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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4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의택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재난급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각종 노동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하던 50대 노동자, 구미 공사장에 첫 출근한 20대 이주 노동자, 또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있었죠. 연이은 사망 사고에 경찰과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논의에 들어갔고 또 오늘부터는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도 의무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 전화 연결해 보죠. 김의택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의택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이하 김의택): 안녕하세요. 김의택입니다.
◆박귀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상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얼마나 늘었다고 느끼세요?
◇김의택: 사실 폭염으로 인한 산재는 계속 있어 왔어요.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을 뿐이지 다만 최근에 한 1, 2년 안에 조금 더 증가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박귀빈: 폭염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소식 들으면 너무 안타깝더라 하는 거 어떤 거 있으셨어요?
◇김의택: 아무래도 이거는 예방할 수 있는 사고거든요. 예방하는 방법이 어렵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옥외에서 높은 기온에 일을 안 하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예방이 가능한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람이 돌아가신다는 게 제일 안타깝죠.
◆박귀빈: 폭염으로 인한 사망 폭염으로 인한 위험은 산재가 맞습니까?
◇김의택: 네, 산재가 맞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한테 안전보건 조치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 폭염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생수나 소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경영책임자가 이러한 안전 조치 복원 조치가 제대로 돼 있는 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박귀빈: 폭염도 중대산업재해가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돼 있네요?
◇김의택: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폭염일 때는 일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100% 예방이 가능한데 문제는 그럴 수는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일을 하시게 하더라도 사업주에서 그에 대한 안전 조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건데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되려면 어떤 폭염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더라도 적용 대상이 되나요?
◇김의택: 네, 적용 대상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꼭 사망했을 때만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폭염에 의한 열사병 같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이런 사고 막기 위해서 폭염일 때는 휴식을 의무화해라라는 걸 의무화한 규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노동자에게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이 의무화되는 거예요. 체감온도 한 33도 넘어갈 때. 이 조치는 어떻게 보세요?
◇김의택: 일단 노동법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매우 환영하는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 체계가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적극적인 조치 의무에 대해서 규정이 좀 미비한 점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폭염으로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법체계가 맞지 않아서였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법체계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사업주에게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조금 더 적극적인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입법이니까 수긍할 수 있겠고 앞으로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아까 폭염도 중대 산업재해 적용 대상이 된다고 했고 원래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외부에서 활동할 때 폭염 시에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쉬고 이런 규정 원래 있지 않았어요?
◇김의택: 네, 원래 있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고열과 고온이라는 단어를 구분을 하는데 그 위임 규정 사이에 명확하게 고열에 의한 건지 예를 들면 용광로 같은 작업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고열에 의한 작업이고 폭염은 고온에 관한 작업인데 그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는 과정에서 문구가 좀 잘못돼 있어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박귀빈: 이번에는 그 의무 휴식 의무화 규정이 조금 더 명확하게 명문화됐다는 얘기군요.
◇김의택: 네, 그렇습니다.
◆박귀빈: 전국에 6만여 개 고위험 사업장 대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들입니까?
◇김의택: 옥외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 대부분이죠. 그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업이 많고요. 그러니까 옥외에서 장시간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장은 전부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귀빈: 옥외 작업이 많거나 온열 질환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들은 뭐 거의 다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전국에 6만 개소. 그런데 법은 이렇게 어쨌든 명문화가 됐는데요. 문제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의택: 이게 사실은 어떤 제도를 설정하면 대형 기업이라든가 대형 건설업체들은 제도에 순응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이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자금력이 부족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온열 질환 관련해서 통계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이 전체 온열 질환의 50%를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시정 지시를 하고 해서 어떻게든 따라올 수밖에 없게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2시간 작업할 때 20분 휴식. 이 규칙이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부분도 좀 한계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배달업, 택배업 하시는 분들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김의택: 네, 아니죠
◆박귀빈: 그분들은 특수고용직인데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김의택: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하고 유사하게 일하는 직종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보호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개념도 2019년에 도입이 됐고요. 하지만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정한 안전 조치 복원 조치 의무만 규정돼 있고 전면적인 안전 조치 보건 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요. 앞으로는 확대해야 되는데 택배 노동자는 아직은 온열 질환과 관련된 조치가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점점 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배달, 택배 관련해서 하시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그런데 그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김의택:사실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법 개정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의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시행령만 개정을 하면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어도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서 민사적인 책임 을 부담할 수 있게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정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박귀빈: 최근에도 이런 사망 사고들이 있어서 좀 간략하게 짚어보면 대형마트 근무하던 60대 노동자 사망했고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외국인 첫날 사망했다고 하던데요. 이런 것들 지금 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두고 수사한다고 합니다. 위반 가능성 있습니까? 법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의택: 두 사건 다 따로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망했다면 당연히 적용될 수 있어야죠. 하나하나 따로따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귀빈: 각각의 사건에서 사망 사고 봤을 때 좀 주목해서 볼 부분 어떤 부분인지 짚어주실 만한 거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의택: 일단 그 마트에서 사망하신 분 사건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우리 2년 전쯤에 20대 노동자분이 마트에서 동일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적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60대 노동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2년 전 사건도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건은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휴게 장소를 마련은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충분한 생수가 공급되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서 후자인 그러니까 충분한 생수 공급이 부족했다는 점이 더 법 적용은 쉬워 보입니다. 당시 재해자 부검 결과를 보면요. 재해자는 폐색전증으로 돌아가셨어요. 폐색전증은 체내에서 수분이 많이 배출돼서 혈액이 점성이 높아지는 상태로 물이 부족하니까 점성이 높아져서 혈전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폐혈관을 막아서 돌아가시는 질환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충분한 생수가 공급됐고 섭취하실 수 있었더라면 혈액 점성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구미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 사망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짚어볼 부분이 있을까요?
◇김의택: 이 사건은 사실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사건인데요. 사실 우리 건설 현장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한 철근 콘크리트 업종 같은 경우는 그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래도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내국인하고 외국인을 차등에서 대우하면서 일 시키지는 않거든요. 내국인이 일하는 것을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일을 하는데 왜 내국인에게는 근로시간 조정을 적용하고 외국인에게만 근로시간 적용을 배제시켰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여기 구미 지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도 대구 구미 지역에서는 여름에 너무 더워서 새벽 4시, 5시에 일을 시작해서 일찍 끝내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지역인데 왜 외국인만 오후 4시까지 일을 시켰을까 사실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박귀빈: 그럼 그 부분을 조사를 하면 이것도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상이 되겠네요?
◇김의택: 네, 일단은 이 현장은 휴게 시설, 생수 공급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다고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이 안 됐을 걸로 보이고 여기는 법 적용하는 데 전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이것도 짧게 짚어볼게요. 얼마 전 인천에서 맨홀 배관 작업하던 근로자 숨지는 사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 외주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체가 책임의 주체가 어디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의택: 위험의 외주화, 외주화 참 어려운 말로 자꾸 쓰여져서 생소한데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발주자나 원청이 할 일을 하청한테 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청한테 시키지 않았으면 원청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안전조치나 책임도 원래 원청이나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죠. ‘하청한테 일을 시켰다고 해서 나는 책임이 없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발주자인 인천환경공단에서 용역을 주고 용역업체가 또 용역 재용역을 준 상황이거든요. 그 계속 단계적으로 내려가면서 가장 영세한 업체가 안전 조치 복원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건데 이 경우에 우리는 발주자든 원청이든 다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노동 존중 사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따른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 행정력 총동원하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이 정부 차원에서 노동 현장 속에 폭염 재난 대응을 위해서 어떤 방향의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의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으로 인한 중대 재해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재해입니다. 처벌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돼버리니까 돌아가신 이후의 일이고 예방에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라든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점검을 여름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도에 따라서 이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등 그런 조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김의택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4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의택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재난급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각종 노동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하던 50대 노동자, 구미 공사장에 첫 출근한 20대 이주 노동자, 또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있었죠. 연이은 사망 사고에 경찰과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논의에 들어갔고 또 오늘부터는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도 의무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 전화 연결해 보죠. 김의택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의택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이하 김의택): 안녕하세요. 김의택입니다.
◆박귀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상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얼마나 늘었다고 느끼세요?
◇김의택: 사실 폭염으로 인한 산재는 계속 있어 왔어요.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을 뿐이지 다만 최근에 한 1, 2년 안에 조금 더 증가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박귀빈: 폭염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소식 들으면 너무 안타깝더라 하는 거 어떤 거 있으셨어요?
◇김의택: 아무래도 이거는 예방할 수 있는 사고거든요. 예방하는 방법이 어렵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옥외에서 높은 기온에 일을 안 하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예방이 가능한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람이 돌아가신다는 게 제일 안타깝죠.
◆박귀빈: 폭염으로 인한 사망 폭염으로 인한 위험은 산재가 맞습니까?
◇김의택: 네, 산재가 맞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한테 안전보건 조치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 폭염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생수나 소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경영책임자가 이러한 안전 조치 복원 조치가 제대로 돼 있는 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박귀빈: 폭염도 중대산업재해가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돼 있네요?
◇김의택: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폭염일 때는 일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100% 예방이 가능한데 문제는 그럴 수는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일을 하시게 하더라도 사업주에서 그에 대한 안전 조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건데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되려면 어떤 폭염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더라도 적용 대상이 되나요?
◇김의택: 네, 적용 대상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꼭 사망했을 때만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폭염에 의한 열사병 같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이런 사고 막기 위해서 폭염일 때는 휴식을 의무화해라라는 걸 의무화한 규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노동자에게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이 의무화되는 거예요. 체감온도 한 33도 넘어갈 때. 이 조치는 어떻게 보세요?
◇김의택: 일단 노동법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매우 환영하는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 체계가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적극적인 조치 의무에 대해서 규정이 좀 미비한 점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폭염으로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법체계가 맞지 않아서였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법체계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사업주에게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조금 더 적극적인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입법이니까 수긍할 수 있겠고 앞으로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아까 폭염도 중대 산업재해 적용 대상이 된다고 했고 원래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외부에서 활동할 때 폭염 시에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쉬고 이런 규정 원래 있지 않았어요?
◇김의택: 네, 원래 있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고열과 고온이라는 단어를 구분을 하는데 그 위임 규정 사이에 명확하게 고열에 의한 건지 예를 들면 용광로 같은 작업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고열에 의한 작업이고 폭염은 고온에 관한 작업인데 그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는 과정에서 문구가 좀 잘못돼 있어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박귀빈: 이번에는 그 의무 휴식 의무화 규정이 조금 더 명확하게 명문화됐다는 얘기군요.
◇김의택: 네, 그렇습니다.
◆박귀빈: 전국에 6만여 개 고위험 사업장 대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들입니까?
◇김의택: 옥외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 대부분이죠. 그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업이 많고요. 그러니까 옥외에서 장시간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장은 전부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귀빈: 옥외 작업이 많거나 온열 질환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들은 뭐 거의 다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전국에 6만 개소. 그런데 법은 이렇게 어쨌든 명문화가 됐는데요. 문제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의택: 이게 사실은 어떤 제도를 설정하면 대형 기업이라든가 대형 건설업체들은 제도에 순응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이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자금력이 부족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온열 질환 관련해서 통계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이 전체 온열 질환의 50%를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시정 지시를 하고 해서 어떻게든 따라올 수밖에 없게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2시간 작업할 때 20분 휴식. 이 규칙이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부분도 좀 한계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배달업, 택배업 하시는 분들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김의택: 네, 아니죠
◆박귀빈: 그분들은 특수고용직인데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김의택: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하고 유사하게 일하는 직종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보호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개념도 2019년에 도입이 됐고요. 하지만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정한 안전 조치 복원 조치 의무만 규정돼 있고 전면적인 안전 조치 보건 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요. 앞으로는 확대해야 되는데 택배 노동자는 아직은 온열 질환과 관련된 조치가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점점 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배달, 택배 관련해서 하시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그런데 그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김의택:사실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법 개정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의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시행령만 개정을 하면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어도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서 민사적인 책임 을 부담할 수 있게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정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박귀빈: 최근에도 이런 사망 사고들이 있어서 좀 간략하게 짚어보면 대형마트 근무하던 60대 노동자 사망했고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외국인 첫날 사망했다고 하던데요. 이런 것들 지금 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두고 수사한다고 합니다. 위반 가능성 있습니까? 법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의택: 두 사건 다 따로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망했다면 당연히 적용될 수 있어야죠. 하나하나 따로따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귀빈: 각각의 사건에서 사망 사고 봤을 때 좀 주목해서 볼 부분 어떤 부분인지 짚어주실 만한 거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의택: 일단 그 마트에서 사망하신 분 사건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우리 2년 전쯤에 20대 노동자분이 마트에서 동일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적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60대 노동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2년 전 사건도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건은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휴게 장소를 마련은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충분한 생수가 공급되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서 후자인 그러니까 충분한 생수 공급이 부족했다는 점이 더 법 적용은 쉬워 보입니다. 당시 재해자 부검 결과를 보면요. 재해자는 폐색전증으로 돌아가셨어요. 폐색전증은 체내에서 수분이 많이 배출돼서 혈액이 점성이 높아지는 상태로 물이 부족하니까 점성이 높아져서 혈전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폐혈관을 막아서 돌아가시는 질환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충분한 생수가 공급됐고 섭취하실 수 있었더라면 혈액 점성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구미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 사망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짚어볼 부분이 있을까요?
◇김의택: 이 사건은 사실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사건인데요. 사실 우리 건설 현장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한 철근 콘크리트 업종 같은 경우는 그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래도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내국인하고 외국인을 차등에서 대우하면서 일 시키지는 않거든요. 내국인이 일하는 것을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일을 하는데 왜 내국인에게는 근로시간 조정을 적용하고 외국인에게만 근로시간 적용을 배제시켰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여기 구미 지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도 대구 구미 지역에서는 여름에 너무 더워서 새벽 4시, 5시에 일을 시작해서 일찍 끝내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지역인데 왜 외국인만 오후 4시까지 일을 시켰을까 사실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박귀빈: 그럼 그 부분을 조사를 하면 이것도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상이 되겠네요?
◇김의택: 네, 일단은 이 현장은 휴게 시설, 생수 공급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다고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이 안 됐을 걸로 보이고 여기는 법 적용하는 데 전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이것도 짧게 짚어볼게요. 얼마 전 인천에서 맨홀 배관 작업하던 근로자 숨지는 사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 외주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체가 책임의 주체가 어디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의택: 위험의 외주화, 외주화 참 어려운 말로 자꾸 쓰여져서 생소한데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발주자나 원청이 할 일을 하청한테 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청한테 시키지 않았으면 원청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안전조치나 책임도 원래 원청이나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죠. ‘하청한테 일을 시켰다고 해서 나는 책임이 없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발주자인 인천환경공단에서 용역을 주고 용역업체가 또 용역 재용역을 준 상황이거든요. 그 계속 단계적으로 내려가면서 가장 영세한 업체가 안전 조치 복원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건데 이 경우에 우리는 발주자든 원청이든 다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노동 존중 사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따른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 행정력 총동원하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이 정부 차원에서 노동 현장 속에 폭염 재난 대응을 위해서 어떤 방향의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의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으로 인한 중대 재해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재해입니다. 처벌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돼버리니까 돌아가신 이후의 일이고 예방에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라든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점검을 여름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도에 따라서 이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등 그런 조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김의택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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