무를 집니다. 현재 내연남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면, 호적 정정 이후 내연남은 아내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내의 혼외자 출산은 심히 중대한 이혼사유로서, 840조 제 1호 부정행위에 해당하고요, 사연자님은 아내 및 그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내의 내연남이 낸 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입니다. 내연남은 자신이 친부임을 확인받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사연자분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해외파견 시기상 친부가 될 수 없고,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입증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아이의 친모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고요, 내연남은 호적을 정정한 뒤에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경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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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대학신입생 때 아내를 만나, 10년 가까이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올해로 결혼 12년 차가 됐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뒀습니다. 아내와 저는 각각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데요, 2년 전 저는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그때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같이 갈 수 없었습니다. 저 혼자 가려다가 해외에서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아내 혼자 한국에 두고, 아이들과 영국에 다녀왔죠. 떨어져 지내는 동안 영상통화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간 해외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아내가 지방에 출장 간 사이에 서류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서류엔 아내가 낳은 아이의 친부가 자신임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해서 물었는데, 믿기 힘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는 제가 파견근무를 갈 무렵,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제가 영국으로 가고 나서 얼마 후... 내연남의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까지 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가 저도 모르는 사이, 제 호적에 올라와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는 내연남이 키우고 있었고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나요? 배신감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혼하게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얼마까지 받게 될까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아이까지 낳은 걸 몰랐으면 해요. 서류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오늘 사연 주신 분은 남자분이신데요, 너무나도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은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그 아이가 사연자분 자녀로 출생신고 되어 있었다니… 박경내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 앞으로 소장이 왔는데, ‘아내가 낳은 아이의 친부가 자신임을 확인받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한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내연남이 소를 제기한 것 같은데요, 어떤 소송을 청구한 건가요?
◇ 박경내 : 민법 제 862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연남은 사연자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자녀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하였네요. 혼인관계 중에 아내가 출산한 아이는 남편의 아이인 것으로 친생추정을 받고, 현재 아내가 몰래 출생신고를 하여 사연자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있는 것 같습니다. 혼외자의 생부도 친생자관계부존재를 다툴 이해관계인이므로, 사연자님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자신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면서, 아이를 자신이 키우고 있으니 아내분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나 장래양육비를 청구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가 올라가 있잖아요. 사연자분은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아이 친부가 본인이 아니라는 걸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 박경내 : 사연자님께서는 해외파견중이었고, 아내의 임신 기간을 고려할 때 수태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 등을 거쳐 사연자님의 아이로 출생신고된 혼외자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사연자분의 아내는 양육비를 내야하는 건가요?
◇ 박경내 : 사연자님의 아내는 혼외자의 생모이니 양육비 부담의무를 집니다. 현재 내연남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면, 호적 정정 이후 내연남은 아내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내의 혼외자 출산은 심히 중대한 이혼사유로서, 840조 제 1호 부정행위에 해당하고요, 사연자님은 아내 및 그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내의 내연남이 낸 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입니다. 내연남은 자신이 친부임을 확인받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사연자분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해외파견 시기상 친부가 될 수 없고,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입증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아이의 친모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고요, 내연남은 호적을 정정한 뒤에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경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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