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운송 온도 잘못 전한 해운사...대법 "과실 없어"

육상운송 온도 잘못 전한 해운사...대법 "과실 없어"

2025.12.21.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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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체의 컨테이너에 실은 제품이 육상 운송 도중 파손됐다면 해운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DB손해보험이 HMM을 비롯한 육·해상 3곳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되, HMM이 패소한 부분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22년 두산로보틱스는 미국 기업에 14억 원어치 로봇 팔 20대를 수출하며 화물중개업체에 운송을 의뢰하고 DB손해보험과 화물보험을 체결했습니다.

중개업체는 해상운송을 해운사 HMM에, 육상운송은 다른 업체에 맡겼는데, 컨테이너 온도를 '영상' 18도로 유지해달라 요청받은 HMM 직원이 '영하' 18도로 해달라고 컨테이너 보관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육상운송 도중 로봇 팔 20대 가운데 15대가 냉동 보관으로 망가지자, DB손해보험은 두산로보틱스에 10억 원어치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송에 참여한 업체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HMM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면서도, 육상운송 도중에 제품이 훼손됐기 때문에 HMM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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