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범 내일 첫 재판 "160명 목숨 앗아갈 뻔" 살인미수 혐의 인정될까?

5호선 방화범 내일 첫 재판 "160명 목숨 앗아갈 뻔" 살인미수 혐의 인정될까?

2025.07.14.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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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7월 14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보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지난 5월 말이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그건 바로, 한 60대 남성이 지하철 5호선 열차에불을 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가방에서 꺼낸 패트병 속 휘발유를 열차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불길은 삽시간에 번졌고, 열차 안은 검은 연기로 가득찼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벌어진 시간, 30초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다고 하죠. 당시 열차 안에는 총 481명의 승객이 탑승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정말 큰 참사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사회적 관심를 끌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하죠. 이제 내일이면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혐의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보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김보경 변호사(이하 김보경): 안녕하세요.


◆이원화: 이 소식 접하고 가슴 철렁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불이 났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가요?

◇김보경: 한 60대 남성이 2025년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달리던 5호선 열차 4번째 칸에서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꺼내 바닥에 뿌렸고, 그 위에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날 승객 약 400여명은 직접 열차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하여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원화: 검찰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잖아요. 변호사님도 이 영상 보셨죠. 어떤 장면들 담겨 있었습니까?

◇김보경: 네, 영상에는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 이동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열차의 일상적인 모습, 그리고 남성이 휘발유를 뿌리면서 사람들이 대피하는 모습, 남성이 붙인 불이 순식간에 번져 1분도 안 돼 열차 내무가 매캐한 검은 연기로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보통 검찰이 사건 관련 CCTV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공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김보경: 네 흔치 않습니다. 아마 범행의 중대성 및 위험성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원화: 특히 임산부 한 분이 휘발유를 밟고 미끄러지는 장면, 정말 아찔했거든요. 불길이 불과 몇 초 차이로 몸에 옮겨붙을 뻔했다던데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건 기관사나 승객들 덕분이었다고 하던데요?

◇김보경: 네 맞습니다. 하필 방화 당시 그 열차는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며 1.6km의 한강 하저터널을 지나고 있었고, 방화범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데까지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죠.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번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던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 기관사는 화재가 발생하자 열차를 멈추고 일부 승객과 함께 객실 내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껐다고 해요. 그리고 열차 내 승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였으며, 일부 승객들은 비상 정차된 열차의 출입문을 열어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했다고도 하네요. 또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로 교체되어 불길이 옮겨붙지 않았던 것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큰 요소라고 하고요.

◆이원화: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건지, 물론 어떤 이유든 간에 절대로 해선 안 될 일입니다만, 가해자의 진술을 들으면 더 기가 막히죠. 뭐라고 하던가요?

◇김보경: 네, 처음에 가해자는 진술을 거부했지만, 추후 조사에서는 전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청구액에 불만을 가지고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으로부터 “이혼결과를 공론화 시키려고 범행했느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방화라는 수단을 사적 동기의 도구로 쓰려 했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원화:준비도 아주 치밀하게 했던데요. 사전답사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뭘 어떤 식으로 준비했던 건가요?

◇김보경: 가해자는 범행 2주 전 범행에 쓸 휘발유를 주유소에 구매했고, 범행 전날에도 3.6리터 휘발유를 휴대한 채로 지하철 1, 2, 4호선 열차를 타고 번화가인 강남역과 삼성역, 회현역 등을 배회하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가해자는 범행 전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신변 정리까지 마쳤다고 해요. 정말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원화: 아무튼, 내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적용한 혐의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보경: 서울남부지검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원화: 현존전차방화치상이라는 혐의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거죠?

◇김보경: 현존전차방화치상죄는 형법 제16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현존하는 전차에 고의로 불을 놓아 전차를 태우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가해자의 고의적인 방화로 인하여 400여명이 탑승 중인 전차에 불이 붙었고, 가해자 본인을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었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원화: 당초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살인미수 혐의는 빼놨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단 말이죠. 법조계에서도 약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던데 왜 그런 겁니까?

◇김보경: 이 사건 발생 초반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과 현주전차방화죄 형량도 상당히 센 편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 갈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검찰은 가해자가 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점, 승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등 혼란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인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원화: 지하철 탑승객이 총 481명이라고 알려졌는데, 공소장에는 160명만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시됐다고 알려졌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김보경: 열차 내에는 481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그 중 160명만이 피해 신고를 통해 인적사항이 특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이원화: 그리고 범행동기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었잖아요. 이걸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범행동기가 뭐냐에 따라처벌수위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김보경: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 발생한 3호선 방화 사건으로 알려진 건도 가해자가 범행 전 별도의 민사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객실 열차 안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하여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한 건이었는데요.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양형이유에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알린다는 그릇된 동기로 개인적 불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지하철 열차 방화를 선택하기에는 이 사건 범행이 너무나 위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원화: 이번 사건, 정말 다행히 사망자가 없긴 했지만, 정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이처럼 다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고 하면 이것도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김보경: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호선 방화 사건에서도 양형 이유를 판시하며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례를 언급하며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방화범죄는 다수의 지하철 이용객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이제 재판 시작입니다만,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보경: 가해자는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방화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이 철저하게 계획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현존전차방화치상만으로도 살인미수죄에 준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검찰이 새로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원화: 혹시 가해자 측에서 심신미약, 정신질환 주장하면서 형을 감형받으려 시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보경: 실제로 검찰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도 가해자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즉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인지적 경직성과 자기중심적 사고 특성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나 분노조절 등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실제 의료 기록, 정신감정 결과, 병력의 연속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원화: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김보경: 네 맞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방화로 인해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해 총 3억 3,000만 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네요.

◆이원화: 이거 공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 거죠?

◇김보경: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이번 방화 사건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 서울교통공사는 통상적으로 외부인에 의한 시설물 파손 시 원인 제공자에게 복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열차 소실 및 그을림 복구 비용, 운행 지연에 따른 영업 손실, 승객들에게 지급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시설물 피해의 경우 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연기 흡입이나 부상, 혹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김보경: 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일부 승객들이 서울교통공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객들은 서울교통공사 측 과실이 명백한 경우 서울교통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지위에서 서울교통공사에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승객을 보호할 의무, 즉 운송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시설의 관리 책임과 소속 직원의 감독 책임도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기를 흡입하거나 넘어지면서 발생한 찰과상에 대한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소지품 손상에 따른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승객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치료비, 심리상담 비용, 생계비 일부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방화범인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변제능력이 불확실해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다수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 범죄였고, 다행히 질서를 지킨 승객과 베테랑 기관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열차 내부의 검은 연기와 임산부가 미끄러지는 장면처럼 한 치의 오차라도 있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개인적 불만을 사회적 관심으로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사적 불만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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