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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내면 무제한 투약해주는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한 의사 등 의원 관계자 7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가 근무한 의원의 개설자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그리고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등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도 모두 징역 1년 6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 의원 관계자 7명은 재작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모두 4백여 차례에 걸쳐 14억5천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판매·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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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씨가 근무한 의원의 개설자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그리고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등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도 모두 징역 1년 6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 의원 관계자 7명은 재작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모두 4백여 차례에 걸쳐 14억5천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판매·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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