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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오늘(6일)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영장에서, 재범 위험성과 도망 염려, 증거인멸·범죄 중대성 등을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영장에 적시된 죄명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이 국내외 언론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공보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적용됐습니다.
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체포 저지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 지난 체포영장 청구 당시 적용한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특검팀은 다만, 외환 관련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특검 측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아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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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이 국내외 언론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공보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적용됐습니다.
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체포 저지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 지난 체포영장 청구 당시 적용한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특검팀은 다만, 외환 관련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특검 측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아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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