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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운명의 날을 맞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은 무엇인지 김광삼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김광삼]
특검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도주, 증거인멸 우려. 특히 도주 염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죠.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일부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인 강의구랄지 그다음에 경호처와 관련해서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 대한 수사 방해,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범죄행위도 보면 비화폰과 관련된 삭제 지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특검에서는 증거인멸 우려에 중점을 두고 증거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측이 다량의 PPT까지 준비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접 나와서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부분을 소명할 것으로 보이죠?
[김광삼]
이제까지 윤 전 대통령 스타일이 탄핵심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구속심사 때도 마찬가지고 구속취소 심사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스스로 변론할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자기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설사 일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발언 시간이나 발언 기회나 이런 건 판사의 재량에 따른 겁니까?
[김광삼]
판사가 일부 제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지 많은 제지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 특검도 마찬가지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이나 주장도 여과 없이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시 15분에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심사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김광삼]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범죄 혐의가 6개잖아요. 6시 범죄 혐의도 전체적으로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의 혐의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특검도 마찬가지죠.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증거에 의하면 명백하게 인정된다. 그렇게 서로 공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고요. 제가 볼 때는 2시 15분이면 7~8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저녁이 지나서 심리가 끝날 텐데 그다음에 기록을 보고 판사가 결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일 새벽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도록 봅니다.
[앵커]
오늘 심사는 9시, 10시 정도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결정은 내일 새벽쯤으로 전망하고 계시다는 말씀인데요. 심사가 끝나도 윤 전 대통령이 곧바로 귀가할 수는 없는 거죠?
[김광삼]
유치를 하죠. 그래서 유치하는 방법은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이 있고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게 있거든요. 아마 서울구치소로 갈 겁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구속이 집행되거나 석방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앵커]
오늘 구속심사에 경찰도 아주 긴장하고 있는데. 지난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같은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잘 대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대비는 잘 할 겁니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경찰 인원 2000명 정도 투입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펜스나 차단 장비도 350여 정도 배치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 서부지법 난동 때는 예측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굉장히 소홀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반면교사 삼아서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1월 구속 당시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미 탄핵이 된 대통령이고 그 이후에 보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세력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당연히 준비는 해야겠지만 지난 서부지법 사태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중형이 구형되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그 자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거고 정당한 영장심사나 수사 관련된 영장집행 이런 것들을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당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법치주의를 완전히 훼손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난동 자체가 폭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도전, 이런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형량 자체가 굉장히 중형으로 선고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구속을 가를 핵심 쟁점이 무엇이 될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서 물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는 영향을 미쳤는데 이 부분보다 물론 공수처의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저지하는 것 자체가 죄는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영장 단계에서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재판부에서. 중요한 것은 6개의 범죄 혐의가 대부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개입 여부예요.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혐의에 있어서.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자기는 지시한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범죄 혐의의 지시자가 윤 전 대통령이 맞느냐. 직접 개입했느냐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가 직권남용죄가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이 전에는 혐의 적용이 거의 안 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앵커]
지금 국민의힘이 비공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바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처음부터 혁신위원장으로 유력한 후보 중 한 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희숙 원장님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앞으로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당이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 속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의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혁신은 멈출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겪는 모든 혼란과 갈등이 향후에 길게 보면 혁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전당대회의 선관위원장을 맡아주실 분으로 우리 당의 대표 최고위원과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신 황우여 전 대표님을 선관위원장으로 모시도록 비대위에서 의결하였다는 결정을 말씀드립니다. 그저께 발표한 혁신위원 명단에 안철수 의원장님과 송경태 의원이 사퇴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윤희숙 원장님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고 한 분을 더 혁신위원으로 모시도록 오늘 의결하였습니다.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활동 중이신 분입니다.
[앵커]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좌초 위기를 맞았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조금 전 새 위원장이 지명됐는데요.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지명한다고 조금 전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8월로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를 관리할 선관위원장에는 황우여 전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 그리고 황우여 공관위원장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그리고 강의구 부속실장의 진술 변화가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입회할 때와 입회하지 않았을 때 많이 달라졌다, 이 점을 특검은 눈여겨보고 있더라고요.
[김광삼]
이것 자체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죠.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 중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회유해서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다든지 또 변화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는 굉장히 중대한 수사 방해라고 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범죄 혐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영장의 범죄 혐의 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느냐 관여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는 김성훈 전 경호차장체포영장 저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진술. 이것은 계엄선포문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느냐 지시 안 했느냐, 이것은 이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 주장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 두 사람의 심문 때 참여했을 때와, 그다음에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고 나갔을 때 진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사람에 대해서 회유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걸 특검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의 소환조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만약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바깥에서도 만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진술을 번복하게 압박할 우려가 있다, 이걸 증거인멸 우려라고 한다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강의구, 김성훈 전 차장 이외에도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개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중간에서 지시를 받은 사람의 진술에 의거해서 죄가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돼야지 그런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구속이 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인 거죠.
[앵커]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혐의를 정리해 보면 국무위원의 심의를 방해했다. 그리고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 여기에 외신에 허위공보를 했고 비화폰의 정보 삭제를 지시했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특검이 가장 힘을 줄 만한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 저지하는 거하고, 이건 특수공무집행방해잖아요. 왜냐하면 경호처의 직원을 통해서 영장 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비화폰 삭제 지시예요. 이것은 증거인멸과 관련된 건데. 검찰, 경찰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새로 수사를 해서 추가한 범죄 혐의라고 볼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약간 견해가 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체포영장 저지와 비화폰은 제외하더라도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데 일부에서는 소집통지를 하고 일부에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무위원의 표결, 심의권을 방해했다. 직권남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직권남용죄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법률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당성을 홍보했다는 거예요. 해외 비서관으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시켰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느냐, 이 범죄 행위에. 그게 논란이 될 것 같고. 개입했다 하더라도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되느냐. 이런 부분이 오늘 영장심사에서 많이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1차, 2차 소환조사에서 모두 외환 혐의 관련된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에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겠죠?
[김광삼]
일부 수사는 더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수사가 완전히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됐다 하더라도 특검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이게 구속요건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에는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있죠. 그리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이 도발시키도록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환유치죄에서는 설사 북한이 외국이라 할지라도 서로 공모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통모를 해야 하는데 이건 통모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무인기를 보냈다고 한다면 이 죄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설사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외환유치죄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전제로서 명분을 삼기 위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일종의 내란죄의 범죄 행위에 포함되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특검에서 어떤 식으로 법률 적용을 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에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 관련한 내용이 없는 이유가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그때 쓸 카드로 남겨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던데요.
[김광삼]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전속결 수사한다는 게 내란특검이잖아요. 만약에 외환유치죄가 성립되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고 법률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구속영장에 넣어야지, 포함시켜야지 영장 발부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외환유치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가 미진하든지 아니면 영장에 넣을 정도의 수사가 성숙하지 않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외환 혐의가 만약에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하더라도 북한과의 통모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내란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튼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광삼]
내란죄를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란죄가 있으면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 거죠. 방법이 된 거니까 내란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그 동기가 계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란을 음모하고 내란을 수행했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계속 내고 있는데 전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고 경고하더니 이번에는 영장이 유출됐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했다고 하면서 중대범죄행위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배경일까요?
[김광삼]
영장 자체를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외부에 과연 누설했을 때 비밀누설죄에 해당되느냐. 그 부분은 약간 법적으로 명백히 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변호인은 업무상 비밀누설인데 이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의 허락을 받았다면 그건 업무상 비밀누설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런데 특검에서는 아까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전 차장이랄지 이런 진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영장 범죄사실을 가지고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고성 메시지라고 봐요. 그런데 구속영장은 일단 청구되면 언론에 다 보도가 됩니다.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있을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 자체는 경고성이지 크게 처벌할 수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특검이 너무 자잘한 것에 신경 쓰면 안 되고 범죄 혐의 소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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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운명의 날을 맞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은 무엇인지 김광삼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김광삼]
특검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도주, 증거인멸 우려. 특히 도주 염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죠.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일부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인 강의구랄지 그다음에 경호처와 관련해서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 대한 수사 방해,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범죄행위도 보면 비화폰과 관련된 삭제 지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특검에서는 증거인멸 우려에 중점을 두고 증거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측이 다량의 PPT까지 준비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접 나와서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부분을 소명할 것으로 보이죠?
[김광삼]
이제까지 윤 전 대통령 스타일이 탄핵심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구속심사 때도 마찬가지고 구속취소 심사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스스로 변론할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자기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설사 일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발언 시간이나 발언 기회나 이런 건 판사의 재량에 따른 겁니까?
[김광삼]
판사가 일부 제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지 많은 제지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 특검도 마찬가지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이나 주장도 여과 없이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시 15분에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심사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김광삼]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범죄 혐의가 6개잖아요. 6시 범죄 혐의도 전체적으로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의 혐의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특검도 마찬가지죠.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증거에 의하면 명백하게 인정된다. 그렇게 서로 공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고요. 제가 볼 때는 2시 15분이면 7~8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저녁이 지나서 심리가 끝날 텐데 그다음에 기록을 보고 판사가 결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일 새벽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도록 봅니다.
[앵커]
오늘 심사는 9시, 10시 정도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결정은 내일 새벽쯤으로 전망하고 계시다는 말씀인데요. 심사가 끝나도 윤 전 대통령이 곧바로 귀가할 수는 없는 거죠?
[김광삼]
유치를 하죠. 그래서 유치하는 방법은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이 있고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게 있거든요. 아마 서울구치소로 갈 겁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구속이 집행되거나 석방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앵커]
오늘 구속심사에 경찰도 아주 긴장하고 있는데. 지난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같은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잘 대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대비는 잘 할 겁니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경찰 인원 2000명 정도 투입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펜스나 차단 장비도 350여 정도 배치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 서부지법 난동 때는 예측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굉장히 소홀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반면교사 삼아서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1월 구속 당시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미 탄핵이 된 대통령이고 그 이후에 보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세력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당연히 준비는 해야겠지만 지난 서부지법 사태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중형이 구형되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그 자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거고 정당한 영장심사나 수사 관련된 영장집행 이런 것들을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당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법치주의를 완전히 훼손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난동 자체가 폭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도전, 이런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형량 자체가 굉장히 중형으로 선고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구속을 가를 핵심 쟁점이 무엇이 될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서 물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는 영향을 미쳤는데 이 부분보다 물론 공수처의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저지하는 것 자체가 죄는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영장 단계에서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재판부에서. 중요한 것은 6개의 범죄 혐의가 대부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개입 여부예요.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혐의에 있어서.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자기는 지시한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범죄 혐의의 지시자가 윤 전 대통령이 맞느냐. 직접 개입했느냐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가 직권남용죄가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이 전에는 혐의 적용이 거의 안 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앵커]
지금 국민의힘이 비공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바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처음부터 혁신위원장으로 유력한 후보 중 한 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희숙 원장님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앞으로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당이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 속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의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혁신은 멈출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겪는 모든 혼란과 갈등이 향후에 길게 보면 혁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전당대회의 선관위원장을 맡아주실 분으로 우리 당의 대표 최고위원과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신 황우여 전 대표님을 선관위원장으로 모시도록 비대위에서 의결하였다는 결정을 말씀드립니다. 그저께 발표한 혁신위원 명단에 안철수 의원장님과 송경태 의원이 사퇴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윤희숙 원장님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고 한 분을 더 혁신위원으로 모시도록 오늘 의결하였습니다.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활동 중이신 분입니다.
[앵커]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좌초 위기를 맞았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조금 전 새 위원장이 지명됐는데요.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지명한다고 조금 전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8월로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를 관리할 선관위원장에는 황우여 전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 그리고 황우여 공관위원장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그리고 강의구 부속실장의 진술 변화가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입회할 때와 입회하지 않았을 때 많이 달라졌다, 이 점을 특검은 눈여겨보고 있더라고요.
[김광삼]
이것 자체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죠.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 중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회유해서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다든지 또 변화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는 굉장히 중대한 수사 방해라고 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범죄 혐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영장의 범죄 혐의 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느냐 관여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는 김성훈 전 경호차장체포영장 저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진술. 이것은 계엄선포문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느냐 지시 안 했느냐, 이것은 이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 주장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 두 사람의 심문 때 참여했을 때와, 그다음에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고 나갔을 때 진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사람에 대해서 회유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걸 특검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의 소환조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만약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바깥에서도 만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진술을 번복하게 압박할 우려가 있다, 이걸 증거인멸 우려라고 한다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강의구, 김성훈 전 차장 이외에도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개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중간에서 지시를 받은 사람의 진술에 의거해서 죄가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돼야지 그런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구속이 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인 거죠.
[앵커]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혐의를 정리해 보면 국무위원의 심의를 방해했다. 그리고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 여기에 외신에 허위공보를 했고 비화폰의 정보 삭제를 지시했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특검이 가장 힘을 줄 만한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 저지하는 거하고, 이건 특수공무집행방해잖아요. 왜냐하면 경호처의 직원을 통해서 영장 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비화폰 삭제 지시예요. 이것은 증거인멸과 관련된 건데. 검찰, 경찰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새로 수사를 해서 추가한 범죄 혐의라고 볼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약간 견해가 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체포영장 저지와 비화폰은 제외하더라도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데 일부에서는 소집통지를 하고 일부에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무위원의 표결, 심의권을 방해했다. 직권남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직권남용죄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법률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당성을 홍보했다는 거예요. 해외 비서관으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시켰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느냐, 이 범죄 행위에. 그게 논란이 될 것 같고. 개입했다 하더라도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되느냐. 이런 부분이 오늘 영장심사에서 많이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1차, 2차 소환조사에서 모두 외환 혐의 관련된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에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겠죠?
[김광삼]
일부 수사는 더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수사가 완전히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됐다 하더라도 특검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이게 구속요건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에는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있죠. 그리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이 도발시키도록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환유치죄에서는 설사 북한이 외국이라 할지라도 서로 공모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통모를 해야 하는데 이건 통모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무인기를 보냈다고 한다면 이 죄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설사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외환유치죄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전제로서 명분을 삼기 위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일종의 내란죄의 범죄 행위에 포함되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특검에서 어떤 식으로 법률 적용을 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에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 관련한 내용이 없는 이유가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그때 쓸 카드로 남겨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던데요.
[김광삼]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전속결 수사한다는 게 내란특검이잖아요. 만약에 외환유치죄가 성립되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고 법률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구속영장에 넣어야지, 포함시켜야지 영장 발부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외환유치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가 미진하든지 아니면 영장에 넣을 정도의 수사가 성숙하지 않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외환 혐의가 만약에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하더라도 북한과의 통모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내란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튼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광삼]
내란죄를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란죄가 있으면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 거죠. 방법이 된 거니까 내란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그 동기가 계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란을 음모하고 내란을 수행했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계속 내고 있는데 전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고 경고하더니 이번에는 영장이 유출됐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했다고 하면서 중대범죄행위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배경일까요?
[김광삼]
영장 자체를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외부에 과연 누설했을 때 비밀누설죄에 해당되느냐. 그 부분은 약간 법적으로 명백히 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변호인은 업무상 비밀누설인데 이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의 허락을 받았다면 그건 업무상 비밀누설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런데 특검에서는 아까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전 차장이랄지 이런 진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영장 범죄사실을 가지고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고성 메시지라고 봐요. 그런데 구속영장은 일단 청구되면 언론에 다 보도가 됩니다.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있을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 자체는 경고성이지 크게 처벌할 수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특검이 너무 자잘한 것에 신경 쓰면 안 되고 범죄 혐의 소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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