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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7월 10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신도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간혹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면요, 세상에 진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런데 이거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돌이 날아와 창문이 깨졌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리고 만일, 가해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일 경우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또 누가 돌을 던졌는지, 밝혀내지 못할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이 파손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한다면, 과연 법적 책임과 보상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로 이동하던 중, 타이어에 펑크가 나 급히 내려보니, 도로 파손에 의한 사고였다면, 과연 누구로부터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들은 없을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니다. 로엘 법무법인, 신도성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신도성: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신도성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운전하다 보면, 진짜 예상치도 못한 낙하물, 돌 같은 게 튀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본인이 안전운전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도 아니라 난감한 경우들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신도성: 네 맞습니다.
◆이원화: 특히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돌이 튀어오르거나 장애물이 차 위로 떨어진다거나 그래서 큰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 보상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면서요?
◇신도성: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손해를 입힌 자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지만,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경우 가장 큰 장벽은 ‘가해 주체 특정’입니다. 누가 돌을 떨어뜨렸는지, 어디서 날아온 건지를 특정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과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서도 보험료 할증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낙하물 사고의 책임소재가 첫 번재는 공사, 두 번째는 주행차량, 세 번째는 고속도로 공사업체, 심지어 마지막으로는 자연재해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원화: 자연재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신도성: 대표적으로 포우나 폭설, 태풍, 산사태, 또는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린 낙석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로 위에 떨어진 돌이나 구조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걸 도로공사나 지자체가 ‘사전에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항력’으로 평가되고 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관리 주체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막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선 국가나 공공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자차 보험을 통해 손해를 일부 메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화: 앞차에서 날아온 장애물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앞차 운전자가 보상을 해줘야하는 거죠?
◇신도성: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차의 적재물이 떨어져서 뒷차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그 운전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적재물이 앞차의 관리소홀, 즉 과실로 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덮개가 헐겁거나 결박이 느슨하다면 운전자의 책임이 명확하겠죠. 하지만 단순히 도로 위에 있던 돌이 앞차 바퀴에 튀어 뒷차 유리를 깬 경우라면, 법원은 대부분 앞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차에서 날아왔다’라는 것과 ‘앞차의 과실로 떨어졌다’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그 차량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번호판도 제대로 못보고, 블랙박스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하죠?
◇신도성: 그 경우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으면 민사청구는 불가능하고, 형사책임 추궁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도로공사나 국가가 무조건 책임져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수리하는 수밖에 없고, 이때 보험료 할증이라는 2차 피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사고에서는 ‘사후대처’보다는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기본이고, 사고 직후 휴대폰 영상 촬영, 주변 차량 블랙박스 확보 시도 등이 중요합니다.
◆이원화: 도로공사 같은 도로 관리 주체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까?
◇신도성: 네, 가능은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혹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컨대, 공사 중 낙하물이 발생했다면, 그 공사구간에 위험표지 설치가 적절했는지, 관리 인력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문제는, 도로공사나 지자체 측은 대부분 ‘사전에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보상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승소율은 높지 않은 편이고, 이렇게 보생 받은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원화: 지난 국감에서, 고속도로에서 돌이 떨어져 차량 유리가 부서졌다, 그랬더니 도로공사 측에서 돌 찾아와라, 이랬다는 기사를 본 것도 같은데, 도로공사 측으로부터 보상 받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이유, 이건 왜 그런 거죠?
◇신도성: 가장 큰 이유는 ‘관리상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구조 때문입니다. 예컨대 도로 위에 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돌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순찰 차량이 이를 인지했는지, 신고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게다가 도로공사는 ‘사고 직전에 돌이 생긴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면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해당 돌을 확보하고, 사고 지점과 관련 증거를 직접 수집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원화: 그런데 도로공사 측에서 ‘보상 못해준다’ 나온다고 해서 답이 없냐,하면 그건 아니죠. 법적 대응도 가능하죠?
◇신도성: 네 맞습니다. 도로공사의 보상 거절이 곧 ‘면책’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나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려면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순찰 차량의 미조치 정황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도로공사가 낙하물 신고를 받고도 늦게 조치한 경우엔 일부 책임이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부족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엔 기각되기도 합니다. 소송은 가능하되, 승소를 위해선 증거 수집이 결국 핵심이 됩니다.
◆이원화:그런데 가장 위험한 상황은 사실, 대형화물차의 적재물이 갑자기 도로 위로 쏟아져내리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저도 고속도로에서 큰 차 뒤에는 잘 안 있으려고 하거든요.
◇신도성: 네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구요, 실제로 적재물 낙하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른 사고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3년 3월에 전북 군산의 도로에서 한 화물차가 달리던 중 차량에 실려 있던 대형 석재 두 개가 도로 위로 떨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돌덩이들은 사람 키 높이만 한 크기로,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결국 뒤따르던 차량 네 대가 잇따라 충돌했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탑승자들은 병원에 이송됐고 도로는 한동안 통제됐습니다.
◆이원화: 이런 경우, 화물차 운전자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하죠?
◇신도성: 과실로 적재물이 도로에 쏟아진 경우에도 화물차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적재물 고정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교통사고로 봐서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고, 피해 규모가 클 경우 벌금형을 넘어서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이원화: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신도성: 운전자 개인의 자동차 보험, 또는 운송업체가 가입한 화물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이 이뤄집니다. 문제는 ‘무보험’ 차량이거나, 보험한도가 부족한 경우인데요. 이럴 땐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 피해의 크기, 피해자의 직업, 치료기간 등을 고려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의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치료비 이외에도 차량 수리비,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까지 모두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로상의 장애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완책으로, 낙하물의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지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편입시킨 바 있습니다. 낙하물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사망⋅후유장애는 1억 5000만원, 치료비는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이원화: 말씀해주신대로 법적 개선이 이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 나오는 것 같아요.
◇신도성: 네 맞습니다. 현행법은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적재물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는 약한 실정입니다. 예컨대 적재 불량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는 고작 4~5만 원에 불과한데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액수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속 인력도 부족한데 범칙금과 과태료로 인력 비용을 충당한다면 감시인원을 확대할 수 있어 사고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재물 사고는 단 한번의 과실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사고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한 번호판 정지, 운행 정지 명령과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지금까지는 주행 중 낙하물로 인한 사고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주차된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지,살펴보겠습니다. 가령 아파트 고층에서 누군가 돌을 던져 주차된 차가 파손됐다, 이거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도성: 네 실제로 그런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아파트 옥상에서 누군가가 돌을 던져 주차된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되는 사건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사고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돌을 던진 사람이 특정된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파손된 부위의 수리비는 물론이고, 대차비용, 견인비, 심지어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핵심은 누가 던졌는지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민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파편의 위치나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사고 직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블랙박스라든지 CCTV가 없을 경우, 피해입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도성: 블랙박스나 CCTV가 없다고 해서, 꼭 손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고 직후 차량의 파손 부위와 돌이 떨어진 위치, 주변 상황을 다각도로 촬영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충격 방향이나 손상 범위를 통해 낙하물의 출처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떨어진 돌이나 파편이 있다면 직접 수거해서 보관하시오, 근처 차량 블랙박스를 요청하거나, 이웃이나 경비원의 목격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리업체에서 ‘외부 낙하물에 의한 파손’이라는 소견을 받는 것도 나중에 입증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을 땐, 이렇게 ‘간접 증거’들을 최대한 모으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만약에 돌을 던진 주체가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도성: 가해자가 어린아이일 경우, 형사책임 여부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으로 분류돼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부모의 감독의무 소홀 여부를 따져서 소년부 송치나 보호자 경고조치가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민사책임은 별개입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는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컨대 아이가 고의로 돌을 던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수리비, 대차비, 위자료 전부 부모가 책임지게 됩니다. 결국,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형사적 책임은 줄지만, 경제적 책임은 고스란히 보호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원화: 이번엔 누가 던진 게 아니라, 건물 외벽이나 간판, 표지판 같은 시설물이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이럴 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신도성: 이런 사고는 「민법 제758조」상 ‘공작물 책임’ 조항이 적용됩니다.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라고 오인돼 민사 소송을 당했다, 이러면 어떻게 대응해야하죠?
◇신도성: 우선 블랙박스, GPS 기록, 부재 증명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만약 명백히 허위 주장이거나 사실 확인 없이 제기된 소송이라면 오히려 ‘민사상 손해배상’을 역으로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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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5년 7월 10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신도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간혹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면요, 세상에 진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런데 이거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돌이 날아와 창문이 깨졌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리고 만일, 가해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일 경우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또 누가 돌을 던졌는지, 밝혀내지 못할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이 파손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한다면, 과연 법적 책임과 보상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로 이동하던 중, 타이어에 펑크가 나 급히 내려보니, 도로 파손에 의한 사고였다면, 과연 누구로부터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들은 없을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니다. 로엘 법무법인, 신도성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신도성: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신도성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운전하다 보면, 진짜 예상치도 못한 낙하물, 돌 같은 게 튀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본인이 안전운전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도 아니라 난감한 경우들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신도성: 네 맞습니다.
◆이원화: 특히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돌이 튀어오르거나 장애물이 차 위로 떨어진다거나 그래서 큰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 보상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면서요?
◇신도성: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손해를 입힌 자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지만,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경우 가장 큰 장벽은 ‘가해 주체 특정’입니다. 누가 돌을 떨어뜨렸는지, 어디서 날아온 건지를 특정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과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서도 보험료 할증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낙하물 사고의 책임소재가 첫 번재는 공사, 두 번째는 주행차량, 세 번째는 고속도로 공사업체, 심지어 마지막으로는 자연재해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원화: 자연재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신도성: 대표적으로 포우나 폭설, 태풍, 산사태, 또는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린 낙석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로 위에 떨어진 돌이나 구조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걸 도로공사나 지자체가 ‘사전에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항력’으로 평가되고 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관리 주체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막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선 국가나 공공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자차 보험을 통해 손해를 일부 메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화: 앞차에서 날아온 장애물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앞차 운전자가 보상을 해줘야하는 거죠?
◇신도성: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차의 적재물이 떨어져서 뒷차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그 운전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적재물이 앞차의 관리소홀, 즉 과실로 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덮개가 헐겁거나 결박이 느슨하다면 운전자의 책임이 명확하겠죠. 하지만 단순히 도로 위에 있던 돌이 앞차 바퀴에 튀어 뒷차 유리를 깬 경우라면, 법원은 대부분 앞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차에서 날아왔다’라는 것과 ‘앞차의 과실로 떨어졌다’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그 차량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번호판도 제대로 못보고, 블랙박스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하죠?
◇신도성: 그 경우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으면 민사청구는 불가능하고, 형사책임 추궁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도로공사나 국가가 무조건 책임져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수리하는 수밖에 없고, 이때 보험료 할증이라는 2차 피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사고에서는 ‘사후대처’보다는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기본이고, 사고 직후 휴대폰 영상 촬영, 주변 차량 블랙박스 확보 시도 등이 중요합니다.
◆이원화: 도로공사 같은 도로 관리 주체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까?
◇신도성: 네, 가능은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혹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컨대, 공사 중 낙하물이 발생했다면, 그 공사구간에 위험표지 설치가 적절했는지, 관리 인력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문제는, 도로공사나 지자체 측은 대부분 ‘사전에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보상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승소율은 높지 않은 편이고, 이렇게 보생 받은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원화: 지난 국감에서, 고속도로에서 돌이 떨어져 차량 유리가 부서졌다, 그랬더니 도로공사 측에서 돌 찾아와라, 이랬다는 기사를 본 것도 같은데, 도로공사 측으로부터 보상 받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이유, 이건 왜 그런 거죠?
◇신도성: 가장 큰 이유는 ‘관리상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구조 때문입니다. 예컨대 도로 위에 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돌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순찰 차량이 이를 인지했는지, 신고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게다가 도로공사는 ‘사고 직전에 돌이 생긴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면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해당 돌을 확보하고, 사고 지점과 관련 증거를 직접 수집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원화: 그런데 도로공사 측에서 ‘보상 못해준다’ 나온다고 해서 답이 없냐,하면 그건 아니죠. 법적 대응도 가능하죠?
◇신도성: 네 맞습니다. 도로공사의 보상 거절이 곧 ‘면책’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나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려면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순찰 차량의 미조치 정황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도로공사가 낙하물 신고를 받고도 늦게 조치한 경우엔 일부 책임이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부족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엔 기각되기도 합니다. 소송은 가능하되, 승소를 위해선 증거 수집이 결국 핵심이 됩니다.
◆이원화:그런데 가장 위험한 상황은 사실, 대형화물차의 적재물이 갑자기 도로 위로 쏟아져내리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저도 고속도로에서 큰 차 뒤에는 잘 안 있으려고 하거든요.
◇신도성: 네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구요, 실제로 적재물 낙하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른 사고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3년 3월에 전북 군산의 도로에서 한 화물차가 달리던 중 차량에 실려 있던 대형 석재 두 개가 도로 위로 떨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돌덩이들은 사람 키 높이만 한 크기로,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결국 뒤따르던 차량 네 대가 잇따라 충돌했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탑승자들은 병원에 이송됐고 도로는 한동안 통제됐습니다.
◆이원화: 이런 경우, 화물차 운전자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하죠?
◇신도성: 과실로 적재물이 도로에 쏟아진 경우에도 화물차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적재물 고정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교통사고로 봐서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고, 피해 규모가 클 경우 벌금형을 넘어서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이원화: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신도성: 운전자 개인의 자동차 보험, 또는 운송업체가 가입한 화물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이 이뤄집니다. 문제는 ‘무보험’ 차량이거나, 보험한도가 부족한 경우인데요. 이럴 땐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 피해의 크기, 피해자의 직업, 치료기간 등을 고려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의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치료비 이외에도 차량 수리비,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까지 모두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로상의 장애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완책으로, 낙하물의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지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편입시킨 바 있습니다. 낙하물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사망⋅후유장애는 1억 5000만원, 치료비는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이원화: 말씀해주신대로 법적 개선이 이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 나오는 것 같아요.
◇신도성: 네 맞습니다. 현행법은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적재물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는 약한 실정입니다. 예컨대 적재 불량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는 고작 4~5만 원에 불과한데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액수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속 인력도 부족한데 범칙금과 과태료로 인력 비용을 충당한다면 감시인원을 확대할 수 있어 사고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재물 사고는 단 한번의 과실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사고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한 번호판 정지, 운행 정지 명령과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지금까지는 주행 중 낙하물로 인한 사고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주차된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지,살펴보겠습니다. 가령 아파트 고층에서 누군가 돌을 던져 주차된 차가 파손됐다, 이거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도성: 네 실제로 그런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아파트 옥상에서 누군가가 돌을 던져 주차된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되는 사건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사고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돌을 던진 사람이 특정된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파손된 부위의 수리비는 물론이고, 대차비용, 견인비, 심지어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핵심은 누가 던졌는지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민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파편의 위치나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사고 직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블랙박스라든지 CCTV가 없을 경우, 피해입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도성: 블랙박스나 CCTV가 없다고 해서, 꼭 손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고 직후 차량의 파손 부위와 돌이 떨어진 위치, 주변 상황을 다각도로 촬영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충격 방향이나 손상 범위를 통해 낙하물의 출처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떨어진 돌이나 파편이 있다면 직접 수거해서 보관하시오, 근처 차량 블랙박스를 요청하거나, 이웃이나 경비원의 목격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리업체에서 ‘외부 낙하물에 의한 파손’이라는 소견을 받는 것도 나중에 입증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을 땐, 이렇게 ‘간접 증거’들을 최대한 모으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만약에 돌을 던진 주체가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도성: 가해자가 어린아이일 경우, 형사책임 여부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으로 분류돼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부모의 감독의무 소홀 여부를 따져서 소년부 송치나 보호자 경고조치가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민사책임은 별개입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는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컨대 아이가 고의로 돌을 던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수리비, 대차비, 위자료 전부 부모가 책임지게 됩니다. 결국,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형사적 책임은 줄지만, 경제적 책임은 고스란히 보호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원화: 이번엔 누가 던진 게 아니라, 건물 외벽이나 간판, 표지판 같은 시설물이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이럴 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신도성: 이런 사고는 「민법 제758조」상 ‘공작물 책임’ 조항이 적용됩니다.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라고 오인돼 민사 소송을 당했다, 이러면 어떻게 대응해야하죠?
◇신도성: 우선 블랙박스, GPS 기록, 부재 증명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만약 명백히 허위 주장이거나 사실 확인 없이 제기된 소송이라면 오히려 ‘민사상 손해배상’을 역으로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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