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모레 구속심사...4개월 만에 재구속 갈림길

[2PM] 모레 구속심사...4개월 만에 재구속 갈림길

2025.07.07.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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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일정이 모레 오후로 정해졌습니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건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검이 영장 청구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일정이 잡혔는데 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 워낙 검찰에 있을 때부터 신속한 수사, 거침없는 수사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인 만큼 정말 이번에 내란특검이 다른 특검들보다 훨씬 더 강제수사도 먼저 시도를 했고요. 또 체포영장 부분에 대해서 기각이 됐지만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수순에 나아갔습니다. 그만큼 혐의 입증에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로 나아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이후에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고서는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순수한 진술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수사의 흐름상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 특검이 브리핑을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언론에 유출을 했다는 것인데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고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언론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영장 청구서 부분을 유출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내란특검 특검보의 입장은 특검에서는 파일도 보안으로 했을 만큼 보안을 철저히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상세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특검에서 언론에 제공하지 않고서는 이게 나갈 수 있는 경로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러한 유출이 과연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할까, 이 부분은 참 의아한데요. 그 이유가 구속영장 청구서는 수사기관이 쓰는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내용이 상당 부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언론이 취득하고 기사화하는 것이 과연 피의자 신분인 윤 전대통령에게 유리할까. 오히려 영장 청구서 내용 중에는 일부 윤 전 대통령과 공범 혐의 내지는 참고인의 진술을 했던 진술자들이 진술을 변경한 부분들에 대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윤 전 대통령 측이 언론에 유출을 함으로써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 부분을 피의자가 알고 있다. 그래서 진술을 조금 더 잠그는 역할, 이 정도의 효과 외에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는 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특검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지금 윤 전 대통령측은 별다른 반응이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구속영장 혐의를 보면 직권남용이 대표적입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일부 국무위원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 이 점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국무회의가 있었고 해제 시에도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누구는 연락을 받고 어떤 국무위원은 연락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에서는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대할 확률이 높은 국무위원들에게는 일부러 연락을 할지 않음으로써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침해했다고 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역시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을 해서 현재 구속영장 청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에도 선포 전에는 불참했다가 해제 이후에 참석했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전에 이러한 인물들을 다수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피해자로서 진술을 받았고요. 이런 부분들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때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인적 증거로써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을 때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이번 영장에 포함이 됐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려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의 지시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또 총기 관련한 언급은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히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관련자들 중에 누군가 진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당시 상황의 녹음이 남아 있기는 어려울 것 같고 회의 과정이나 지시 과정 중에 그러한 지시를 받았던 사람 중에 누군가 입을 열고 특검 측에 자백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워딩과 표현까지도 적시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지시하고 이행하려 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 기재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총은 경호관이 경찰보다 잘 쏜다고 하면서 총기 휴대를 일부러 보여주라고 지시했다, 이런 정황도 지금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관련자들이 상세한 진술을 했다는 거죠. 지금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 조사할 때, 즉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가 입회했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다가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가 배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것도 영장 청구의 구속의 필요성에 적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당시에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서 김성훈 전 차장이 입을 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김 전 차장이 이러한 지시를 듣고 또 하부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입증이 된다라고 특검에서는 보고 기재한 것 같고 이렇게 총기까지도 보여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만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체포당하지 않도록 하부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고 특수가 성립을 하려면 다중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한 물건인 총기까지도 휴대하고 이를 보여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교사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 같습니다.

[앵커]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서, 그러니까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라는 게 외환 혐의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왜 빠졌습니까?

[이고은]
일단 외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죄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란특검팀에서 외환유치죄로 외환죄를 들여다보는지 일반 이적죄를 보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전단을 열게 한 혐의뿐만 아니라 외국과 통모, 그러니까 북한과 서로 짜고 이러한 행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구성 요건까지는 현재로서는 입증하기가 조금 어렵고 조금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외환 혐의 관련해서 중요한 공범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도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이 외환 혐의만큼은 이 세 사람이 주요 공범으로 아마 적시될 것이기 때문에 외환죄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어느 정도 입증에 이르를 때까지 좀 무르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는 더 이상 불구속 상태로 두었다가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 때문에 빠르게 구속을 해야 되는데 입증이 안 되는 범죄사실까지 넣었다가는 그 부분 때문에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장 안전하게 입증과 소명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만 영장 청구서를 기재하고 신병이 확보된 상황에서 아마 외환죄를 차분하게 수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전략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영장이 청구됐다가는 6개월이라는 시간 이후에는 또 석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외환죄를 남겨두면 6개월이라는 법원의 적법한 구속 기간 이후에 또다시 새로운 추가 기소된 죄명으로 연장을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외환죄 부분만큼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일단은 빼내고 현재 시점에서 입증 가능한 부분만 넣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심사가 모레 오후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유죄가 선고돼도 승복이 불투명하다면서 도망 염려를 강조했는데 승복, 그러니까 발부, 기각 중에서 법조계에서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이고은]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영장에서의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후에 들어서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변호인들의 수사망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라든지 김성훈 전 차장의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받았을 때 배석했던 동일한 변호사가 이들이 조사할 때도 함께 배석함으로써 검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을 중단시키고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답변하도록 진술 코치를 해 줬다라는 것도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동안 왜 자꾸 박지영 특검보가 변호인들의 수사방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계속 경고했잖아요. 왜 어떤 부분이 수사 방해라는 것인가가 궁금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수사 방해를 하는 것이 정말 변협에 통보됐을 때 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것은 정당한 변호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보자면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조서랄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조서로써 진술이 회유되고 변화되는 것이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행보를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거의 확실히 청구할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법적 권리 구제 수단에 대해서 모두 다 청구할 뿐만 아니라 아마 수요일에 있을 영장실질심사 때도 본인이 직접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변론하면서 절차상 위법성이랄지 관련자들이 진술 번복한 것은 내 회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변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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