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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가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김 전 장관이 낸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된 뒤, 이에 항의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34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일 때 결정하는 간이 기각을 통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에 항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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