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윤석열, 구속 후 내란 특검 첫 조사 불응...김태효도 소환조사

[2PM] 윤석열, 구속 후 내란 특검 첫 조사 불응...김태효도 소환조사

2025.07.11.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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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요. 숨 가쁘게 진행되는 특검 수사 상황,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정리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3개의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다 보니까 뉴스가 정말 엄청난데 먼저 내란특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특검에서 구치소에 건강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손수호]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죠. 구금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수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해야 되는, 조사에 응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오늘 오후 2시에 조사를 하겠다라면서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이것을 받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이었는데 또 보도에 따르면 직접 특검 관계자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등과 관련해서 특검 관계자들이 구치소에 가 있던 것이 아니냐. 거기에서 직접적인 서류의 전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불출석 사유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불출석 사유가 건강상의 이유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고 그 외에 구체적인 첨부자료가 있거나 세세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는 정말 건강상의 이유로, 건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상황이냐. 또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를 핑계로 댄 것이냐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치소 내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했는지, 또한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입소 당시에 신체검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특별한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치소 내에 질문을 한 것이고 그 답을 받아서 판단을 하겠죠.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다. 특검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윤 전 대통령에게 건강상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지에 따라서 특검의 조치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다음 단계 조치라는 게 구속영장에 기한 구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발부된 구속영장은 구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하고 외부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수사기관이 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해서 데리고 올 수 있다. 즉 구인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의 과거 판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왕재산 사건이라고 불렸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당시에는 국정원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서 국정원이 조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오지 않자 구치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해서 구인해달라고 했고, 강제로 끌려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은 가둬놓는 것이지 어떻게 수사기관까지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느냐. 구인의 효력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불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잘못됐다고 준항고했습니다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것은 그렇지 않다. 구금을 할 수 있는 구속영장에는 구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판단했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특검도 결단을 한다면 적법하게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인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일단 특검에서는 방문조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자료 내용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을 주말에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손수호]
특별하게 법률을 만들어서 현재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주말이라고 해서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구속기간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10일 안에 공소제기하지 않으면 석방이 되고 그리고 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최장 10일까지 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2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를 하겠다. 따라서 오늘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확인 작업이 필요하지만 만약 특검이 보기에 특별히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렇다 판단된다면 주말에라도 구인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또는 곧바로 구인하지 않더라도 재차 출석 요구를 함으로써 구인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를 보이면서 자발적인 출석을 유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만약에 이렇게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라든지 이런 데 불응하면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손해일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손수호]
대체로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 조사에 불응하거나 또는 진술을 아예 하지 않거나 또는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법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적대적인 감정을 표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절차에 순응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보호조치, 방어조치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도 조사에 응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거부할지 여부도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될 만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고 또 설령 구인된다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신청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설령 신청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구속됐을 때와의 차이점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후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 이유들을 볼 때 우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또 법원도 역시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인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구속됐다가 다시 풀려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혼란과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고, 또한 보석과 구속적부심은 다릅니다. 구속적부심은 이 구속영장 발부가 적당했냐, 적합했냐. 또는 그렇지 않냐를 따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보석은 그와 별개로 지금 석방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따지는 것이라 절차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절차든 시도하는 것은 자유이고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법원에 의해서 인정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국무위원들도 나를 떠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손수호]
그렇게 해석되네요. 일단 마지막 발언이었잖아요. 20분 동안의 마지막 발언에서 법리적인 다툼을 하는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현재 상황 그리고 또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보이는데 준비된 발언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상당한 시간 동안 발언을 하고 또한 본인의 솔직한 심정이 공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았던 여러 사람들도 지금은 떠나고 있다. 그리고 또 현재 금전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한 특검이 변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강경한 언급을 함으로써 법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본인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크게 귀담아들을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심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또한 실제로도 여러 가지 현재 흐름을 보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더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들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짚어봅니다.

[앵커]
앞으로의 재판 결과는 계속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무위원들이 나를 떠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 특검에서 밝힌 내용은 한덕수 전 총리과 국무위원들의 신병 확보도 필요하면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도 앞으로 속도를 낼까요?

[손수호]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와 다른 부분들을 특검 수사에서는 당상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한된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이 특검 조사가, 수사가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의문이 남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기소한 다음에 관련자들이 처벌받도록 해야 할 의무를 특별검사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인물들이 있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직책을 수행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공범으로 적시됐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또 기소까지 당연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소한다고 해서 유죄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유죄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해야 될 의무가 특별검사에게 있고 만약 기소가 된다면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도 유죄 판결을 면하기 위해서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텐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특검의 조사가 또는 증거 확보가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공개는 안 됐거든요. 특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지기 작업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채 상병 특검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특검 조사 출석하는 모습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을 좀 주고받을까요?

[손수호]
사실 이른바 VIP 격노설이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이고 또 채 상병 수사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 장면에서 격노했고 또 그 격노한 후에 여러 가지 절차와 연결을 통해서 결국 수사에 외압이 전해졌다라는 게 핵심 의혹인데요. 그렇다면 당시에 그 회의가 국가안보실 회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또 김태효 당시 1차장도 참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VIP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으며, 그 후에 격노를 했는지 여부, 또 격노한 후에 누가 어떠한 일을 해서 과연 수사에 외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들 중에서 상당 부분들을 알고 있다고 특검이 보는 인물이 바로 김태효 당시 1차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수사 상황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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