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윤석열, 내란특검에 불출석 사유서...강제구인할까?

[뉴스나우] 윤석열, 내란특검에 불출석 사유서...강제구인할까?

2025.07.11.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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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를 앞두고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도윤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하며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관련한 내용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란특검이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당초 특검이 불응할 시에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강제구인까지 갈까요?

[김광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일단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냈잖아요. 그러면 그 사유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그게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사실 구속된 피의자가 소환을 하면 불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강제로 구인을 해서 불러다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진술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강제구인을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오후 2시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 사유서를,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오늘 바로 강제구인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더 소환을 하고 그때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그 사유서가 타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강제구인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강제구인을 했을 경우에도 진술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진술 거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김광삼]
진술 거부는 그대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진술 거부하게 되면 물어보기는 하죠. 계속적으로 물어보는데 진술 거부하겠다, 묵묵부답. 이런 식으로 조서는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피의자의 진술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진술 거부권, 특히 상당히 증거가 명백하고 그런 상황에서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식적인 것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 그런 내용들이 법정에서는 상당히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때 계속 진술 거부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런 전략을 이어갈까요?

[김광삼]
그런데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 때는 거부한 이유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거예요, 내란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불법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거였지만 지금 내란특검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영장 청구되기 전에도 두 번 조사를 받았지만 그때는 진술 거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특검 자체가 수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스타일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또 달변가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부하지 않고 조사할 가능성이 큰데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가서 진술을 계속하게 되면 또 특검에서 소환하는 횟수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진술하지 않고 법정 가서 이야기하겠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죠. 특검에서 계속 소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앵커]
앞서 구속 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참여를 해 왔는데 구속 이후에는 두 번 연속 불출석 사유서를 냈단 말이죠. 앞으로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김광삼]
영장 청구하고 다음 날 새벽에 발부됐잖아요. 그런데 그날 또 재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적으로나 건강상 보면 재판에 참석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죠. 더군다나 영장이 청구되고 이게 집행이 되면서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 나가서 재판할 때 재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운명,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기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건강적인 이유가 컸을 것이다 봅니다. 전날 장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했고 또 새벽에 영장 결과가 나오면서 또 구치소에서 입감 절차를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일반인이라고 하면 재판 나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재판 내용도 살펴볼게요. 어제 재판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총선 뒤에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언급은 윤 전 대통령에게 향후 어떤 영향 미칠까요?

[김광삼]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때도 마찬가지고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명분으로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의 주요임무종사자고 군 수뇌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인형 전 사령관도 계속 부정선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작년 총선 이후에 5월달에. 그런 것을 보면 윤 전 대통령과 똑같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밑에 있는 보좌관을 시켜서, 비서관을 시켜서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떼어와라, 가져와라,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정선거라는 것이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그런 지시를 안 했겠죠.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윤 전 대통령과 같기 때문에 자기의 비서실장한테 선관위의 서버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아마 본인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검은 지금 수사에 상당히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 게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고려해서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재판부가 받아들일까요?

[김광삼]
그건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봐요. 물론 특검에서는 주장할 수는 있죠. 그런데 재판부 자체가 아마 재판부도 굉장히 피로감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고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고 대한민국 역사상 없던 내란죄에 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추가로 계속 기소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재판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휴정 기간을 거쳐서 좀 쉬어야 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 재판기록이랄지 이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재판부에게 쉬지 말고 계속 재판을 해야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재판부에 대한 약간 월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휴정을 하지 않고 재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에 맡기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속도를 내는 특검과는 달리 윤 전 대통령 측은 지연 전략을 펼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만약에 지연 전략 펼친다면 구속적부심사 청구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재판과 관련돼서는 지연 전략을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이런 건 있죠. 구속기한이 6개월이니까 6개월 끌어서 재판 시간을 도과시킨 다음에 불구속 상태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추가로 기소된 직권남용죄가 있을 거고 또 지금 영장이 발부된 내용 중에서 보면 범죄 혐의가 5~6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특검에서 기소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범죄 혐의 가지고 재구속할 수 있거든요.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속된 피의자가 할 수 있는 구속적부심이랄지 보석이랄지 이런 것은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수감 환경이 지난 구속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요?

[김광삼]
전보다 수감하는 방의 넓이가 좁아진 것 같아요. 3평대에서 2평대. 그리고 에어컨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선풍기 같은 경우에도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50분 정도는 선풍기가 켜진 상태인데 10분 동안은 자동으로 멈추는 그런 선풍기가 아마 조정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생수를 500밀리짜리 하나만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랄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3평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구치소에서 1평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공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심적인 것도 그렇고 공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마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수형자가 많아서 과밀되어 있어서 저 방을 작은 방 2개를 합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건지 그것은 내부 속사정은 알 수가 없죠.

[앵커]
재구속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은 불편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낼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는 외환죄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내란죄보다 외환 혐의가 입증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그렇죠. 내란특검이 사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그 성과는 이미 이루었죠. 그다음에 외환죄인데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검찰, 경찰, 공수처 이런 데서 수사하던 것이거든요. 거기서 어떤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지 않았던 계엄 선포 문건 작성이랄지 폐기랄지 한덕수 총리의 계엄에 대한 관여, 이런 것을 새롭게 수사해서 밝혀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약간 사이드적인 거고요, 부수적인 것이고, 외환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내란특검 자체에 중요한 것이 내란, 외환 특검이거든요. 그런데 외환 유치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그 부분을 또 주목해야 할 것 같고, 이제 구속이 됐고 어느 정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는 수사가 다 됐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외환유치죄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아마 집중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도 살펴볼게요. 지금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집사 게이트가 새롭게 불거졌는데요. 집사로 알려진 김 모 씨와 관련된 회사가 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로 이 수사가 이어질까요?

[김광삼]
일단 김 모 씨는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지난 4월에 나갔다고 하는데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특검에서 부르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 집사가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와 관련돼서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요. 어느 특수대학원 과정에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바나콘텐츠랄지 여러 가지 관여를 했는데, 그런데 특검에서 김 집사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김 집사인 김 모 씨가 업체를 설립했는데 대기업으로부터 한 180억 정도 투자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렇게 부실한 회사고 그런데 대기업에서 180억이나 이걸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 자체가 김 집사라는 사람의 아내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뭔가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18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 모 씨를 조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김 모 씨가 특검에 출석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지금 해외에 머물고 있잖아요.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일단 본인이 오지 않으면 수사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출석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권 무효화까지 해버리면 사실 해외에서 활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정당하게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의 상당성이 김건희 여사에게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대상 있잖아요. 거기서 집사로서 한 역할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180억 투자받은 것 말고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김 집사가 귀국을 해서 조사받는 게 특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 모 씨의 출석 여부도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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