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박정훈 대령 복직, 1년 11개월 급여 소급적용되나? 현직 노무사 답변

'무죄' 박정훈 대령 복직, 1년 11개월 급여 소급적용되나? 현직 노무사 답변

2025.07.11.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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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1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그래서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 그것도 여쭤볼게요. 보직 해임 1년 11개월 만에 다시 복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 1년 11개월 동안 뭐 월급부터 해서 퇴직금부터 해서 연차 각종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불이익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무죄가 나왔고 그걸로 복직이 되면 다 나중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김효신: 당연하죠. 이분은 사실 이제 기소된 게 그 항명죄였잖아요. 이 항명을 했기 때문에 보직 해임이 된 거였고요. 그러니까 보직 해임이 원인이 항명이었고 학명이 무죄로 됐으니까 다행히 보직 해임이 무효가 돼서 다 원상 복구됩니다. 이게 특이하게 이제 군에 관해서 이제 규정을 찾아보니까 군 인사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 발령에 대해서 여러 사유들 한 세 가지 사유들을 규정을 해놓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기대하기 어려울 때 보직 해임 당했을 때는 보험급의 20%를 감액하고요. 징계 의결 중인 경우에는 봉급의 50%를 감액합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도 보직을 못 받는다고 하면 3개월 지난 후부터는 70%를 감액해요. 30% 정도만 받아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기 법에서도 보직 해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다 원상 복구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제 복직하셨으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감액된 거 다 수령하시게 됩니다.

◆박귀빈: 당연히 소급되어서 지급이 되는 거네요.

◇김효신: 맞습니다.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니까요.

◆박귀빈: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군 이야기를 해서 조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일반 직장인들은 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어서 이제 그거를 짚어보려고 여쭤본 건데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일하면서 보직 해임 당하는 경우 종종 있죠?

◇김효신: 맞아요. 이게 사실 이제 보직 해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우리는 그냥 직위 해제나 대기 발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대기 발령 당했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에는 대기 발령이나 직위 해제 같은 경우에도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장래에 이 직위를 계속 담당할 수 있으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사 처분으로 보는 게 기본 입장이거든요. 보직을 해임한다는 의미하고 똑같아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 이게 이제 혼용돼서 사용하고있는 거니까 이게 그럼 대기 발령되면 이게 부당한 거냐 어떡하는 거냐 이런 말들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대기 발령이 인사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사 명령이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이걸 당한 이 대기 발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불이익을 수반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익이 없는 대기 발령이다. 직위에서만 해제돼서 자택 대기든 회사 대기든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 명령으로 보고 이 인사 명령의 부당성을 다투게 돼요. 그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냐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근로자가 생활상에 있게 되는 불이익이 크냐 이걸 두 개를 비교해서 정당성을 판단하고요. 만약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징계 처분으로 봐서 징계의 정당성 판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박귀빈: 불이익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뭘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김효신: 임금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들어오는 만약에 직위 해제가 되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 임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대기 발령이 징계성이다 징계라고 느껴지고 징계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면 불이익이라고 봐야죠.

◆박귀빈: 그럼 만약에 근로자인 당사자가 이건 좀 부당하다라고 본인이 판단했다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효신: 인사 처분이든 징계성이든 간에 우선은 우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 명령이다라고 판단되면 구제 신청이 각하가 될 거고요. 그런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럼 직위 해제되고 대기 발령되면 출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효신: 사실 이게 이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서 일반 사기업에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시가 회사 대기가 있을 수 있고 자택 대기가 있을 수 있어요.그러니까 회사 대기라고 하면 당연히 출근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그 런데 자택 대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게 대기 발령이라고 해서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거나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택 대기하시더라도 완전하게 회사로부터 뭔가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박귀빈: 앞서 박대령 사례에서 설명해 주실 때 그 기간 중에 감액률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 감액률 아까 정해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반 근로자들이 해당되는 노동법에서도 그런가요?

◇김효신: 없습니다. 없어서 예전에 대기 발령되면 당연히 그 일을 안 하는데 왜 돈을 주냐 월급을 주냐고 해서 안 준 데도 많아서 이게 임금 체불 사건도 많아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기 발령이 회사 대기라고 하면 일단은 출근해야 되고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근을 전제로 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는 줘야 되는 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택 대기의 경우에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어쨌든 자택 대기를 하더라도 내가 뭔가 재택근무처럼 근무를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정상 급여가 지급돼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뭐 출근 업무가 없지만 자택 댁에는 조금 더 뭔가 회사가 어떤 업무나 숙제 같은 걸 부여 안 한다고 하면 좀 더 낫지 않냐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거의 우리 사용자의 귀책에서 귀책으로 발생하는 휴업하고 유사하다 그러니까 휴업이니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자택에서 대기했든 어쨌든 뭔가 조금 달라지잖아요. 상황이 평상시 근무했던 것이랑은. 그럼 나중에 연차 휴가나 퇴직금이나 뭐 이런 거에도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치나요?

◇김효신: 이런 겁니다. 연차는 사실 1년 이상 근속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1년이 됐을 때 발생하는 이 계산 기준을 그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었으면 15개 아니면 뭐 하나씩 발생을 하는 걸로 보는데요. 결국에는 출근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게 갈리게 되거든요.만약에 출근 업무 의무가 없는 대기 발령이었다고 하면 출근율에서 제외되는 거니까 아마 연차를 계산해 봐야 다시 산정해 봐야 되는 게 있고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용 관계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근로 기간에 산정하게 됩니다.

◆박귀빈: 연차 휴가는 조금 달라질 수 있고 퇴직금은 큰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김효신: 맞습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 계산된 퇴직금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 임금을 적용시켜 주도록 돼 있거든요. 일 안 했다고 , 돈을 적게 받았다고 해서 퇴직금이 낮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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