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윤석열, 입 다물고 법정으로...4달 만에 재구속 기로

[이슈ON] 윤석열, 입 다물고 법정으로...4달 만에 재구속 기로

2025.07.09. 오후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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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오늘 구속 심사에 출석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부답으로 들어갔는데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함일까요?

[박성배]
굳이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맞이하게 되는데 마지막 법정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어떠한 취지로 항변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마 간밤에 잠도 거의 자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인도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겠지만 영장전담판사에게 자신이 어떠한 취지로 발언하여야 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언론을 통해서 사전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구속심사를 받을 때 장면을 생각하면 피의자들이 수갑을 차고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걸어서 들어갔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박성배]
보통 언론에 수갑을 차고 법정에 들어가면 피의자들은 이미 체포된 피의자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할 때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실시를 하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도 실시를 하는데 아직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미체포 피의자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법정 밖에서부터 인치 영장에 따라 수갑을 채울 수 있는데 굳이 특검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검 발표 내용에 따르면 법정 바로 옆 대기실에서 인치 영장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법정 바로 옆 대기실에서 인치 영장을 집행한다면 당장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려야 하는 만큼 굳이 수갑 등을 채우는 절차는 밟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난 1월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을 당시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어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지지자들 폭동을 우려해서 굉장히 경비가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오늘 서초동, 특히 서울중앙지법 일대에는 버스, 즉 경찰경호버스가 상당히 촘촘하게 배치가 돼 있고 여러 가림막들도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전 대통령 신분입니다마는 아직도 지지자들의 집회가 상당히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인데. 서부지법 사태가 이미 발생한 만큼 경찰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상으로는 서부지법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경찰이 법원 밖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이동 경로에도 곳곳에 배치돼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안전하게 모든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 오후 2시 22분에 시작해서 현재 2시간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검찰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공방이 예상되는데 혐의가 5가지예요.핵심이 되는 게 뭘까요?

[박성배]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모두 5가지인데 그중 3가지 혐의가 핵심적이라고 지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는 혐의가 소명된다면 그 자체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상당히 뚜렷하게 보여준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는 만약 지시가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그 자체가 범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모든 계획을 사전에 계획하고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가 소명된다면 법원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가 오히려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만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는 증거인멸 우려를 상당히 뚜렷하게 보여주는 정황, 나아가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이들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앵커]
창과 방패의 싸움이 한창일 것 같은데. 영장심사를 위해서 특검 측은 PPT를 178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박성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과거에는 굳이 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록으로만 설명하는 데 그쳤는데 어느 순간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나서서, 특히 수사검사가 이 사건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직접 영장전담판사 앞에서 사안을 설명하고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관례가 확립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PPT를 굳이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검이 무려 178장에 이르는 PPT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는 관련 혐의, 즉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상당히 많은 만큼 영장전담판사로 하여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를 다수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범죄혐의 소명이나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를 영장전담판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어디, 어디에 관련 근거가 적시돼 있으니 이를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용도로서 상당히 다량의 PPT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 특검 측에서는 강조할 부분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나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진술이 변화된 것, 그러니까 압박을 받아서 증언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박성배]
이 부분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어떠한 항변을 할지, 또 영장전담판사가 어떠한 판단을 할지는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특검의 설명에 따르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과거 윤 변호인이 입회했을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최근 변호인 입회 없이 특검 조사를 받을 때는 윤 전 대통령에게 마냥 유리한 진술만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변호인 입회 없이 특검의 여러 가지 질문을 맞닥뜨렸을 때는 일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무엇보다 특검 설명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의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는 실체 관계에 부합한 진술을 해오다가 특검 조사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회하자 일부 진술을 번복하거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일부 특검의 질문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 이와 같은 모습을 조서에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해 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조기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특검 질문 차단이나 진술 번복 시도를 조서에 구체적으로 남겨두고 이를 토대로 이대로 구속이 기각될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을 필두로 증거인멸, 특히 관계자와의 회유나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정황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렇게 주변인 진술이 바뀐 부분이 법원이 구속 여부를 가를 때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박성배]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항을 영장전담판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상당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5가지 혐의 중에 따로 수사하고 있는 외환혐의가 있잖아요.이게 영장청구서에는 빠졌더라고요.

[박성배]
외환유치 혐의는 아직까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시키기에는 이른 감이 많습니다. 원칙에 따른다면 특검이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기간을 거의 다 채운 시점에, 즉 이 사건 특검 수사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를 수사하고 관련 물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 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전격적으로 150일간의 수사기간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개시 3주 만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특검이 그만큼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반대로는 외환유치와 관련해서는 기존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혐의입니다. 외환유치와 관련된 혐의까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영장전담판사가 범죄혐의 일부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 빌미를 제공해 주는 셈이 됩니다. 굳이 특검으로서는 이 외환유치 혐의까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앵커]
특검의 창을 살펴봤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방패를 살펴보겠습니다.김홍일 변호사 등 6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영장심사에 보통 변호인이 몇 명 정도 참여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박성배]
기준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데 실무상으로는 변호인 1명 내지는 2명, 많으면 3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물론 변호인 참여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무엇보다 내란 특검도 실제 조사에 참여했던 특검보와 부장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변호사가 6명이나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사실관계와 법리와 관련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영장전담판사가 변호인의 소명도 충분히 듣지만 특검 측과 변호인의 소명을 모두 들은 이후에는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궁금한 사항을 이것저것 묻기 마련입니다.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을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이 사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가, 발부되는가에 따라서 이 사건 특검 수사 전반의 성패가 걸려 있다고 보고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련된 자료와 PPT를 이미 제작했을 가능성도 있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즉흥적인 질문과 답변 시에 변호인들이 돌아가면서 도움을 주기 위해 대거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특검의 주요 영장 발부에 대한 핵심을 짚었다면 그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방어는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의 항변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긴급성을 고려했다.당시에 국무위원으로서 신속하게 출석할 수 있는 인물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언론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알리도록 한 것은 합당한 지시였다, 즉 비상계엄 자체가 아직은 합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지시도 합당한 지시였다는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령에 따른 조처였다. 즉 사실관계도 인정되지 않고 법리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명시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습니다마는 구속취소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법원의 재판에도 성실하게 출석해 왔고 특검 수사에도 일부 줄다리기는 있었지만 출석 요구에 응해 온 만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차 구속영장 심사 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였고요. 지금은 5개 혐의를 정리해 주셨는데 쟁점이 많아서 구속심사에도 지난번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까요?

[박성배]
지난 1차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약 4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혐의 자체의 중대성만 두고 보면 지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가 5가지로 모두 윤 전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는 만큼 특검도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도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한다면 아마 영장전담판사가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지난 1차 영장실질심사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이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하겠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많은 질문을 쏟아낼 수 있는데. 그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장전담판사의 태도에 따라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될 수도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지난 1차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준할 정도의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게 사안에 대한 주목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판단하는 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지금 영장심사 남세진 부장판사가 담당을 하죠. 어떤 인물인가요?

[박성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4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습니다. 각 영장전담판사들이 1주씩 돌아가면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남세진 부장판사는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판사로 부임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3기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인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도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상당히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건물 진입을 시도한 대학생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타 사건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합리적인 스타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범죄혐의 소명과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를 상당히 까다롭게 평가한다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원칙에 따르면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할 때 원칙에 따라 깐깐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었을 때나 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구속심사는 서초동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대기를 할 때는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는 거죠?

[박성배]
통상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는 구치소에서 대기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후에는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를 할 텐데, 아마 대기 기간이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수사기록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시간이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가장 큰 시간으로 기억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피의자들처럼 특검이 수갑을 굳이 채우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호송차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굳이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인 만큼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굳이 경찰이 신호를 제어하는 조치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 지금 구속영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사 상황들 짚어봤고요.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데 경영진들 줄소환했고 정창래 전 대표, 오일록 현 대표도 출석을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을 이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걸까요?

[박성배]
삼부토건의 전현직 대표가 오늘 특검에 출석해서 동시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는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지난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이후에 보유하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 단체대화방에 삼부토건을 언급한 바 있고 그 이후에 김 여사,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에 따라 실제로 삼부토건의 주가가 상당히 급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부토건 인사들과 김 여사 간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전부터 상당한 친분을 맺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친소관계, 나아가 물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을 통해서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에 삼부토건 자체 문제가 아니라 김 여사가 연루돼 있는지가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 짚어주셨는데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이 집사 게이트 관련 내용이에요. 어떤 거죠?

[박성배]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일컬어지는 김 모 씨가 있습니다. 이 김 씨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했는데 김 씨의 렌터카 업체에 대기업 등이 18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렌터카 업체가 손실이 상당히 누적된 상황이라 굳이 여러 대기업 등 기업들이 투자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에게 투자한 이유는 당시 대기업 등이 수사상 편의나 선처를 바라고 뇌물성적으로 김 씨 업체에 투자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여사와 대학원에서 처음 만나서 친분을 맡아왔고 코바나콘텐츠 감사도 맡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지시를 받고 통장 잔고증명서를 직접 위조한 혐의로 실제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즉 김 여사 측의 특혜를 기대하고 대기업 등이 집사 김 씨의 렌터카 업체에 투자를 감행하였다. 사실상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특검이 이 사건 수사를 위해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참고인 신분이라도 김 씨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을 해야 되는데 출국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박성배]
일단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피의자성 참고인입니다. 여권을 무효화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 인터폴 수배 등 경찰과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데 아마 출석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압수수색영장 재청구 내지는 관련자 진술이나 임의수사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조치를 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마는 대기업 등이 연루된 사건이라, 특히 대기업 등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에는 대기업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변수, 나아가서는 정황이 확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관련자들이 움직이다 보니 그중에서 이견을 표출하거나 관련된 메모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포착되는 경우가 많아 강제수사도 병행하면서 특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인물들에 대한 임의수사를 상당 부분 강도 높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수사가 예상치 못한 범위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등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어떤 압수물을 얻어냈을까요?

[박성배]
이 사건은 명태균 의혹입니다. 명태균 의혹은 무엇보다도 무상 여론조사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마는 뭐니뭐니해도 공천개입, 공직선거법 위반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명태균 의혹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어느 정도 자금의 흐름을 통해서 그 그거가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데 공천개입 즉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법리 문제도 있지만 근거가 아직까지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어제 윤상현 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공천개입 연루 대상자들을 상대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단행하였는데 그동안 실무자들의 주장과 정황을 다소 확보하고 이 주장과 정황에 부합하는 압수물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건 당시 각종 선거를 앞두고 이들 관련자들이 어떠한 대화를 하였는지 대화 내용, 특히 선거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연루자들이 자신의 앞으로의 방어를 위해서 통화 녹음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화 녹음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대화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대화 내용,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돼 왔습니다. 과거를 회유하면서 관련자들과 이러저러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수사 혐의 단서를 추출할 수도 있는 만큼 과거, 현재 각종 대화 내역과 관련자들의 메시지 내역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다루는 혐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청이랑 강원춘천경찰서 압수수색 이뤄졌는데 이건 어떤 걸 겨냥한 겁니까?

[박성배]
특검이 어제 경찰청, 강원춘천경찰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형식은 압수수색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경찰로부터 관련된 수사기록을 임의제출받는 절차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과거 통일교 간부들이 미국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내사에 착수해서 수사에 들어가는 단계였었는데 당시 경찰 수사 정보를 미리 입수한 통일교 간부 측에서 이른바 윤핵관에 수사 무마를 로비했다는 의혹이 이 사건 수사 혐의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당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돼 왔었고 수사 무마 로비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들이 어떤 정보가 있는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도 통일교의 2인자로 일컬어지는 윤 전 본부장. 이 윤 전 본부장은 이른바 건진법사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다이아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윤 전 본부장의 지인과 통화 녹음에서 이와 같은 혐의가 불거져 있고 경찰의 정보를 입수해 윤핵관에게 수사 무마 로비를 한바가 있다는 통화 내용이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이 관련된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어제 경찰청과 강원춘천경찰서의 압수수색이라는 형태로 임의로 자료를 제출받는 절차를 밟은 겁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의 여러 수사 상황을 짚어보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는 특검으로 넘어오기 전에 검찰 단계에서 재수사에 들어갔잖아요.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박성배]
특검에 이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서울고검이 상당한 수사를 단행한 단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김 여사가 사전에 주가조작을 인지한 것이 아닌가 상당히 의심이 되는 통화 녹음파일을 새롭게 확보한 상태였고 무엇보다 확정판결 이후, 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일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당장 김 여사 출석 요구를 통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진행한다고 해도 무방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 아직까지 수사가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는 이미 서울고검에서 상당 부분 수사를 이루어낸 만큼 미진했던 수사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이와 관련된 수사를 모두 모아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피의자 신문도 진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추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의 여러 수사 진척상황들 짚어봤습니다. 채 상병 특검 이야기도 해보면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을 검찰이 항소를 했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와서요. 그런데 이걸 취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박성배]
군검찰이 항소한 사건을 군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이 항소 취하한 이상 1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특검은 1심 판결 내용, 객관적 증거, 군 검찰의 항소 이유를 모두 고려한 결과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취하를 결정했고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심으로도 다툴 수 없는 무죄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채 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VIP 격노설을 주된 수사 대상으로 삼아 앞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터인데 이미 공소가 진행되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공소유지를 이어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색하기는 합니다. 즉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공소유지를 이어나가면서 업무상 과실치사나 VIP 격노설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상충되는 두 사건을 동시에 수사와 공소유지한다는 개념이라 상당히 어색한 만큼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심은 조기에 정리하려는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정훈 대령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채 상병 특검은 VIP 격노설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일 텐데 모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출석을 통보한 상황이잖아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VIP 격노설이 채 상병 사건 특검의 주된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이나김계환 전 사령관이나 여러 인물들과 관련된 각종 통화내역들, 즉 임성근 전 사단장 주변 인물들과의 통화내역, 그리고 김계환 전 사령관, 대통령실과의 통화내역. 각종 통화내역과 관련자들의 진술은 상당 부분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출석 통보를 하였다는 의미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직접 격노를 한 사실이 있는지 사건의 실체에 상당히 가깝게 다가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군 인사, 외부 인물들과의 각종 통화내역이나 관련자들 진술이 확보된 이상 무엇보다 통화기록도 물적증거로 확보를 해둔 상황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회의 과정에서 직접 격노하는 발언을 했는지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에 드디어 나서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출석을 통보한 이상 조만간 이종섭 전 장관, 즉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직접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다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상당히 임박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상황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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