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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중고 거래를 하기로 약속한 뒤 구매하기로 한 금 4억 원어치를 판매자로부터 훔쳐서 달아난 일당 2명을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14일) 8시 40분쯤 이천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인 뒤 물건을 낚아채 도망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이천 시내에서 A 씨와 공범으로 추정되는 1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면서 훔친 금을 놓아둔 위치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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