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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치소에서 두 번째 아침을 맞이한 윤 전 대통령, 오늘 오후 특검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실제 출석에 응할지는 미지수인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내란 특검팀 의도대로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피의사실 5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비롯한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된 경우에 피의자는 종전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볼 때 전격적으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마는 통상의 수사절차와 마찬가지로 구속된 피의자를 다시 한 번 불러서 기존 질문을 반복하는 수준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사에 제한이 없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동의를 전제로 외환유치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오고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심도 깊은 질문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관련된 근거가 특검 측으로부터 제시된 이상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이 관련 근거를 토대로 깊이 있는 질문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재판에도 안 나왔다 보니까 이번 출석을 그대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전망이 엇갈리더라고요. 혹은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박성배]
조사에 응하되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전면적인 진술거부권 행사보다는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아직 특검 측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물론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애초에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구인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은 구인과 구금의 효력 모두를 보유합니다. 구인의 데려오는 것이고 구금은 가둬두는 것인데 기존에 발부된 구속영장을 토대로 소환조사를 감행하기 위한 구인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피의자 신분, 이제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통상의 피의자를 대하는 것와 마찬가지의 형태로 특검이 강하게 구인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서 구인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방문조사도 실시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데 어떠한 형태든 윤 전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구인 조치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이나 충분한 방어권 행사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진술거부를 만약에 변호사님 예상대로 하게 된다면 조사나 이런 부분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특검은 어떤 계산이 있을까요?
[박성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 태도를 조서에 그대로 남겨두면 그만입니다. 특히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의미는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전담판사는 적어도 특검 측의 근거를 들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검 측으로는 이 정도 근거라면 향후 본안 형사재판에서도 유죄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근거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자백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태도입니다. 피의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태도를 그대로 조서에 남기고 향후 형사 본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진술거부권 행사를 오히려 양형에 불리한 사유, 즉 양형 가중 사유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특검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5가지 구속 혐의 외에 외환 관련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상당수 진술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사실 외환유치 부분은 아직까지 여타 혐의보다는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사실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현재 보도되는 바로는 현역 장교 녹취록이 확보되었다. 그 녹취록에 따르면 평양 드론 침투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무인기에 대해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 측이 좋아했다고 들었다. V 측이 여러 차례 무인기 침투 지시를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녹취록이 확보된 이상 수사기관은 관련자, 즉 이 진술을 직접 감행한 인물뿐만 아니라 이 인물을 둘러싼 여러 가지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전에 참고인들 조사도 여러모로 실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의 전단을 열게 한 혐의, 외국과의 통모 부분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검 측은 물론 외환유치 기소를 전제로 하겠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미수 또는 예비음모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먼저 윤 전 대통령 측이 임의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이후에 북한의 대응을 보고 통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취지로 미수예비음모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예비음모죄도 처벌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이때는 적어도 외환유치 조사를 토대로 내란죄 혐의 근거를 보강하는 자료, 즉 애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윤 전 대통령도 익히 알고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현재진행되고 있는 내란죄 재판 진행 상황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안으로써 외환유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외환죄는 북한과 통모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입증돼야 적용할 수 있는데 만약 그 부분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법리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어제 내란 재판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왔는데 사유는 뭐였습니까?
[박성배]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습니다. 전날 장시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 새벽 이후에나 영장 결과가 나온 만큼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로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했고 재판부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정되어 있던 증인 2명은 법정에 출석한 상황이라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이상 공판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공판기일은 다음으로 연기하되 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기일 전에도 증거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을 배제한 채로 증인신문을 진행한 다음, 그 증인신문 조서 내용을 서증 형태로 증거조사 하게 됩니다. 즉 피고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증인이 진술을 하고 그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증인신문조서 형태로 작성한 이후에 향후 피고인이 출석할 때 이 서증을 제시하고 의견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예정되었던 증인 2명이 출석한 이상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 스스로가 출석하지 않은 이상 변호인을 통한 반대신문권 행사 수준에서 반대신문권 행사는 그쳤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어제는 방첩사 관계자들이 와서 증언을 한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정보사의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방첩사의 정성호 전 방첩사 1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보사의 고동희 전 계획처장은 지난 기일에도 출석해 특검의 증인신문을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을 위해서 어제도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의 증인신문 내용이 눈에 띄는데 정성호 전 방첩사 1처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관련 보고를 요구해 와 보고를 하면서 직언을 한 바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니 멀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직언을 했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주고 여의치 않으면 카피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떼오라는 3단계 명령을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실 이 진술은 기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재판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인데 이 지시를 받은 정성호 방첩사 전 1처장은 법무실에 이와 같은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고, 법무실이 위법하다는 자문을 하자 실제 실행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자신의 재판과도 관련해서 최근 증인신문을 포기하고 모든 일이 후회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 부당성을 보강하는 취지로 진술의 변화가 감지되고 무엇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반 상식에 기하는 반대신문 이외에 달리 반대신문을 감행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다시 윤 전 대통령 구속 얘기로 넘어와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용률은 낮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에게 한 번 더 역시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구속 자체가 적법했는지, 나아가 지금도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하는 절차인데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전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되는 등 특별한 돌발변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실무에서는 구속적부심 인용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고 있는 만큼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인용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보입니다.
[앵커]
보석이라든지 다른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박성배]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아직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보석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마는 형사소송법은 보증금 납입조건부 보석이라고 해서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보석 제도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존할 경우에는 보석 청구를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역시 인용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수용되어 있는 곳이 원래는 3평대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2평대 독방에 배정됐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없고 또 그리고 선풍기도 24시간 계속 틀어주는 게 아니라면서요?
[박성배]
독방은 전직 대통령의 예에 비추어 배정된 것인데 예상과 달리 2평대의 독방에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의 구치소 과밀 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엄중한 처벌 기조가 일어나면서 실형 선고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과밀 현상이 상존하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부득이 다소 좁은 2평대 독방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독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를 틀 수밖에 없는데 이 선풍기도 50분 튼 뒤 10분 멈추다 보니 구속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덥다는 불평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한 번 구속되었던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첫 번째 구속보다 두 번째 구속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속 시에는 한 번 겪어본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로 인한 공포감이 상존하고, 두 번째 구속 시에는 더 큰 절망감이 엄습해 온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1차 구속과 달리 2차 구속에서는 구속취소와 같은 돌발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이대로 기소돼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장기간의 구금을 피하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장기간 구금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신체적 어려움 외에도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변호인 접견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시원한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박성배]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은 변호인 접견을 가장 좋아합니다. 독방이 되었든 여타 구금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 되었든 방에 있는 것보다는 변호인 접견을 위해서...
[앵커]
이번에는 김태효 전 차장 소환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VIP 격노설, 이게 불거졌던 그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죠?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나아가 이로 인한 사건 이첩 보류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가피하게 각 퍼즐을 맞추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지휘라인에 있는 인물들, 업무 관련자 등 각 인물들 간의 대화, 이 대화 전후의 행적을 모두 맞춰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고 이 회의 이후에 대통령실 일반전화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사령관과 접촉을 합니다.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현 전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통화를 이어가는데 이와 같은 각종 퍼즐을 맞추고 난 이후에 핵심으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즉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는지, 당시 녹음파일이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퍼즐작업은 선행되어야 하는데 김태효 전 1차장을 소환하였다는 의미는 상당 부분 퍼즐이 맞춰졌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곧바로 현장에 있던 인물 중 한명인 김태효 전 1차장을 불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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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치소에서 두 번째 아침을 맞이한 윤 전 대통령, 오늘 오후 특검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실제 출석에 응할지는 미지수인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내란 특검팀 의도대로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피의사실 5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비롯한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된 경우에 피의자는 종전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볼 때 전격적으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마는 통상의 수사절차와 마찬가지로 구속된 피의자를 다시 한 번 불러서 기존 질문을 반복하는 수준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사에 제한이 없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동의를 전제로 외환유치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오고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심도 깊은 질문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관련된 근거가 특검 측으로부터 제시된 이상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이 관련 근거를 토대로 깊이 있는 질문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재판에도 안 나왔다 보니까 이번 출석을 그대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전망이 엇갈리더라고요. 혹은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박성배]
조사에 응하되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전면적인 진술거부권 행사보다는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아직 특검 측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물론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애초에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구인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은 구인과 구금의 효력 모두를 보유합니다. 구인의 데려오는 것이고 구금은 가둬두는 것인데 기존에 발부된 구속영장을 토대로 소환조사를 감행하기 위한 구인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피의자 신분, 이제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통상의 피의자를 대하는 것와 마찬가지의 형태로 특검이 강하게 구인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서 구인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방문조사도 실시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데 어떠한 형태든 윤 전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구인 조치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이나 충분한 방어권 행사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진술거부를 만약에 변호사님 예상대로 하게 된다면 조사나 이런 부분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특검은 어떤 계산이 있을까요?
[박성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 태도를 조서에 그대로 남겨두면 그만입니다. 특히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의미는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전담판사는 적어도 특검 측의 근거를 들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검 측으로는 이 정도 근거라면 향후 본안 형사재판에서도 유죄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근거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자백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태도입니다. 피의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태도를 그대로 조서에 남기고 향후 형사 본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진술거부권 행사를 오히려 양형에 불리한 사유, 즉 양형 가중 사유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특검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5가지 구속 혐의 외에 외환 관련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상당수 진술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사실 외환유치 부분은 아직까지 여타 혐의보다는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사실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현재 보도되는 바로는 현역 장교 녹취록이 확보되었다. 그 녹취록에 따르면 평양 드론 침투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무인기에 대해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 측이 좋아했다고 들었다. V 측이 여러 차례 무인기 침투 지시를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녹취록이 확보된 이상 수사기관은 관련자, 즉 이 진술을 직접 감행한 인물뿐만 아니라 이 인물을 둘러싼 여러 가지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전에 참고인들 조사도 여러모로 실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의 전단을 열게 한 혐의, 외국과의 통모 부분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검 측은 물론 외환유치 기소를 전제로 하겠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미수 또는 예비음모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먼저 윤 전 대통령 측이 임의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이후에 북한의 대응을 보고 통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취지로 미수예비음모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예비음모죄도 처벌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이때는 적어도 외환유치 조사를 토대로 내란죄 혐의 근거를 보강하는 자료, 즉 애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윤 전 대통령도 익히 알고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현재진행되고 있는 내란죄 재판 진행 상황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안으로써 외환유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외환죄는 북한과 통모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입증돼야 적용할 수 있는데 만약 그 부분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법리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어제 내란 재판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왔는데 사유는 뭐였습니까?
[박성배]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습니다. 전날 장시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 새벽 이후에나 영장 결과가 나온 만큼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로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했고 재판부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정되어 있던 증인 2명은 법정에 출석한 상황이라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이상 공판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공판기일은 다음으로 연기하되 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기일 전에도 증거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을 배제한 채로 증인신문을 진행한 다음, 그 증인신문 조서 내용을 서증 형태로 증거조사 하게 됩니다. 즉 피고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증인이 진술을 하고 그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증인신문조서 형태로 작성한 이후에 향후 피고인이 출석할 때 이 서증을 제시하고 의견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예정되었던 증인 2명이 출석한 이상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 스스로가 출석하지 않은 이상 변호인을 통한 반대신문권 행사 수준에서 반대신문권 행사는 그쳤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어제는 방첩사 관계자들이 와서 증언을 한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정보사의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방첩사의 정성호 전 방첩사 1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보사의 고동희 전 계획처장은 지난 기일에도 출석해 특검의 증인신문을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을 위해서 어제도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의 증인신문 내용이 눈에 띄는데 정성호 전 방첩사 1처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관련 보고를 요구해 와 보고를 하면서 직언을 한 바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니 멀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직언을 했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주고 여의치 않으면 카피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떼오라는 3단계 명령을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실 이 진술은 기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재판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인데 이 지시를 받은 정성호 방첩사 전 1처장은 법무실에 이와 같은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고, 법무실이 위법하다는 자문을 하자 실제 실행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자신의 재판과도 관련해서 최근 증인신문을 포기하고 모든 일이 후회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 부당성을 보강하는 취지로 진술의 변화가 감지되고 무엇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반 상식에 기하는 반대신문 이외에 달리 반대신문을 감행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다시 윤 전 대통령 구속 얘기로 넘어와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용률은 낮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에게 한 번 더 역시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구속 자체가 적법했는지, 나아가 지금도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하는 절차인데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전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되는 등 특별한 돌발변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실무에서는 구속적부심 인용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고 있는 만큼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인용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보입니다.
[앵커]
보석이라든지 다른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박성배]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아직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보석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마는 형사소송법은 보증금 납입조건부 보석이라고 해서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보석 제도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존할 경우에는 보석 청구를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역시 인용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수용되어 있는 곳이 원래는 3평대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2평대 독방에 배정됐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없고 또 그리고 선풍기도 24시간 계속 틀어주는 게 아니라면서요?
[박성배]
독방은 전직 대통령의 예에 비추어 배정된 것인데 예상과 달리 2평대의 독방에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의 구치소 과밀 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엄중한 처벌 기조가 일어나면서 실형 선고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과밀 현상이 상존하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부득이 다소 좁은 2평대 독방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독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를 틀 수밖에 없는데 이 선풍기도 50분 튼 뒤 10분 멈추다 보니 구속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덥다는 불평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한 번 구속되었던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첫 번째 구속보다 두 번째 구속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속 시에는 한 번 겪어본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로 인한 공포감이 상존하고, 두 번째 구속 시에는 더 큰 절망감이 엄습해 온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1차 구속과 달리 2차 구속에서는 구속취소와 같은 돌발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이대로 기소돼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장기간의 구금을 피하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장기간 구금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신체적 어려움 외에도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변호인 접견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시원한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박성배]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은 변호인 접견을 가장 좋아합니다. 독방이 되었든 여타 구금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 되었든 방에 있는 것보다는 변호인 접견을 위해서...
[앵커]
이번에는 김태효 전 차장 소환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VIP 격노설, 이게 불거졌던 그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죠?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나아가 이로 인한 사건 이첩 보류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가피하게 각 퍼즐을 맞추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지휘라인에 있는 인물들, 업무 관련자 등 각 인물들 간의 대화, 이 대화 전후의 행적을 모두 맞춰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고 이 회의 이후에 대통령실 일반전화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사령관과 접촉을 합니다.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현 전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통화를 이어가는데 이와 같은 각종 퍼즐을 맞추고 난 이후에 핵심으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즉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는지, 당시 녹음파일이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퍼즐작업은 선행되어야 하는데 김태효 전 1차장을 소환하였다는 의미는 상당 부분 퍼즐이 맞춰졌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곧바로 현장에 있던 인물 중 한명인 김태효 전 1차장을 불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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