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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했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 제작자 등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영화 상영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등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에게 위반 1회당 각각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화는 피해자가 왜곡된 기억으로 박 전 시장을 고소했다는 내용 등을 담았는데, 재판부는 이는 허위 사실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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