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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되면서 앞으로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법원이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판단 근거는 뭘까요?
[박성배]
무엇보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5가지 혐의 하나하나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5가지 혐의 모두 일응 특검의 근거에 비춰볼 때 혐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향후 본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변에 따라 결론이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보된 관련자 진술과 물증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혐의 소명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취지는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내버려둘 경우 향후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 중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폐기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등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이상 일종의 증거인멸의 정황, 이미 증거인멸을 자행한 인물인 만큼 또 한 번 증거인멸을 자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특검 조사 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특검 조사나 이전 조사에서 참여했던 정황 자체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진술 일부 번복시키거나 회유시킬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특검의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분께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결정타가 어떤 거였다고 보세요? 박 전 최고 먼저.
[박성민]
일단 저는 증거인멸 자체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어느 정도 근거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소명된 내용이었다라는 점에서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중요하다고 보는 게 범죄의 중대성,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아니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들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초반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입회하에 진술을 약간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변호인들이 입회할 때와 안 할 때의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이 변화하는 이런 모습들 자체가 변호인들을 동원해서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회유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거든요. 이외에도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게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는 지시를 했던 것, 그러니까 본인이 비화폰을 통해서 여러 주요한 지시를 했고 그것이 밝혀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던 정황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중대하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만한 행위들이고 증거인멸 그 자체인 행위들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이미 증거인멸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상황 속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증거인멸 우려를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표면적인 이유인 거고요. 또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면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던 시절에 어땠습니까?국회에서 체포영장이 동의가 됐었는데 그때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된 사유가 야당 대표이므로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도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체포영장이 기각됐었습니다. 그런데 전 대통령이면 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사법부가 기울어져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남세진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남세진 부장판사가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건물에 난입한 대진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대진연 학생들을 전부 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NL 계열 학생운동 계열이거든요. 백두칭송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을 칭송하는 활동도 했었던 그런 굉장히 친북 성향의 위험한 단체로 생각이 드는데 그 학생들이 건물에 침입해서 서부지법에 침입했었던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시위자들, 유튜버들 그분들은 전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사법부가 굉장히 기울어져 있다. NL계열의 대진연 학생들의 대법원의 건물 진입은 기각해 주고 이번에 서부지법에 들어간 학생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 것, 이런 부분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후보이던 시절에, 대선 후보이던 시절에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빨리 신속하게 감옥에 가둬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굉장히 우려됩니다.
[앵커]
사법부의 판단이 기울어진 경향이 있다고 해 주셨는데 특검팀이 이번에 총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하면서 릴레이식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죠. 양이 방대한 양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PPT 178장은 상당히 방대한 양입니다. 통상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굳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록의 요지를 설명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굳이 PPT를 178장에 이를 정도로 준비한 이유는 그만큼 이 사건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돼야 하고 구속영장 발부가 특검에게 사활이 걸린 일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보, 부장검사, 검사 등 10명이 직접 투입돼서 릴레이식으로 각 파트별로 나눠 혐의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긴 합니다마는 무엇보다 구속영장 피의사실 자체가 5가지로 상당히 많고 관련된 근거를 다량으로 제시하면서 요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재적소에 설명함으로써 영장전담판사로 하여금 온전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도 다량의 PPT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항변에 나섰습니다마는 영장전담판사는 결국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는 판단하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남세진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 그리고 비화폰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질문, 또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을 보여줘라 했던 지시, 이 3가지를 물었다고 하는데 여러 혐의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물은 이유는 뭘까요?
[박성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검사 측이 일정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면 변호인 측이 항변하는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무엇보다도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 당사자에게 자신이 궁금한 사항을 많이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역시 영장전담판사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았는데 세 가지 질문은 모두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판사가 질문하는 질문은 상당히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한 강의구 전 실장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가. 즉 실제로 증거인멸을 자행했는지 묻는 질문이고.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것이 맞는가.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러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지시를 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어떠한가 의견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역시 증거인멸의 정황과 관련한 질문이고. 무엇보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게 맞는가라는 질문은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행위 자체가 사실이라면 이 자체도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실제로 근거를 통해 뒷받침된다면 이때는 영장 발부는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이와 같은 질문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고립무원의 상황이라 혼자 싸워야 한다, 이런 발언들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재구속을 둘러싼 정치권 반응들도 모아봤습니다. 반응 듣고 다시 두 분께 정치적인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야 사법정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다만 너무 단죄를 해 놓고, 미리 규정해놓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그런 프레임을 씌우면 곤란하죠. 사실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부터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고, 자의적인 해석과 정치적인 시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본다라는 건데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데는 앞서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장 컸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거인멸을 수차례 시도한 바가 있고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회유가 있었다라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란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당연히 저는 구속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요임무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령관들이라든가 전 장관들이라든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이 상황 속에서 내란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주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심지어 이러한 결정이 지난번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의 결정을 만들고 나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게 되면서 만들어졌던 총체적인 부실의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당연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특검이 제시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다. 그러니까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사실상 전복시키려고 했던 이런 일들을 벌였고, 이외에도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여러 가지 불복하는 과정들, 사법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지지자들을 준동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 폭력적인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저는 구속의 필요성은 상당했고 이번에 법원의 결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가타부타 말을 붙이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내내 얘기했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냐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 전체로 수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준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45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이분들이 45명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적이 있었는데 방해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45명을 전부 다 기소를 하겠다, 그런 신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107명입니다. 107명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45명을 수사선상에 올리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야당으로서 역할을 힘빼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야당으로서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후보를 못 내게 하려는 그런 공작도 아니겠는가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공소취소를 하겠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런 게 실제로 진행된다고 하면 야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법에 대한 불균형, 심각한 법의 형해화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닫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 수사선상에 올려서 다수를 수사선상에 올려서 힘을 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변호인들에 대해서 변호인이 들어가고 나서 입장이 바뀌었다, 이게 중요한 증거인멸 사유로 보인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과거 유동규 씨가 재판받을 때 본인이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이었죠. 그때 이재명 대선캠프에 있던 김 모, 전 모 변호사가 찾아와서 어떤 취지로 그런 진술을 했냐라고 물어보고 돌아갔대요. 그때 유동규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가짜 변호사를 보내서 감방에 있는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야당 대표였죠. 자기 최측근 변호사를 보내서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다거나 미리 어떻게 수사가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사법질서를 방해하려고, 사법절차를 방해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또 이화영도 마찬가지죠. 42차 공판을 할 때 어떤 부분이 핵심이었냐면 이화영 씨가 300만 불을 쌍방울을 통해서 대북에 보냈다라는 것을 당시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느냐 마느냐, 그 공판이 42차 공판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민변 출신에 있는 김 모 변호사가 와서 이건 회유에 의해서 나온 거라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말만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화영한테 물어봐요. 이거 변호사랑 얘기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전혀 모른다. 그리고 그런 내용도 본 적도 없다. 내가 유령이냐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을 보내서 사법절차를 방해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법절차 방해,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여당은 무죄, 야당은 유죄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놓고 사법절차를 진행하니까 계속 이걸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과거 사례와도 견줘봐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 막아선 부분,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야당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보시지만 사실 박종준 처장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로 공범 적시되지 않았습니까?야당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막은 것도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박성배]
법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특히 내란 특검 수사대상이 모두 11가지입니다. 그중에는 수사 방해도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 포괄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도도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제로 피의자로 입건된다면 이 사건의 전체적인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의 행위와는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취지에서 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예견해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특검이 아니라 경찰이 나서서 직접 국민의힘 의원들을 입건하고 수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 독방에 머물게 되는데 여름인데 에어컨도 작동이 안 되고 선풍기만 틀 수 있다고 하고, 올초 구속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경호에서도 예우가 달라진다면서요?
[박성배]
1차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만큼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인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경호 업무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렇지만 2차 구속영장 발부, 현시점에서는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구속영장 발부 직후 곧바로 경호업무는 중단됩니다. 신병이 온전히 교정당국으로 인계되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됩니다. 전례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독방에 수용되는데 독방은 약 3. 7평 규모고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는 모두 구비돼 있는데 다만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에 의지하다 보니 여름에는 상당히 덥다는 불평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용번호가 발부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피의자 신분이었다가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정밀 신체검사와 미결수용자옷 환복이 이뤄지게 되고 머그샷 촬영과 지문채취 이후에 독방 수용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 윤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질문과 답변이 오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서정욱 변호사는 정치보복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죠. 정치보복을 당한다는 식으로 무리한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혐의가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 나왔던 게 사후에 계엄선포문이 작성됐던 문제, 이 부분인데, 사실에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 자체가 지켜지지 않았던 불법 비상계엄이었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하자의 문제도 굉장히 크게 지적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 이 계엄을 불법적으로 저질렀고 그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사후에 정상적인 계엄 선포였던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했던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느냐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서명을 한 뒤에 나중에 갑자기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불법 비상계엄을 말렸고 그리고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 왔지만 결국에 지금 이 모든 결과, 드러나고 있는 결과물들을 봤을 때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것이 오히려 합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협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주요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불법비상계엄을 저질렀고 그 과정 가운데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고 진술을 짜맞추기 하려고 하거나 회유하려고 하거나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본인의 지지층들을 방패막이 내세워서 정당한 법적인 절차들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안이고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순간부터, 그리고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회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들 하나하나가 이미 다 국민들이 목도했고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 지금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 정도까지는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다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보석 청구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금 국무회의에 서명한 것에 대해서 서류 서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보안을 요하는 행위입니다. 계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계엄을 하기 직전에 이런 서류를 준비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게 사전에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그렇게 되면 계엄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 이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다 모아서 만약에 거치지 않고 그냥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나서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재판에 가게 되면 굉장히 딱 명확하게 뭔가 불법이다, 절차 위반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아까 말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 그리고 보안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국무회의라는 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계엄이 아닙니다. 계엄은 국무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고 대통령이 혼자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서 결단을 내리게 보장돼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실제로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아니면 무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논의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판단해서 결단하는, 즉 심의 의결이 아닌 대통령의 판단을 통해서 결정한 거다.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문서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보장돼 있는 것을 강조해서 해석한다고 하면 법으로 문제 삼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모두 문서로써 한다고 남겨져 있다라고 했고, 그후에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계엄 선포 같은 경우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 이게 어떤 기습적인 작전 같은 게 아니라 계엄 같은 경우에는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보안상의 이유로 미리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국가에 의해서 취해질 수 있는 조치 중에 굉장히 강력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인 절차라든지 법적인 정당성을 정당하게 갖췄을 때만 이 계엄이 합법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두 분 말씀하신 게 남은 최장 20일 동안의 구속기간 중에도 특검팀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텐데 그럼 남은 구속기간 중에 내란 특검이 갖고 있는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에 집중하게 될까요?
[박성배]
내란 특검팀 입장에서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수사기간은 20일 동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20일 이내에 윤 전 대통령을 구속영장 발부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게 되면 6개월간의 추가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20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6개월을 더한 모든 시간까지 여타 혐의 입증에 주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이 조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에는 한정된 수사기간 안에 윤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했겠지만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을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각종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타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덕수 전 총리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공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나선 상황인데, 일부 국무위원들의 혐의. 예를 들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나아가 안가 회동 관련해서는 특히 CCTV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참석자들의 당시 회동에서의 회의 내용. 예를 들어 2차 비상계엄을 모의하지는 않았는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경찰이나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인데 외환 혐의 관련된 수사에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이때는 내란 혐의를 상당 부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외환 혐의는 그 자체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내란을 기획했다는 정황으로 강력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외환 혐의와 관련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고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정부에 있던 관계자들, 진술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박성배]
진술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모든 관계자들이 진술 번복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상, 특히 지난 1차 구속도 관계자들에게는 충격적이었겠습니다마는 당시는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탄핵심판이 인용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 신분인 데다 2차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대로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속취소라는 돌발변수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타 관계자들, 국무위원이 되었든 비서관이 되었든 경호처 차장이 되었든 일부 인사들의 진술 번복이 현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속보로 전해진 게 윤 전 대통령 오늘 내란재판에는 불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윤 전 대통령 불출석하게 되면 앞으로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출석한다는 취지는 재판을 거부하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재판 일정을 두고 변호인이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재판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이 어제 장시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 구치소에 대기하면서 새벽 2시 이후에나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접했습니다. 신병에 큰 변화가 있는 상황임은 자명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정신적, 신체적 충격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오늘 2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불가피하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 죄송하고, 다만 오늘 출석하기로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조만간 짧은 기일을 지정해 주신다면 그때 증인신문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절차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 당장 이 사유를 들어 재판부가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는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특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일명 집사게이트와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일단 집사게이트가 그동안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입니까?
[박성배]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 모 씨가 있습니다. 김 모 씨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해왔는데 김 모 씨는 김건희 여사와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처음 만나 친분관계를 쌓아왔고 코바나콘텐츠 감사 역할도 담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렌터카 업체에 대기업 등이 180억대를 투자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사실 당시 업체는 손실이 상당히 누적돼 있어서 이같은 180억 원대의 투자는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가 현직 영부인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투자를 감행했던 대기업 등이 오너리스크 등 사법부 현안을 안고 있었고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 모 씨 렌터카 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 아닌가. 사실상 뇌물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이 김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특검의 수사대상인지 상당히 부정확하다, 내지는 의문이 든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지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된 직후 김 모 씨는 해외로 출국한 상황이고 이를 특검은 도피로 보고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수배 등 필요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에서 처음으로 수사에 나섰던 삼부토건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삼부토건 현 이일준 회장, 그리고 전 조성옥 회장이 특검 조사를 위해서 소환돼서 출석을 했는데 당시 화면부터 보시죠.
[기자]
주가조작 혐의 인정하시나요?
[이일준 / 삼부토건 회장]
안에 들어가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기자]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포럼 참석 경위가 뭔가요?
[이일준 / 삼부토건 회장]
회사를 위해서 대표가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23년도에 삼부토건 지분 인수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일준 / 삼부토건 회장]
제가 원래 시행업을 하던 사람이니까요. 시공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인수한 겁니다.
[기자]
원희룡 전 장관 초청은 국토부가 먼저 요청해서 이뤄진 겁니까?
[이일준 / 삼부토건 회장]
그건 내용은 제가 잘 몰라요.
[기자]
혹시 이종호 전 대표와도. . .
[이일준 / 삼부토건 회장]
전혀 연관 없는 사람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랑도. . .
[이일준 / 삼부토건 회장]
전혀 김건희 여사도 모릅니다.
[기자]
오늘 조사받게 된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일준 / 삼부토건 회장]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소명 잘하겠습니다.
[앵커]
조성옥 전 회장도 오늘 출석했는데 출석한 당시 화면 다시 한 번 보시죠. 지금 조성옥 회장 모습 보겠습니다.
[기자]
주가조작 혐의 인정하시나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랑 관련 없다는 주장이 . . . 이종호 전 대표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조성옥 / 삼부토건 전 회장]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앵커]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이 오늘 특검에 출석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조성옥 전 회장이 우크라이나 포럼에 3개월 전에 이일준 회장에게 지분 일부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사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볼까요?
[박성배]
김건희 특검의 주가조작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외에도 삼부토건 우리기술을 포함합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는 무엇보다 삼부토건의 관계자들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먼저 규명한 이후에 김건희 여사 측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규명하는 절차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삼부토건 의혹은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벌인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이후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인데 아직까지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도 어느 정도 완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전현직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일부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들 진술도 확보해 둔 상태고 무엇보다 삼부토건의 주가가 부양된 시점에 김건희 여사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윤 전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뛰어들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고 실제 이와 같은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작이나 공모가 있었는지 추가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토대로 김건희 여사 측, 예를 들어 삼부토건의 전현직 관계자들이 김건희 여사를 가족들과 일정한 관계를 오랜 시간 맺어왔다면 이때는 김건희 여사 측과 일정 연루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지목되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 단체대화방에 삼부토건을 언급한 만큼 일부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연루 의혹의 핵심을 파고드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제 수사가 점차 진행되면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김건희 여사까지 소환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를 어느 특검에서, 그리고 언제 부를지 관심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김 여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충분히 방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자신감일까요?
[박성배]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수준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태균 의혹이나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은 단순히 업무방해 수준에서 수사를 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를 전제로 한 공천개입, 즉 공직선거법 위반이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단순히 김건희 여사 혼자 이 모든 일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범 형태로 이 모든 일에 관여했다고 보는 이상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이자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정치인이자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온전히 적용되는 주체입니다. 이 온전히 적용되는 주체와 공범의 형태라면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가 그 단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특검은 공범의 형태로 김건희 여사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이상 단순한 법리 다툼으로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상황을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민대 박사학위 취소와 관련해서 연락이 닿지 않다 보니까 사무실로 가 있어서 연락이 안 닿을 수 있다는 해명도 나왔거든요.
[이준우]
박사학위 얘기를 하니까 이진숙 후보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핵심인데 이 부분은 이 모 전 우크라이나 대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주도적으로 우크라이나 포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정관계 인사를 잘 알다 보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재건사업을 한다면 내가 연결시켜주겠다. 정부에 사람을 연결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건설업자를 모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신뢰도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정부 고위인사가 그 포럼에 참여한다든가 행사에 왔다간다든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하고 국토부의 사람을 연결시켜서 참석을 하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석했던 외교부 차관이라든가 또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 모 전 우크라이나대사, 이분이 벌였던 상황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이건 나중에 조사에 들어가면 특검에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양평 고속도로를 얘기드리면 그건 종점을 결국 바꿨던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이걸 같이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이 관련된 정치인들만 바꿔달라고 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 소속된 단체장이라든가 의원들도 종점을 바꿔달라, 주민들이 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겠느냐. 시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종점을 변경한 거, 이건 나중에 특검에 들어가서 이것도 소명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공교롭게도 종점이 있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더욱더 공세를 하는 것 같은데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명확한 문제였죠. 종점을 어디로 하느냐에 대한 얘기였는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갑자기 마지막에 바뀌었다라는 거고. 노선 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나 의견 제안은 있었지만 왜 하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갑자기 마지막에 바뀌게 되었느냐, 이 부분이 석연치 않다는 거였고. 그 뒤에 국토부 차원에서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갑자기 사업을 백지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당시에 던졌던 초강수가 오히려 좀 더 의심을 살 만한 정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노선 변경이 검토가 되었는지, 혹은 몇 년간 잘 추진되어 오던 사업의 종점이 왜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특검에서 중심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라고 알려진 이종호 대표가 삼부내일체크라는 말을 본인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 넣었고, 그러니까 그 말을 썼고. 그리고 이틀 뒤에 공교롭게도 당시 김 여사가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만나기도 했고 이 외에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포럼에 참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연관성이 있는 인물이 삼부토건이 주가가 오를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업체처럼 세일즈를 했기 때문에 그 주가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뛰어들 역량이라든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금융위원회의 조사 결과 660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라는 점은 이미 밝혀진 사안이기 때문에 분명한 건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관이 되어 있었느냐,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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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되면서 앞으로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법원이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판단 근거는 뭘까요?
[박성배]
무엇보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5가지 혐의 하나하나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5가지 혐의 모두 일응 특검의 근거에 비춰볼 때 혐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향후 본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변에 따라 결론이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보된 관련자 진술과 물증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혐의 소명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취지는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내버려둘 경우 향후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 중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폐기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등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이상 일종의 증거인멸의 정황, 이미 증거인멸을 자행한 인물인 만큼 또 한 번 증거인멸을 자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특검 조사 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특검 조사나 이전 조사에서 참여했던 정황 자체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진술 일부 번복시키거나 회유시킬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특검의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분께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결정타가 어떤 거였다고 보세요? 박 전 최고 먼저.
[박성민]
일단 저는 증거인멸 자체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어느 정도 근거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소명된 내용이었다라는 점에서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중요하다고 보는 게 범죄의 중대성,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아니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들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초반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입회하에 진술을 약간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변호인들이 입회할 때와 안 할 때의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이 변화하는 이런 모습들 자체가 변호인들을 동원해서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회유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거든요. 이외에도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게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는 지시를 했던 것, 그러니까 본인이 비화폰을 통해서 여러 주요한 지시를 했고 그것이 밝혀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던 정황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중대하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만한 행위들이고 증거인멸 그 자체인 행위들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이미 증거인멸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상황 속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증거인멸 우려를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표면적인 이유인 거고요. 또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면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던 시절에 어땠습니까?국회에서 체포영장이 동의가 됐었는데 그때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된 사유가 야당 대표이므로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도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체포영장이 기각됐었습니다. 그런데 전 대통령이면 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사법부가 기울어져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남세진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남세진 부장판사가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건물에 난입한 대진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대진연 학생들을 전부 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NL 계열 학생운동 계열이거든요. 백두칭송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을 칭송하는 활동도 했었던 그런 굉장히 친북 성향의 위험한 단체로 생각이 드는데 그 학생들이 건물에 침입해서 서부지법에 침입했었던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시위자들, 유튜버들 그분들은 전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사법부가 굉장히 기울어져 있다. NL계열의 대진연 학생들의 대법원의 건물 진입은 기각해 주고 이번에 서부지법에 들어간 학생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 것, 이런 부분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후보이던 시절에, 대선 후보이던 시절에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빨리 신속하게 감옥에 가둬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굉장히 우려됩니다.
[앵커]
사법부의 판단이 기울어진 경향이 있다고 해 주셨는데 특검팀이 이번에 총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하면서 릴레이식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죠. 양이 방대한 양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PPT 178장은 상당히 방대한 양입니다. 통상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굳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록의 요지를 설명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굳이 PPT를 178장에 이를 정도로 준비한 이유는 그만큼 이 사건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돼야 하고 구속영장 발부가 특검에게 사활이 걸린 일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보, 부장검사, 검사 등 10명이 직접 투입돼서 릴레이식으로 각 파트별로 나눠 혐의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긴 합니다마는 무엇보다 구속영장 피의사실 자체가 5가지로 상당히 많고 관련된 근거를 다량으로 제시하면서 요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재적소에 설명함으로써 영장전담판사로 하여금 온전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도 다량의 PPT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항변에 나섰습니다마는 영장전담판사는 결국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는 판단하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남세진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 그리고 비화폰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질문, 또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을 보여줘라 했던 지시, 이 3가지를 물었다고 하는데 여러 혐의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물은 이유는 뭘까요?
[박성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검사 측이 일정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면 변호인 측이 항변하는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무엇보다도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 당사자에게 자신이 궁금한 사항을 많이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역시 영장전담판사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았는데 세 가지 질문은 모두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판사가 질문하는 질문은 상당히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한 강의구 전 실장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가. 즉 실제로 증거인멸을 자행했는지 묻는 질문이고.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것이 맞는가.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러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지시를 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어떠한가 의견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역시 증거인멸의 정황과 관련한 질문이고. 무엇보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게 맞는가라는 질문은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행위 자체가 사실이라면 이 자체도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실제로 근거를 통해 뒷받침된다면 이때는 영장 발부는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이와 같은 질문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고립무원의 상황이라 혼자 싸워야 한다, 이런 발언들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재구속을 둘러싼 정치권 반응들도 모아봤습니다. 반응 듣고 다시 두 분께 정치적인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야 사법정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다만 너무 단죄를 해 놓고, 미리 규정해놓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그런 프레임을 씌우면 곤란하죠. 사실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부터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고, 자의적인 해석과 정치적인 시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본다라는 건데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데는 앞서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장 컸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거인멸을 수차례 시도한 바가 있고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회유가 있었다라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란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당연히 저는 구속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요임무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령관들이라든가 전 장관들이라든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이 상황 속에서 내란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주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심지어 이러한 결정이 지난번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의 결정을 만들고 나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게 되면서 만들어졌던 총체적인 부실의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당연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특검이 제시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다. 그러니까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사실상 전복시키려고 했던 이런 일들을 벌였고, 이외에도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여러 가지 불복하는 과정들, 사법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지지자들을 준동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 폭력적인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저는 구속의 필요성은 상당했고 이번에 법원의 결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가타부타 말을 붙이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내내 얘기했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냐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 전체로 수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준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45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이분들이 45명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적이 있었는데 방해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45명을 전부 다 기소를 하겠다, 그런 신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107명입니다. 107명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45명을 수사선상에 올리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야당으로서 역할을 힘빼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야당으로서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후보를 못 내게 하려는 그런 공작도 아니겠는가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공소취소를 하겠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런 게 실제로 진행된다고 하면 야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법에 대한 불균형, 심각한 법의 형해화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닫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 수사선상에 올려서 다수를 수사선상에 올려서 힘을 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변호인들에 대해서 변호인이 들어가고 나서 입장이 바뀌었다, 이게 중요한 증거인멸 사유로 보인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과거 유동규 씨가 재판받을 때 본인이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이었죠. 그때 이재명 대선캠프에 있던 김 모, 전 모 변호사가 찾아와서 어떤 취지로 그런 진술을 했냐라고 물어보고 돌아갔대요. 그때 유동규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가짜 변호사를 보내서 감방에 있는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야당 대표였죠. 자기 최측근 변호사를 보내서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다거나 미리 어떻게 수사가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사법질서를 방해하려고, 사법절차를 방해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또 이화영도 마찬가지죠. 42차 공판을 할 때 어떤 부분이 핵심이었냐면 이화영 씨가 300만 불을 쌍방울을 통해서 대북에 보냈다라는 것을 당시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느냐 마느냐, 그 공판이 42차 공판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민변 출신에 있는 김 모 변호사가 와서 이건 회유에 의해서 나온 거라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말만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화영한테 물어봐요. 이거 변호사랑 얘기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전혀 모른다. 그리고 그런 내용도 본 적도 없다. 내가 유령이냐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을 보내서 사법절차를 방해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법절차 방해,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여당은 무죄, 야당은 유죄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놓고 사법절차를 진행하니까 계속 이걸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과거 사례와도 견줘봐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 막아선 부분,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야당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보시지만 사실 박종준 처장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로 공범 적시되지 않았습니까?야당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막은 것도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박성배]
법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특히 내란 특검 수사대상이 모두 11가지입니다. 그중에는 수사 방해도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 포괄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도도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제로 피의자로 입건된다면 이 사건의 전체적인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의 행위와는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취지에서 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예견해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특검이 아니라 경찰이 나서서 직접 국민의힘 의원들을 입건하고 수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 독방에 머물게 되는데 여름인데 에어컨도 작동이 안 되고 선풍기만 틀 수 있다고 하고, 올초 구속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경호에서도 예우가 달라진다면서요?
[박성배]
1차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만큼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인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경호 업무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렇지만 2차 구속영장 발부, 현시점에서는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구속영장 발부 직후 곧바로 경호업무는 중단됩니다. 신병이 온전히 교정당국으로 인계되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됩니다. 전례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독방에 수용되는데 독방은 약 3. 7평 규모고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는 모두 구비돼 있는데 다만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에 의지하다 보니 여름에는 상당히 덥다는 불평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용번호가 발부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피의자 신분이었다가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정밀 신체검사와 미결수용자옷 환복이 이뤄지게 되고 머그샷 촬영과 지문채취 이후에 독방 수용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 윤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질문과 답변이 오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서정욱 변호사는 정치보복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죠. 정치보복을 당한다는 식으로 무리한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혐의가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 나왔던 게 사후에 계엄선포문이 작성됐던 문제, 이 부분인데, 사실에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 자체가 지켜지지 않았던 불법 비상계엄이었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하자의 문제도 굉장히 크게 지적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 이 계엄을 불법적으로 저질렀고 그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사후에 정상적인 계엄 선포였던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했던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느냐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서명을 한 뒤에 나중에 갑자기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불법 비상계엄을 말렸고 그리고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 왔지만 결국에 지금 이 모든 결과, 드러나고 있는 결과물들을 봤을 때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것이 오히려 합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협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주요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불법비상계엄을 저질렀고 그 과정 가운데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고 진술을 짜맞추기 하려고 하거나 회유하려고 하거나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본인의 지지층들을 방패막이 내세워서 정당한 법적인 절차들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안이고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순간부터, 그리고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회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들 하나하나가 이미 다 국민들이 목도했고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 지금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 정도까지는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다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보석 청구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금 국무회의에 서명한 것에 대해서 서류 서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보안을 요하는 행위입니다. 계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계엄을 하기 직전에 이런 서류를 준비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게 사전에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그렇게 되면 계엄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 이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다 모아서 만약에 거치지 않고 그냥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나서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재판에 가게 되면 굉장히 딱 명확하게 뭔가 불법이다, 절차 위반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아까 말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 그리고 보안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국무회의라는 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계엄이 아닙니다. 계엄은 국무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고 대통령이 혼자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서 결단을 내리게 보장돼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실제로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아니면 무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논의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판단해서 결단하는, 즉 심의 의결이 아닌 대통령의 판단을 통해서 결정한 거다.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문서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보장돼 있는 것을 강조해서 해석한다고 하면 법으로 문제 삼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모두 문서로써 한다고 남겨져 있다라고 했고, 그후에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계엄 선포 같은 경우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 이게 어떤 기습적인 작전 같은 게 아니라 계엄 같은 경우에는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보안상의 이유로 미리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국가에 의해서 취해질 수 있는 조치 중에 굉장히 강력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인 절차라든지 법적인 정당성을 정당하게 갖췄을 때만 이 계엄이 합법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두 분 말씀하신 게 남은 최장 20일 동안의 구속기간 중에도 특검팀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텐데 그럼 남은 구속기간 중에 내란 특검이 갖고 있는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에 집중하게 될까요?
[박성배]
내란 특검팀 입장에서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수사기간은 20일 동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20일 이내에 윤 전 대통령을 구속영장 발부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게 되면 6개월간의 추가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20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6개월을 더한 모든 시간까지 여타 혐의 입증에 주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이 조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에는 한정된 수사기간 안에 윤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했겠지만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을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각종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타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덕수 전 총리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공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나선 상황인데, 일부 국무위원들의 혐의. 예를 들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나아가 안가 회동 관련해서는 특히 CCTV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참석자들의 당시 회동에서의 회의 내용. 예를 들어 2차 비상계엄을 모의하지는 않았는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경찰이나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인데 외환 혐의 관련된 수사에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이때는 내란 혐의를 상당 부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외환 혐의는 그 자체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내란을 기획했다는 정황으로 강력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외환 혐의와 관련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고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정부에 있던 관계자들, 진술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박성배]
진술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모든 관계자들이 진술 번복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상, 특히 지난 1차 구속도 관계자들에게는 충격적이었겠습니다마는 당시는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탄핵심판이 인용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 신분인 데다 2차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대로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속취소라는 돌발변수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타 관계자들, 국무위원이 되었든 비서관이 되었든 경호처 차장이 되었든 일부 인사들의 진술 번복이 현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속보로 전해진 게 윤 전 대통령 오늘 내란재판에는 불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윤 전 대통령 불출석하게 되면 앞으로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출석한다는 취지는 재판을 거부하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재판 일정을 두고 변호인이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재판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이 어제 장시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 구치소에 대기하면서 새벽 2시 이후에나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접했습니다. 신병에 큰 변화가 있는 상황임은 자명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정신적, 신체적 충격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오늘 2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불가피하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 죄송하고, 다만 오늘 출석하기로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조만간 짧은 기일을 지정해 주신다면 그때 증인신문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절차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 당장 이 사유를 들어 재판부가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는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특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일명 집사게이트와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일단 집사게이트가 그동안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입니까?
[박성배]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 모 씨가 있습니다. 김 모 씨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해왔는데 김 모 씨는 김건희 여사와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처음 만나 친분관계를 쌓아왔고 코바나콘텐츠 감사 역할도 담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렌터카 업체에 대기업 등이 180억대를 투자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사실 당시 업체는 손실이 상당히 누적돼 있어서 이같은 180억 원대의 투자는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가 현직 영부인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투자를 감행했던 대기업 등이 오너리스크 등 사법부 현안을 안고 있었고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 모 씨 렌터카 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 아닌가. 사실상 뇌물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이 김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특검의 수사대상인지 상당히 부정확하다, 내지는 의문이 든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지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된 직후 김 모 씨는 해외로 출국한 상황이고 이를 특검은 도피로 보고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수배 등 필요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에서 처음으로 수사에 나섰던 삼부토건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삼부토건 현 이일준 회장, 그리고 전 조성옥 회장이 특검 조사를 위해서 소환돼서 출석을 했는데 당시 화면부터 보시죠.
[기자]
주가조작 혐의 인정하시나요?
[이일준 / 삼부토건 회장]
안에 들어가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기자]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포럼 참석 경위가 뭔가요?
[이일준 / 삼부토건 회장]
회사를 위해서 대표가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23년도에 삼부토건 지분 인수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일준 / 삼부토건 회장]
제가 원래 시행업을 하던 사람이니까요. 시공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인수한 겁니다.
[기자]
원희룡 전 장관 초청은 국토부가 먼저 요청해서 이뤄진 겁니까?
[이일준 / 삼부토건 회장]
그건 내용은 제가 잘 몰라요.
[기자]
혹시 이종호 전 대표와도. . .
[이일준 / 삼부토건 회장]
전혀 연관 없는 사람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랑도. . .
[이일준 / 삼부토건 회장]
전혀 김건희 여사도 모릅니다.
[기자]
오늘 조사받게 된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일준 / 삼부토건 회장]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소명 잘하겠습니다.
[앵커]
조성옥 전 회장도 오늘 출석했는데 출석한 당시 화면 다시 한 번 보시죠. 지금 조성옥 회장 모습 보겠습니다.
[기자]
주가조작 혐의 인정하시나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랑 관련 없다는 주장이 . . . 이종호 전 대표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조성옥 / 삼부토건 전 회장]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앵커]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이 오늘 특검에 출석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조성옥 전 회장이 우크라이나 포럼에 3개월 전에 이일준 회장에게 지분 일부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사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볼까요?
[박성배]
김건희 특검의 주가조작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외에도 삼부토건 우리기술을 포함합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는 무엇보다 삼부토건의 관계자들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먼저 규명한 이후에 김건희 여사 측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규명하는 절차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삼부토건 의혹은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벌인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이후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인데 아직까지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도 어느 정도 완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전현직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일부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들 진술도 확보해 둔 상태고 무엇보다 삼부토건의 주가가 부양된 시점에 김건희 여사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윤 전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뛰어들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고 실제 이와 같은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작이나 공모가 있었는지 추가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토대로 김건희 여사 측, 예를 들어 삼부토건의 전현직 관계자들이 김건희 여사를 가족들과 일정한 관계를 오랜 시간 맺어왔다면 이때는 김건희 여사 측과 일정 연루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지목되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 단체대화방에 삼부토건을 언급한 만큼 일부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연루 의혹의 핵심을 파고드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제 수사가 점차 진행되면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김건희 여사까지 소환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를 어느 특검에서, 그리고 언제 부를지 관심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김 여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충분히 방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자신감일까요?
[박성배]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수준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태균 의혹이나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은 단순히 업무방해 수준에서 수사를 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를 전제로 한 공천개입, 즉 공직선거법 위반이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단순히 김건희 여사 혼자 이 모든 일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범 형태로 이 모든 일에 관여했다고 보는 이상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이자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정치인이자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온전히 적용되는 주체입니다. 이 온전히 적용되는 주체와 공범의 형태라면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가 그 단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특검은 공범의 형태로 김건희 여사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이상 단순한 법리 다툼으로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상황을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민대 박사학위 취소와 관련해서 연락이 닿지 않다 보니까 사무실로 가 있어서 연락이 안 닿을 수 있다는 해명도 나왔거든요.
[이준우]
박사학위 얘기를 하니까 이진숙 후보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핵심인데 이 부분은 이 모 전 우크라이나 대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주도적으로 우크라이나 포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정관계 인사를 잘 알다 보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재건사업을 한다면 내가 연결시켜주겠다. 정부에 사람을 연결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건설업자를 모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신뢰도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정부 고위인사가 그 포럼에 참여한다든가 행사에 왔다간다든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하고 국토부의 사람을 연결시켜서 참석을 하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석했던 외교부 차관이라든가 또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 모 전 우크라이나대사, 이분이 벌였던 상황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이건 나중에 조사에 들어가면 특검에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양평 고속도로를 얘기드리면 그건 종점을 결국 바꿨던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이걸 같이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이 관련된 정치인들만 바꿔달라고 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 소속된 단체장이라든가 의원들도 종점을 바꿔달라, 주민들이 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겠느냐. 시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종점을 변경한 거, 이건 나중에 특검에 들어가서 이것도 소명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공교롭게도 종점이 있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더욱더 공세를 하는 것 같은데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명확한 문제였죠. 종점을 어디로 하느냐에 대한 얘기였는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갑자기 마지막에 바뀌었다라는 거고. 노선 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나 의견 제안은 있었지만 왜 하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갑자기 마지막에 바뀌게 되었느냐, 이 부분이 석연치 않다는 거였고. 그 뒤에 국토부 차원에서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갑자기 사업을 백지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당시에 던졌던 초강수가 오히려 좀 더 의심을 살 만한 정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노선 변경이 검토가 되었는지, 혹은 몇 년간 잘 추진되어 오던 사업의 종점이 왜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특검에서 중심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라고 알려진 이종호 대표가 삼부내일체크라는 말을 본인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 넣었고, 그러니까 그 말을 썼고. 그리고 이틀 뒤에 공교롭게도 당시 김 여사가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만나기도 했고 이 외에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포럼에 참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연관성이 있는 인물이 삼부토건이 주가가 오를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업체처럼 세일즈를 했기 때문에 그 주가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뛰어들 역량이라든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금융위원회의 조사 결과 660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라는 점은 이미 밝혀진 사안이기 때문에 분명한 건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관이 되어 있었느냐,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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