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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특검 조사가 어젯밤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는 양측이 큰 신경전 없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상황을 비롯해 속도를 내고 있는 다른 두 개의 특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가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신경전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 같던데요?
[이승훈]
그렇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칠 수 있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지연했는데 결국 특검은 시한이 있잖아요. 올해 늦어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 시점을 늘려서 최대한 회차를 늘려서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방어전략이라든가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이 있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변호인을 통해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말맞추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기의 전략은 충분히 완성했다. 그래서 충분히 지연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조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1차 조사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기본적으로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란 특검에 불러서 갔는데 검사가 아니고 경찰이 나온 이 상황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법조계의 상당 부분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경찰이 계속 조사를 하면 되지 굳이 특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한마디로 특검 무용론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점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청했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만약에 또 지난번부터 계속 조사를 해왔던 박 총경이 조사를 할 경우에는 지난주와 같은 동일한 패턴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를 거부하면서 계속 조사자 교체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실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지난 토요일 오후 늦게부터 조사를 했던 부장검사 출신 2명을 투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특검이 나름대로 잘한 선택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오전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해서 사실상 준비했던 거의 대부분의 조사 내용이 소화된 그런 부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지난주와 똑같은 패턴이 있었을 건데 결국 심리전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사에 있어서. 그런데 특검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한 발 물러나서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모습에 윤 전 대통령도 어쨌든 본인의 진술, 그것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부인하지만 어떻게 보면 법적 절차 내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2차 소환조사를 보면 조사 일정과 출석 시간을 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있었다라고도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이런 신경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당연히 이어질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고 싶겠죠. 하루라도 더 끌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끄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혐의 입증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끄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 자료들도 변호인들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꾸라지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너무 잘 드러나요. 9시에 출석하라고 했더니 9시 20분까지 출석하겠다. 20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집에서 출발하면 10분도 안 걸리는 곳이거든요. 그만큼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검의 조사가. 이건 결국 본인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특검이 생각보다 조사 내용들이 언론에 흘러나오지 않거든요. 이건 굉장히 밀행성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검의 조사할 것들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또 반대로 보면 특검이 여러 가지 진술과 자료들을 가지고 굉장히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성공의 확률을 더 높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이렇게 법꾸라지 전략으로 사법 농단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세요?
[최진녕]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그런 말을 하실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관련해서 돈봉투 의혹, 이른바 이 정권 리스트에 있는 돈봉투 의혹을 받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소환을 여러 번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검찰의 소환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와 같은 법꾸라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고,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되시기 전에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데 결국 늦추고 늦춰서 이제는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 결국 최종적인 것은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맞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미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특검의 조사를 받았으니까 그에 따른 사법 절차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법절차 내에서 법적 절차에 따르는 피고인, 피의자의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인 겁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도 본인들은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승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송영길 전 의원이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송영길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하니까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도 못 땄고요. 또 검찰이 빨리 수사할 것처럼 해서 빨리 왔는데 한 6개월 가까이 수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수사를 빨리 해 달라고 1인시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는 열심히 수사에 임하려고 노력했으나 검찰이 시간을 끈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수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전혀 사안이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녕]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송영길 전 대표님은 빨리 오셨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님과 관련해서 그때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을 받는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 아직까지도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승훈]
그런데 지금 벌써 1~2년이 넘었잖아요. 검찰이 체포영장도 신청하지 못하잖아요. 검찰이 체포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결국에는 범죄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출석 불응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2차 출석을 보면 체포영장 집행부터 저지까지 이런 조사가 진행됐는데 조사자가 경찰에서 검찰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승훈]
그런 거죠. 특검 입장에서 보면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박창환 총경으로 수사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체포 저지라든가 증거인멸 수사가 어려운 수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필요 없이 각을 세워서 오히려 명분을 주기보다는 그냥 검사로 바꿔서 수사를 하더라도 무리가 없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걸 핑계 삼아서 시간 끄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바꾼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팀이 선제적 조처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오전에 일단 조사가 마무리됐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특검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을까요?
[최진녕]
사실 어제 오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한 이른바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지난 12월, 1월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 이를 거부하도록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 부분과 관련된 조사를 마무리했었는데 그 부분도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총경 출신 경찰이 해오던 것을 우리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박창환 총경이 지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집행을 했고 그 영장은 잘못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불법체포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형사고발을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때린 사람이 피해자한테 와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한마디로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자 교체를 요구했고 그 과정 속에서 지난주 토요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사를 못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태가 또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 특검 같은 경우에 연수원 31기, 34기,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실무관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역량 있는 검사 2명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보다는 실리를 통했고, 저는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지난주 정도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을 때는 아직까지 형사기록을 경찰로부터 받아서 특검들이 기록을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소환해 놓은 상태에서 준비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검사가 직접 투입돼서 조사할 수 있는만큼의 준비가 안 된 만큼에 지난 한 주 동안 결국 부장검사 출신들이 기록을 신속히 보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검찰이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뜸을 들이고 약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란 특검, 준비기간이 20일이나 되는데 20일 중에 절반도 되기 전에 전격적으로 소환을 했다가 제대로 본인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제 수사하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내란 특검도 내부적인 전열이 완전히 가다듬어졌다.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무위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덕수 전 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일부 국무위원들만 불러서 선별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승훈]
일단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단전단수 문제로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계엄 선포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범죄혐의가 없잖아요, 안 불렀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1차적으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들을 사람, 즉 계엄에 동의할 만한 사람들을 먼저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정족수를 채우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정족수가 안 맞으니까 2차로 소집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아예 소집되지 않은, 전화를 받지 않은 분들은 계엄을 반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을 하고 안 부른 거잖아요. 그러면 국무위원에서 계엄을 반대할 수 있는 심의 권한, 또 표결 권한을 침해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거 아니야? 그리고 2차 국무회의 때는 못 나왔습니다마는 계엄해제 관련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상대로 도대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는지, 시간을 끌면서 또다시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국무위원들 중에서 이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까지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참고인 조사 얘기해 주셨는데 특검팀이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할 방침은 없다고 하면서 이주호, 안덕근, 유상임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 거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선을 그은 이유는 뭘까요?
[최진녕]
결국 이 부분은 정치적 맥락과 법적 맥락을 따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 맥락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라는 명분으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을 현역으로 계속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내란 관련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그대로 내란이라고 계속 조사를 해버리면 그러면 내란의 공범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데리고 와서 쓰는 겁니까? 이런 정치적 이재명 대통령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딜레마가 발생하기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마치 다단계 범죄처럼 피해자인 느낌도 있고 가해자인 느낌도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다 내란죄로 잡아넣어야 된다는 그런 기류가 특검 내지는 민주당 쪽에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치라는 취지에서 송미령 장관을 계속 유임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을 분리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동의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승인을 했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나눠야 될 필요성이 송 장관을 통해서 불거졌던 정치적 맥락이 있는 것이고. 법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적어도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 크게 없었다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이건 헌법에 따를 때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8시 반 내지 9시부터 해서 현장에 오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후 맥락상 이 부분을 과연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지 본질적인 문제와 함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란 공범으로 얽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오히려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특검에서 봤을 때는 이건 꼭 그런 것은 아닌데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내부적인 법률적인 평가가 됐기 때문에 전부 다 부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불렀을 때 이 부분도 일부는 피의자로, 일부는 참고인으로 나누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인 것이죠.
[이승훈]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면 정치적 상상력이 크신 것 같아요.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이 어떤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냥 유임했을 뿐인데 이 사람 때문에 특검이 수사방향을 바꿔서 국무위원들을 참고인과 피의자로 나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말씀 같고요. 또한 국무위원들 중에 내란에 공모하고 동조했으면 처벌되는 것이고 공모하고 동조하지 않고 반대했으면 처벌되지 않는 거잖아요. 잘못한 사람은 피의자고 잘못하지 않은 참고인일 뿐인데 이걸 너무 전략적으로 특검이 마치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한 것 같다고 하는 뉘앙스를 비치셔서 그건 전혀 아니고.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어서 외환죄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관련 수사에도 공을 들였다고 알려졌는데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에게서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저는 이 부분은 특검이 헛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법률가들이, 민주당 측 법률가 내지는 특검이 이 부분이 외환죄에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형법에 외환죄가 있습니다. 그 형법의 외환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국과 통모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단을 여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이외의 외국과 서로 공모, 통모해서 전쟁을 대한민국에 개시하는 이걸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외국이 아니고 적국 내지 반국가 단체입니다. 굳이 이중적 지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하나의 단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 외환죄의 구성요건인 외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통모했습니까? 아시다시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통모했다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하거나 해서 우리가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 보내고 거기에 김 위원장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북한 대북전단을 넣어서 북한 위에 뿌릴 테니까 당신들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뭘 해달라, 이렇게 통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요건 해당성상 북한은 외국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수사를 왜 하죠? 수사는 죄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구성요건상 북한은 외국도 아니고 북한과 통모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부분도 없는데 그저 민간인인 노상원 개인적인 메모를 가지고 외환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법률가로서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훈]
그러면 수사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최진녕]
그러니까 수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승훈]
한번 보시죠. 드론을 남한에서 날려요. 그런데 드론을 개조합니다, 전단지를 붙이려고. 전단지를 붙여서 개조하면 이게 추락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작업체에서. 추락 위험이 있다. 그런데 그걸 날려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이 드론이 추락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뭐야, 국지적 도발을 하는 거야? 드론으로 우리를 감시하는 거야? 이런 전쟁 위기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아파치헬기를 북한 북방한계선에 띄워놔요. 그래서 한번 쏴보려고 하면 쏴보라고 하면서 긴장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물풍선 날아오면 원점 타격해라라고 합참의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국지적 분쟁이라든가 전쟁을 유발시켜서 마치 계엄선포의 합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죄거든요. 외환유치죄라고 하는 건 적국과 통모해야죠. 그런데 통모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군 방첩사령부라든가 정보사령부에서 몽골에 두 명의 블랙요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블랙요원이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체포가 돼요. 그러니까 문상원 정보사령관이 몽골에 가서 앞으로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2명을 다시 데려와요, 사과하고 나서. 그러면 블랙요원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겠죠. 북한과 어떤 통모를 하려고 했느냐? 그러면 대가를 주고 국지적 도발을 유발하려고 했습니다 하면 외환유치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노상원의 수첩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유도하고 어떤 대가를 줘야 되나? 그리고 이걸 비밀적으로 보안을 어떻게 유지할지 이것에 대한 메모가 있어요. 그러면 특검이 수사하다가 못 밝힐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라든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라든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과천선해서 진실을 자백한다고 하면 밝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환유치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내란죄를 범하기 위해서 외환까지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공작들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내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심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최진녕]
지켜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노상원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전후였으니까 벌써 5~6년 전에 본인이 성비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불명예 제대한 분입니다. 그리고 물론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지는 그건 별론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는 것이 살짝 코미디 같은 부분이 있고. 나아가 일기장, 메모지 이 부분은 사실 변호사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메모를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법적으로 그 자체가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여부도 상당히 의문인 것이죠. 보통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업무메모 그런 부분이야 업무와 관련해서 쓴 이런 부분인 것이지 안네의 일기장을 가지고 와놓고 그거 다 본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뭐라 뭐라 썼는데 그것이 외환유치와 관련이 된다는 것은 지나친 침소봉대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구속이 돼 있는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인데, 이미 아시다시피 경찰이나 군 경찰에서 조사를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부르는 것은 사실상 기존에 조사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이 있는 것이지, 그 이상 뭐가 나올 것인가. 물론 열심히 해서 그 이상 찾는다고 하면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뿐만 아니라 채 상병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이른바 VIP 격노설 조사를 본격 시작한다는 방침이 있거든요.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내란특검 조사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승훈]
아마도 다 특검끼리 조율을 할 거예요. 지금 VIP 격노설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에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송치 의견, 경찰에 송치하는 것을 막아버렸죠. 그리고 송치한 서류를 다시 가져왔고 오히려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단 말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일 것이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고, 또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사가 개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구명로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옷 벗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들이 정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명로비를 할 사람이 김건희 여사밖에 없어요. 김건희 여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정황이 추측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결국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두 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란 특검이라든가 민중기 특검과도 같이 공유하면서 수사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지금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을 저는 좀 해 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삼부토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삼부토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늑장대응 의혹도 일고 있는데 금융당국도 수사 대상에 오를까요?
[최진녕]
그 부분이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하면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난주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삼부토건에 대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한 결과에 대한 압수수색물을 분석하는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굉장히 많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또 특검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 업무를 분담해서 할 경우에는 분석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부토건 나아가 금융당국 사이의 통모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자료가 돼야 그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조사를 했더니 관련돼서 금융위나 금감원, 내지는 금융당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네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되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김건희 여사한테 조사에 나서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없이 직접적인 김건희 여사와의 수사의 단서가 있다고 하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 조사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국금지된 사실이 알려졌는데 원 전 장관은 어떤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겁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한다고 우크라이나에 갔잖아요. 그래서 인접지인 폴란드에서 재건사업 관련한 포럼을 합니다. 여기에 원희룡 전 장관이 가요. 그래서 마치 재건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삼부토건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삼부토건과 면담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영부인과 재건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죠. 이러한 굉장히 비밀스러운 공무상 비밀들이 아마도 이종호 인베스트먼트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전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삼부토건 주가를 검토해라, 체크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삼부토건 주가가 1000원이었던 것이 마치 재건사업에 당장 참여할 것처럼 해서 5500원이 올라가요. 그래서 수백억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이 주가조작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것들이 원희룡 전 장관이 다 알고 김건희 여사의 부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모른 채 이용만 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수사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국금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복현 금감위원장 있잖아요. 실은 삼부토건 수사가 빨리 진행됐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6개월째 수사하지 않다가 결국 특검으로 넘어갔어요. 그건 이복현 금감위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특별한 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를 굉장히 기피하고 회피하다가 그냥 떠넘긴 거 아닌가, 특검으로.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앵커]
추경안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는데 어제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주말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긴 걸까요?
[최진녕]
어제 가장 핫한 이슈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추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왔던 부분인데. 어제 어쨌든 7월 21일부터 해서 1차적으로 국민들한테 최소 15만 원부터 해서 많은 경우에는 한 50여 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그런 부분을 발표를 했고, 나아가 9월달 같은 경우에는 2차적으로 전 국민 90%한테 소비쿠폰을 준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선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 자체는 공약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초에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보다 이번에 통과한 금액이 1조 몇천 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늘었고, 이럴 경우 올해 말에 대한민국 정부의 빚이 1300조를 넘어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GDP 대비 국가의 빚이 49%, 거의 50% 가까이 가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민생을 회복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민생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돈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나면 그 인플레이션에 따른 피해는 오히려 정말 서민들, 그리고 또 소상공인한테 쓰나미처럼 덮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에 따르는 후폭풍도 항상 염두에 두고 속도조절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재정 건전성 악화가 될 거다라는 지적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승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자꾸 저는 무능한 국민의힘이 생각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나고. 그게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 빚이 1000조나 늘었다고 하면서 가장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서 재정건전성 얘기만 하면서 돈 안 쓰겠다, 돈 안 쓰겠다라고 했는데 1000조에서 1280조까지 빚이 늘었어요. 그러면 거의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때 유동성을 지원했던 그 시기의 빛의 속도로 빚이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무능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재명 대통령는 지금 소비심리가 너무 악화돼 있고 현금유동성도 없을 뿐더러 경기가 너무 악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운 시기지만 유동성을 공급한 거다. 소비쿠폰을 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민간소비 심리가 지금 소비쿠폰이 지급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건 결국 세금이 더 걷힐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이 경기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부동산이 또 폭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6억 담보대출을 제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를 위해서 또 부동산을 억제하면서도 소비심리는 올리고 그리고 코스피는 2600에서 31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건 정부의 재정확장정책, 결코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정부가 손놓고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경기 신호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정부가 굉장히 효율적인 정부로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활비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복원된 것을 두고 진통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야당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과까지 했는데 대통령실의 특활비 복원,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무슨 책임이 있죠? 이런 사태의 책임은 그 당시, 한마디로 작년 예산과 관련해서 그것을 삭감했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이재명 당시 당 대표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개되지도 않고 몰래 쓰는 쌈짓돈 같은 것을 쓰는데, 그걸로 인해서 살림 못하겠다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냐라고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원색적으로 이것을 삭감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를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뭐 있죠? 결국은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것 외에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거 없어도 살림살이를 못한다는 것은 무능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굳이 살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 것이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41억입니다. 그런데 왜 41억인지 아시죠? 1월부터 6월까지 이미 지났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41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연간으로 보면 82억인 셈이죠. 그리고 나아가 이것은 대통령실뿐만 아니고 실제로 검찰 특활비도 80억 원 이것을 완전히 없앴다가 이번에는 살린다고 하면서도 그 조건을 붙였습니다. 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검찰 폐지 4법을 통과시키면 이것을 준다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검찰이 없어지는데 검찰에 왜 또 특활비는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민주당 내지 정부의 사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폐지하는 것 자체는 반대했던 사람인 것이고.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민생회복 쿠폰을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알고 봤더니 대통령실 용돈을 가지고 했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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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특검 조사가 어젯밤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는 양측이 큰 신경전 없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상황을 비롯해 속도를 내고 있는 다른 두 개의 특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가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신경전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 같던데요?
[이승훈]
그렇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칠 수 있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지연했는데 결국 특검은 시한이 있잖아요. 올해 늦어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 시점을 늘려서 최대한 회차를 늘려서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방어전략이라든가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이 있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변호인을 통해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말맞추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기의 전략은 충분히 완성했다. 그래서 충분히 지연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조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1차 조사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기본적으로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란 특검에 불러서 갔는데 검사가 아니고 경찰이 나온 이 상황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법조계의 상당 부분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경찰이 계속 조사를 하면 되지 굳이 특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한마디로 특검 무용론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점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청했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만약에 또 지난번부터 계속 조사를 해왔던 박 총경이 조사를 할 경우에는 지난주와 같은 동일한 패턴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를 거부하면서 계속 조사자 교체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실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지난 토요일 오후 늦게부터 조사를 했던 부장검사 출신 2명을 투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특검이 나름대로 잘한 선택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오전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해서 사실상 준비했던 거의 대부분의 조사 내용이 소화된 그런 부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지난주와 똑같은 패턴이 있었을 건데 결국 심리전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사에 있어서. 그런데 특검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한 발 물러나서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모습에 윤 전 대통령도 어쨌든 본인의 진술, 그것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부인하지만 어떻게 보면 법적 절차 내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2차 소환조사를 보면 조사 일정과 출석 시간을 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있었다라고도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이런 신경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당연히 이어질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고 싶겠죠. 하루라도 더 끌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끄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혐의 입증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끄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 자료들도 변호인들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꾸라지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너무 잘 드러나요. 9시에 출석하라고 했더니 9시 20분까지 출석하겠다. 20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집에서 출발하면 10분도 안 걸리는 곳이거든요. 그만큼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검의 조사가. 이건 결국 본인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특검이 생각보다 조사 내용들이 언론에 흘러나오지 않거든요. 이건 굉장히 밀행성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검의 조사할 것들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또 반대로 보면 특검이 여러 가지 진술과 자료들을 가지고 굉장히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성공의 확률을 더 높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이렇게 법꾸라지 전략으로 사법 농단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세요?
[최진녕]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그런 말을 하실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관련해서 돈봉투 의혹, 이른바 이 정권 리스트에 있는 돈봉투 의혹을 받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소환을 여러 번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검찰의 소환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와 같은 법꾸라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고,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되시기 전에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데 결국 늦추고 늦춰서 이제는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 결국 최종적인 것은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맞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미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특검의 조사를 받았으니까 그에 따른 사법 절차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법절차 내에서 법적 절차에 따르는 피고인, 피의자의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인 겁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도 본인들은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승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송영길 전 의원이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송영길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하니까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도 못 땄고요. 또 검찰이 빨리 수사할 것처럼 해서 빨리 왔는데 한 6개월 가까이 수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수사를 빨리 해 달라고 1인시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는 열심히 수사에 임하려고 노력했으나 검찰이 시간을 끈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수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전혀 사안이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녕]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송영길 전 대표님은 빨리 오셨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님과 관련해서 그때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을 받는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 아직까지도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승훈]
그런데 지금 벌써 1~2년이 넘었잖아요. 검찰이 체포영장도 신청하지 못하잖아요. 검찰이 체포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결국에는 범죄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출석 불응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2차 출석을 보면 체포영장 집행부터 저지까지 이런 조사가 진행됐는데 조사자가 경찰에서 검찰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승훈]
그런 거죠. 특검 입장에서 보면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박창환 총경으로 수사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체포 저지라든가 증거인멸 수사가 어려운 수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필요 없이 각을 세워서 오히려 명분을 주기보다는 그냥 검사로 바꿔서 수사를 하더라도 무리가 없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걸 핑계 삼아서 시간 끄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바꾼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팀이 선제적 조처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오전에 일단 조사가 마무리됐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특검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을까요?
[최진녕]
사실 어제 오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한 이른바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지난 12월, 1월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 이를 거부하도록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 부분과 관련된 조사를 마무리했었는데 그 부분도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총경 출신 경찰이 해오던 것을 우리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박창환 총경이 지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집행을 했고 그 영장은 잘못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불법체포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형사고발을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때린 사람이 피해자한테 와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한마디로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자 교체를 요구했고 그 과정 속에서 지난주 토요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사를 못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태가 또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 특검 같은 경우에 연수원 31기, 34기,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실무관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역량 있는 검사 2명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보다는 실리를 통했고, 저는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지난주 정도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을 때는 아직까지 형사기록을 경찰로부터 받아서 특검들이 기록을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소환해 놓은 상태에서 준비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검사가 직접 투입돼서 조사할 수 있는만큼의 준비가 안 된 만큼에 지난 한 주 동안 결국 부장검사 출신들이 기록을 신속히 보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검찰이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뜸을 들이고 약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란 특검, 준비기간이 20일이나 되는데 20일 중에 절반도 되기 전에 전격적으로 소환을 했다가 제대로 본인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제 수사하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내란 특검도 내부적인 전열이 완전히 가다듬어졌다.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무위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덕수 전 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일부 국무위원들만 불러서 선별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승훈]
일단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단전단수 문제로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계엄 선포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범죄혐의가 없잖아요, 안 불렀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1차적으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들을 사람, 즉 계엄에 동의할 만한 사람들을 먼저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정족수를 채우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정족수가 안 맞으니까 2차로 소집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아예 소집되지 않은, 전화를 받지 않은 분들은 계엄을 반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을 하고 안 부른 거잖아요. 그러면 국무위원에서 계엄을 반대할 수 있는 심의 권한, 또 표결 권한을 침해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거 아니야? 그리고 2차 국무회의 때는 못 나왔습니다마는 계엄해제 관련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상대로 도대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는지, 시간을 끌면서 또다시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국무위원들 중에서 이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까지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참고인 조사 얘기해 주셨는데 특검팀이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할 방침은 없다고 하면서 이주호, 안덕근, 유상임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 거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선을 그은 이유는 뭘까요?
[최진녕]
결국 이 부분은 정치적 맥락과 법적 맥락을 따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 맥락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라는 명분으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을 현역으로 계속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내란 관련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그대로 내란이라고 계속 조사를 해버리면 그러면 내란의 공범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데리고 와서 쓰는 겁니까? 이런 정치적 이재명 대통령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딜레마가 발생하기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마치 다단계 범죄처럼 피해자인 느낌도 있고 가해자인 느낌도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다 내란죄로 잡아넣어야 된다는 그런 기류가 특검 내지는 민주당 쪽에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치라는 취지에서 송미령 장관을 계속 유임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을 분리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동의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승인을 했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나눠야 될 필요성이 송 장관을 통해서 불거졌던 정치적 맥락이 있는 것이고. 법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적어도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 크게 없었다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이건 헌법에 따를 때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8시 반 내지 9시부터 해서 현장에 오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후 맥락상 이 부분을 과연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지 본질적인 문제와 함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란 공범으로 얽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오히려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특검에서 봤을 때는 이건 꼭 그런 것은 아닌데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내부적인 법률적인 평가가 됐기 때문에 전부 다 부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불렀을 때 이 부분도 일부는 피의자로, 일부는 참고인으로 나누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인 것이죠.
[이승훈]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면 정치적 상상력이 크신 것 같아요.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이 어떤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냥 유임했을 뿐인데 이 사람 때문에 특검이 수사방향을 바꿔서 국무위원들을 참고인과 피의자로 나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말씀 같고요. 또한 국무위원들 중에 내란에 공모하고 동조했으면 처벌되는 것이고 공모하고 동조하지 않고 반대했으면 처벌되지 않는 거잖아요. 잘못한 사람은 피의자고 잘못하지 않은 참고인일 뿐인데 이걸 너무 전략적으로 특검이 마치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한 것 같다고 하는 뉘앙스를 비치셔서 그건 전혀 아니고.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어서 외환죄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관련 수사에도 공을 들였다고 알려졌는데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에게서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저는 이 부분은 특검이 헛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법률가들이, 민주당 측 법률가 내지는 특검이 이 부분이 외환죄에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형법에 외환죄가 있습니다. 그 형법의 외환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국과 통모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단을 여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이외의 외국과 서로 공모, 통모해서 전쟁을 대한민국에 개시하는 이걸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외국이 아니고 적국 내지 반국가 단체입니다. 굳이 이중적 지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하나의 단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 외환죄의 구성요건인 외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통모했습니까? 아시다시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통모했다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하거나 해서 우리가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 보내고 거기에 김 위원장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북한 대북전단을 넣어서 북한 위에 뿌릴 테니까 당신들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뭘 해달라, 이렇게 통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요건 해당성상 북한은 외국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수사를 왜 하죠? 수사는 죄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구성요건상 북한은 외국도 아니고 북한과 통모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부분도 없는데 그저 민간인인 노상원 개인적인 메모를 가지고 외환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법률가로서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훈]
그러면 수사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최진녕]
그러니까 수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승훈]
한번 보시죠. 드론을 남한에서 날려요. 그런데 드론을 개조합니다, 전단지를 붙이려고. 전단지를 붙여서 개조하면 이게 추락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작업체에서. 추락 위험이 있다. 그런데 그걸 날려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이 드론이 추락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뭐야, 국지적 도발을 하는 거야? 드론으로 우리를 감시하는 거야? 이런 전쟁 위기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아파치헬기를 북한 북방한계선에 띄워놔요. 그래서 한번 쏴보려고 하면 쏴보라고 하면서 긴장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물풍선 날아오면 원점 타격해라라고 합참의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국지적 분쟁이라든가 전쟁을 유발시켜서 마치 계엄선포의 합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죄거든요. 외환유치죄라고 하는 건 적국과 통모해야죠. 그런데 통모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군 방첩사령부라든가 정보사령부에서 몽골에 두 명의 블랙요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블랙요원이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체포가 돼요. 그러니까 문상원 정보사령관이 몽골에 가서 앞으로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2명을 다시 데려와요, 사과하고 나서. 그러면 블랙요원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겠죠. 북한과 어떤 통모를 하려고 했느냐? 그러면 대가를 주고 국지적 도발을 유발하려고 했습니다 하면 외환유치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노상원의 수첩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유도하고 어떤 대가를 줘야 되나? 그리고 이걸 비밀적으로 보안을 어떻게 유지할지 이것에 대한 메모가 있어요. 그러면 특검이 수사하다가 못 밝힐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라든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라든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과천선해서 진실을 자백한다고 하면 밝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환유치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내란죄를 범하기 위해서 외환까지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공작들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내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심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최진녕]
지켜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노상원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전후였으니까 벌써 5~6년 전에 본인이 성비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불명예 제대한 분입니다. 그리고 물론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지는 그건 별론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는 것이 살짝 코미디 같은 부분이 있고. 나아가 일기장, 메모지 이 부분은 사실 변호사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메모를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법적으로 그 자체가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여부도 상당히 의문인 것이죠. 보통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업무메모 그런 부분이야 업무와 관련해서 쓴 이런 부분인 것이지 안네의 일기장을 가지고 와놓고 그거 다 본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뭐라 뭐라 썼는데 그것이 외환유치와 관련이 된다는 것은 지나친 침소봉대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구속이 돼 있는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인데, 이미 아시다시피 경찰이나 군 경찰에서 조사를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부르는 것은 사실상 기존에 조사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이 있는 것이지, 그 이상 뭐가 나올 것인가. 물론 열심히 해서 그 이상 찾는다고 하면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뿐만 아니라 채 상병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이른바 VIP 격노설 조사를 본격 시작한다는 방침이 있거든요.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내란특검 조사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승훈]
아마도 다 특검끼리 조율을 할 거예요. 지금 VIP 격노설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에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송치 의견, 경찰에 송치하는 것을 막아버렸죠. 그리고 송치한 서류를 다시 가져왔고 오히려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단 말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일 것이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고, 또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사가 개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구명로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옷 벗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들이 정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명로비를 할 사람이 김건희 여사밖에 없어요. 김건희 여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정황이 추측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결국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두 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란 특검이라든가 민중기 특검과도 같이 공유하면서 수사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지금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을 저는 좀 해 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삼부토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삼부토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늑장대응 의혹도 일고 있는데 금융당국도 수사 대상에 오를까요?
[최진녕]
그 부분이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하면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난주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삼부토건에 대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한 결과에 대한 압수수색물을 분석하는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굉장히 많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또 특검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 업무를 분담해서 할 경우에는 분석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부토건 나아가 금융당국 사이의 통모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자료가 돼야 그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조사를 했더니 관련돼서 금융위나 금감원, 내지는 금융당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네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되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김건희 여사한테 조사에 나서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없이 직접적인 김건희 여사와의 수사의 단서가 있다고 하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 조사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국금지된 사실이 알려졌는데 원 전 장관은 어떤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겁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한다고 우크라이나에 갔잖아요. 그래서 인접지인 폴란드에서 재건사업 관련한 포럼을 합니다. 여기에 원희룡 전 장관이 가요. 그래서 마치 재건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삼부토건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삼부토건과 면담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영부인과 재건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죠. 이러한 굉장히 비밀스러운 공무상 비밀들이 아마도 이종호 인베스트먼트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전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삼부토건 주가를 검토해라, 체크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삼부토건 주가가 1000원이었던 것이 마치 재건사업에 당장 참여할 것처럼 해서 5500원이 올라가요. 그래서 수백억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이 주가조작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것들이 원희룡 전 장관이 다 알고 김건희 여사의 부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모른 채 이용만 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수사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국금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복현 금감위원장 있잖아요. 실은 삼부토건 수사가 빨리 진행됐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6개월째 수사하지 않다가 결국 특검으로 넘어갔어요. 그건 이복현 금감위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특별한 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를 굉장히 기피하고 회피하다가 그냥 떠넘긴 거 아닌가, 특검으로.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앵커]
추경안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는데 어제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주말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긴 걸까요?
[최진녕]
어제 가장 핫한 이슈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추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왔던 부분인데. 어제 어쨌든 7월 21일부터 해서 1차적으로 국민들한테 최소 15만 원부터 해서 많은 경우에는 한 50여 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그런 부분을 발표를 했고, 나아가 9월달 같은 경우에는 2차적으로 전 국민 90%한테 소비쿠폰을 준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선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 자체는 공약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초에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보다 이번에 통과한 금액이 1조 몇천 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늘었고, 이럴 경우 올해 말에 대한민국 정부의 빚이 1300조를 넘어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GDP 대비 국가의 빚이 49%, 거의 50% 가까이 가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민생을 회복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민생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돈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나면 그 인플레이션에 따른 피해는 오히려 정말 서민들, 그리고 또 소상공인한테 쓰나미처럼 덮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에 따르는 후폭풍도 항상 염두에 두고 속도조절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재정 건전성 악화가 될 거다라는 지적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승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자꾸 저는 무능한 국민의힘이 생각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나고. 그게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 빚이 1000조나 늘었다고 하면서 가장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서 재정건전성 얘기만 하면서 돈 안 쓰겠다, 돈 안 쓰겠다라고 했는데 1000조에서 1280조까지 빚이 늘었어요. 그러면 거의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때 유동성을 지원했던 그 시기의 빛의 속도로 빚이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무능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재명 대통령는 지금 소비심리가 너무 악화돼 있고 현금유동성도 없을 뿐더러 경기가 너무 악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운 시기지만 유동성을 공급한 거다. 소비쿠폰을 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민간소비 심리가 지금 소비쿠폰이 지급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건 결국 세금이 더 걷힐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이 경기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부동산이 또 폭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6억 담보대출을 제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를 위해서 또 부동산을 억제하면서도 소비심리는 올리고 그리고 코스피는 2600에서 31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건 정부의 재정확장정책, 결코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정부가 손놓고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경기 신호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정부가 굉장히 효율적인 정부로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활비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복원된 것을 두고 진통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야당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과까지 했는데 대통령실의 특활비 복원,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무슨 책임이 있죠? 이런 사태의 책임은 그 당시, 한마디로 작년 예산과 관련해서 그것을 삭감했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이재명 당시 당 대표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개되지도 않고 몰래 쓰는 쌈짓돈 같은 것을 쓰는데, 그걸로 인해서 살림 못하겠다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냐라고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원색적으로 이것을 삭감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를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뭐 있죠? 결국은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것 외에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거 없어도 살림살이를 못한다는 것은 무능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굳이 살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 것이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41억입니다. 그런데 왜 41억인지 아시죠? 1월부터 6월까지 이미 지났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41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연간으로 보면 82억인 셈이죠. 그리고 나아가 이것은 대통령실뿐만 아니고 실제로 검찰 특활비도 80억 원 이것을 완전히 없앴다가 이번에는 살린다고 하면서도 그 조건을 붙였습니다. 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검찰 폐지 4법을 통과시키면 이것을 준다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검찰이 없어지는데 검찰에 왜 또 특활비는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민주당 내지 정부의 사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폐지하는 것 자체는 반대했던 사람인 것이고.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민생회복 쿠폰을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알고 봤더니 대통령실 용돈을 가지고 했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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