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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지법 폭동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침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49명에 대한 공판에서 모두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한 시위대가 탈취한 경찰 방패를 집어 던지고, 기물들을 걷어찹니다.
"1·19 혁명이다. 1·19 혁명이야. 나와봐. 점거해! 점거해!"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줄줄이 검거된 이들 가운데 먼저 6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40여 명이 더 기소돼 전체 피고인은 100명을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처음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49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모두에게 징역 1년∼5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데다 영장 발부 판사를 찾기 위해 수색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49명 모두의 최후 변론이 진행했는데, 대부분은 섣부른 행동을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여전히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 폭력 사태와 관련해 먼저 1심 결과가 나온 재판에서 법원에 침입했던 피고인들은 모두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들에게는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권향화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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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침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49명에 대한 공판에서 모두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한 시위대가 탈취한 경찰 방패를 집어 던지고, 기물들을 걷어찹니다.
"1·19 혁명이다. 1·19 혁명이야. 나와봐. 점거해! 점거해!"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줄줄이 검거된 이들 가운데 먼저 6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40여 명이 더 기소돼 전체 피고인은 100명을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처음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49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모두에게 징역 1년∼5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데다 영장 발부 판사를 찾기 위해 수색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49명 모두의 최후 변론이 진행했는데, 대부분은 섣부른 행동을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여전히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 폭력 사태와 관련해 먼저 1심 결과가 나온 재판에서 법원에 침입했던 피고인들은 모두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들에게는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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