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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지난 1일 소환에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 시간인 9시에 맞춰 내란 특검에 출석했는데요. 오늘 어떤 혐의에 대한 신문이 주를 이룰지, 그리고 순조롭게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특검 주요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0~20분 늦을 수 있다고 이례적인 지각 예고를 했었는데 너무나 딱 맞춰서 9시에 도착을 했어요.
[조기연]
엄밀히 얘기하면 딱 맞춰 도착한 게 아니죠. 통상적으로 9시까지 출석을 통보했다고 하면 9시에는 조사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조사실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아서 조사 관련된 설명을 듣고 9시 정도부터 조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들도 검찰이나 경찰 소환을 받으면 보통 10분, 늦어도 5분 전에 도착해서 정시까지는 조사실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미 15분, 20분 늦을 거라는 걸 예고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당일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급하게 양해를 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중대범죄 피의자가 미리 지각을 예고하고 그것이 마치 정당한 사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전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요. 의미 없는 신경전인 데다가 이런 식으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이후에 혹시라도 예정할 수 있는 영장 청구가 되거나 하는 경우에 본인에게 매우 불리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이런 방식의 신경전을 벌이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9시, 10시 출석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질문들을 많이 했었는데. 10분, 20분 늦는 것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송영훈]
9시냐 10시냐라는 의견차이, 언론에서는 기싸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의견 차이가 왜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일반적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령이고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특검도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 규정 22조 1항에 보면 총 조사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총 조사시간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이 전부 포함돼요. 그리고 같은 규정 21조 1항을 보면 오후 9시부터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는 못합니다. 조서 열람은 할 수 있죠. 그러면 오후 9시부터 역산을 해 보면 12시간은 오전 9시부터입니다. 즉 특검은 오전 9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를 시작함으로써 하루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총 조사시간을 가능한 한 전부 다 쓰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시각이 오전 9시인 겁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과거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팀장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조사 강도는 어떠할 것이고, 이런 걸 너무나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법원이 공판기일을 열 때도 오전 10시부터 하고 오전 10시라고 하는 시각이 관례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은 아침 9시 시각의 의미를 간파하고 본인 10시에 나오겠다라고 했던 측면이 있던 것으로 법조인으로서 보이엔보입니다. 다만 특검이 오전 9시를 계속 고수하니 윤 전 대통령으로는 그 시각을 가지고 이견을 보여봤자 본인에게 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10분, 20분 늦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오늘 오전 9시 1분에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순 기싸움이 아니고 실효적인 조사 시간을 계산한 결과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결국 지난 1차 때 9시 대신 10시에 출석하라, 이 부분 외에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셈이에요.
[조기연]
당연한 거죠. 특권을 받을 만한 처지도 아니고 내란죄, 이번 조사에서는 외환죄까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중대범죄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한 배려를 요구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 3 내란 이후에 계속 이어진 조사, 공수처 조사, 경찰 조사에 단 한 번도 협조적으로 응한 적이 없고 소환에 응한 적도 없는 피의자입니다. 이런 피의자라고 하면 벌써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였는데 3월 8일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석방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대한 예우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의미 말고도 이미 본인이 지난 수사기간 동안 보였던 태도를 보면 특별한 예우 내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주장할 지위에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다른 이유보다 실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자택에서 서울고검까지 걸어가도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 20분 늦을 수도 있다. 진술은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조사를 통해서 혐의 사실을 피하기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본인이 모를 리 없습니다. 변호인단 역시 같은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절차 내지 소환 관련해서 본인이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줌으로써 지지자들의 결집을 계속 이완되지 않고 본인에 대한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 정치적 행보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이 보이는 수사의 진행 속도라든가 실제 범죄 혐의사실로 잡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볼 때 이런 의미 없는 특권 요구라든가 부당한 절차 문제제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서울고검 출석 모습 실시간으로 보여드렸는데 지난 1차 소환조사 때와는 상대적으로 굳은 표정, 또 마찬가지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메시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시청자들께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퇴임을 해도 엄연히 공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우리 사회에 큰 손실을 끼치고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 죄송하다라고 하는 진솔한 사과가 없었습니다. 출석을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께 그런 메시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강화거든요. 지난번에도 없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도 국민들에 대한 책무, 도리 외면한 출석 태도였다고 보여져요. 당연히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출석하면서 표정이 상대적으로 굳어 있다는 것은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본인이 지난번 조사를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 어떤 조사들이 이뤄졌는지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을 접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도 여러 참고인들을 불러서 본인의 혐의에 대한 것을 보강하기 위한 조사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런 부분들이 출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여지죠.
[앵커]
일주일 동안 주변인들의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오늘 윤 전 대통령 표정이 굳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1차 조사가 실질적 조사는 5시간밖에 안 됐지만 그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 관련된 조사에서 상당히 꼼짝할 수 없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박창환 총경이 관련 조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조사에는 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에 점심식사 후에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러면 오전부터 임하지 않았어야 되죠. 그렇다고 하면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에서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저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물증이 제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진술을 계속 따라갔을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수사가 끝나고 외환 관련된 조사, 직권남용 조사까지 해서 진술이 완료될 경우에 금명간에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직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버티면서 아직 수사가 덜 된 외환 관련된 진술을 오후에 이어갔지만 당일 조사 결과를 돌아가서 변호인들과 검토해 봤을 때 이후 조사에서는 더 이상 부인한다고 해도 확보된 진술이나 물증, 1차 조사 이후에 한덕수 전 총리 등 추가 소환된 관련자 참고인, 피의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제 더이상 부인한다고 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를 리 없습니다. 당연히 표정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오늘 조사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사실상 불안한 심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출석 시간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실효적인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신경전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송영훈]
영장 청구 말씀하시면 체포영장이겠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면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특검보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형사사법적인 절차를 예고했는데 출석하지 않았을 때 그 뒤에 특검팀이 할 수 있는 절차는 체포영장 청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소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의 인신구속 사무에 관한 예규에 보면 출석요구에 1번 불응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서 조 변호사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일관되게 불응해 왔습니다. 특히나 6월 5일, 12일, 19일 세 번의 날짜를 정한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상태였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공수처와 공조본의 3번 출석 요구, 더 거슬러 올라가면 검찰의 2번의 출석요구 모두 불응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은 그런 수사기록들을 모두 넘겨받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면 발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출석일자에 관해서도 특검팀과 일종의 밀고 당기기가 있었지만 결국 오늘 출석하고 또 시각도 거의 정시에 출석하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은 체포영장의 청구 가능성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사이의 기싸움, 밀고 당기기를 분석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출석 방법, 출석 시간, 누가 조사하는가 이 부분이었는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니까 요구받지 않은 이첩은 법률상 무효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없다, 이런 주장과 오버랩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일한 전략은 모든 절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인계나 이첩이냐의 위법 여부 관련된 게 아닙니다. 인계 안에는 사건의 이첩도 포함돼 있다는 특검보의 설명이 맞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넘겨받는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법률용어의 차이, 해석의 차이, 사건에 적용되는 예의 차이만 가지고 그런 사례를 들면서 자꾸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끄집어낸 그것은 데. 더 이상 절차 위법을 할 얘기가 없으니까 사건을 넘겨받는 과정이 인계냐 이첩이냐를 구분해서 이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 역시도 지금까지 형사소송법 해석, 수사관행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특검이 이 부분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시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앵커]
특검 조사를 해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부분은 모르지 않을 텐데요.
[송영훈]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다 따져들어가서 문제삼는 전략을 취해 왔죠. 그런데 그런 전략들이 유효하고 법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면 저도 법조인인데 이것은 비록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권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계나 이첩이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용어의 용예를 따지는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때는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이 사건에 관한 특검법을 보면 이첩과 인계라는 단어를 섞어서 쓰고 있어요. 특검법 6조 3항에 보면 제1항 단서조항의 경우 담당 검사 등은 즉시 사건을 인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 사건이죠. 여기에서 인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특검법 7조 1항에 가면 제2조 1항 각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법 안에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인계라는 단어도 쓰고 있고 이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앵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있었던 29회 국무회의 결과에 관한 브리핑이었고요. 어젯밤 늦게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국 특사 파견이나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처리 관련된 이야기, 대통령실 특활비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들 두 분과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과 여야 합의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대통령실 특활비 문제 아니었습니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82억 원에서 0원으로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여당이 복원시켰다, 이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거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민주당이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는 전액 삭감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활비 때문에 살림을 못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깎는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민주당이 집권하니까 한 달 만에 대통령실 특활비를 다시 다시 부활해 달라고 추경에 포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책임 있는 인물의 직접적인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당시 민주당은 특활비에 관해서 정확히 증빙이 들어오지 않는 특활비의 삭감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지 약속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런 약속을 책임 있는 인물이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행되도록 보장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뒤의 두 가지는 전혀 없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말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기연]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이 솔직한 발언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2024년 12월 예산국회 상황은 이전 3년간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일반 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특활비로 포함해서 순방예산에 많은 예산을 쓰거나, 이게 특활비의 성격상 영수증 증빙이나 소명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눈먼돈, 쌈짓돈으로 썼다는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소명, 이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검찰, 경찰, 감사원이 전혀 이에 응하지 않고 일단 그냥 편성해 주라는 요구만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이고 대통령실도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 외교, 안보 관련된 집행 예산의 수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이번에 추경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대로 정무수석의 사과에 더해서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 협의 과정에서 솔직한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외적으로 명분 때문에 특활비에 대해서 공개적 사과라든가 이런 요구를 하면서 추경에 합의해 주지 않기 위한 명분으로 삼은 건지 정말 민주당이 그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진실한 자세가 부족했다고 느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국민의힘이 그때 강조했던 내용의 특활비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깎아놓고 지금 왜 다시 살리느냐. 이것만을 가지고 비판하면서 추경 자체를 무산시킨 건 다소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장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오늘 김민석 총리가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게 앞서 대변인 통해서도 전해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인데요. 추경안 관련해서 일단 대통령실의 특활비도 논란이 됐었지만 검찰 특활비가 복원된 부분도 막판까지 진통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문제를 삼으면서 추경안에 부대의견을 붙이기로 한 거 아닙니까?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되고 나서 특활비를 집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것으로 보여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검찰해체4법을 보면 그중에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은 그냥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겁니다. 검찰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법안은 결국 핵심이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행성 있는 수사, 즉 보안을 요구하는 마약 수사나 함정 수사, 그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사권이 없고 기관이 없어지는데 무슨 특활비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대의견은 민주당 스스로가 발의한 입법안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논란의 여야 입장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 속보인데요. 특검에서 면담 없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바로 시작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10시니까 도착한 지는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보통 면담 없이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조기연]
그런데 이미 1차 수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로 조사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사실하고 순서에서는 변호인단과 협의가 됐기 때문에 연결해서 하는 오늘 수사에서는 굳이 사전면담의 필요성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굳이 면담을 통해서 다시 상세히 설명하고 예우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고 특검도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바로 조사에 착수한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 오늘 조사할 내용을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연결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외환 관련한 부분이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민주당의 제보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환죄까지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물론 외환 관련 조사가 오늘 하루 조사로 다 마무리되지 않을 겁니다. 관련 수사 자체가 많이 진척이 안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사 범위 내에 포함된 이상 만약에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할 공원에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만큼의 조사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면 최대 9시까지 조사를 한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특검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특히나 주목됐던 부분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해서 지난 조사 때는 박 총경 조사 못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받을까요?
[송영훈]
일단 조사 주체에 관해서는 특검도 수사의 효율성을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박창환 총경이 다시 조사자로 나오고 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조사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특검팀의 고민이 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절차적인 시비를 너무나 많이 제기해 왔어요. 그리고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자를 그렇게 쉽게 교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적법하고 적정하느냐의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박창환 총경은 적법하게 파견된 특검 수사관으로 조사의 권한이 있어요. 파견된 특검 수사관은 지휘를 받는 거고 당연히 검사 입회 하에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합니다. 그것을 윤 전 대통령도 과거 특검수사팀장으로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전직 대통령인데 그래도 검사가 조사해야지라고 하는 함의가 혹시 있는 그런 의미의 문제제기라면 그것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계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동안 계엄을 해놓고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요구는 적정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인물로 박창환 총경이 다시 조사에 나선다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한다면 여전히 국민적인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특검 수사팀에서도 좋게 보지 않고 향후의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박창환 총경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밝히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또 조사 거부에 나선다면 전략적으로 특검에서도 다른 혐의를 먼저 조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사자를 내세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기연]
어제 특검보의 브리핑의 뉘앙스는 다른 가능성을 살짝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창환 총경의 조사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절차는 지연시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차 지연 문제를 가지고 체포영장 청구 이렇게 갈 경우에는 실효적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 또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순서를 조정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을 아마 특검이 준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박창환 총경의 수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오늘 절차를 지연하면서 특검의 방향에 따라가지 않을 전략을 쓴다고 해도 무의미할 정도로 특검이 아마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서 주요 키맨이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일 텐데 바로 직전까지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혐의점이나 오늘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부분들이 나왔을까요?
[송영훈]
지난주에 1차 조사에서 실질적인 조사 시각이 5시간 5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겠고. 그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특검의 2차 조사에 대비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져. 그리고 윤 전 대통령도 그런 사항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받으러 들어갈 때도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호처장, 전 경호차장 등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할 수 있을 만한 진술들을 이끌어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오늘 조사에 상당히 활용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경호처에 대한 수사는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와 체포 저지 두 가지 혐의가 중점일 텐데. 박종준 처장은 온건파로 분류됐었곰김성훈 차장은 강경파로 분류됐었는데 지금 전해지는 진술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이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상사였던 박종준 처장이 주로 주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본인들이 처벌받을 위험에 처했다는 걸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의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게 부인하는 취지는 결국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차장에 의해서 마치 체포저지가 자발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외에도 관련된 경호처 직원들이 이미 소환돼서 다 조사를 받았고 진술한 내용이 있고요. 관련 녹취록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종준 처장이라든가 김성훈 차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직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경호처장, 차장이 체포저지에 나섰다는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도 다른 진술이나 증거에 의해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박종준 전 처장이 주도해서 체포영장을 저지한 것은 맞지만 그 후에 박 차장은 뒤로 물러서고 김성훈 차장이 2차 체포영장까지는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그 관여 정도도 총을 쏠 수 없느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 경호처 관련자들의 오찬 자리에서 나온 사실이 있다는 진술까지 있는 걸 보면 김성훈 전 차장이나 박종준 전 처장이 자기 책임범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서로에게 지시나 관여도를 떠넘긴다고 하더라도 관련돼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실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박종준 처장 같은 경우 사실 1차 체포 저지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그 후에 온건파로서 경호처가 2차 집행 과정에서 다소 혼선을 빚고 스스로 이런 불법적인 체포저지 행위를 계속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박종준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관여된 사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선처를 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면 체포영장 저지를 비롯해서 전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중에 단순 체포영장 저지 외에도 추가적인 범죄사실에는 관여돼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절차 문제나, 조사자 문제 제기하면서 지연하려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관련돼서 변수가 있을까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를 거부한다거나 조사가 길어진다거나.
[송영훈]
지난번 1차 조사 때 박창환 총경의 조사자로서 자격을 문제 삼아서 조사를 중단시켰을 때 그런 것들이 그 후에 특검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얻어낸 것은 별로 없고 특검을 자극하기만 했다는 그것이 일반의 평가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본인의 신병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된 뒤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조사를 시도했는데 역시나 진술 거부를 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마냥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예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마 특검에서 오전 중으로 브리핑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들어보면 어떻게 조사가 흘러가는지 명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요. 총리 중심으로 내각의 혼연일체가 돼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국민 경제 고려해서 긴급 편성한 추경과 관련해서는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신속 집행을 당부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 관련된 내용들도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특검관련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란 혐의로는 또 기소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무회의를 재구성하는 과정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훈]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를 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계엄을 하기 위해서 즉 위헌위법한 계엄을 위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물론 그렇다고 갖춰지지 않는 것입니다마는 그런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도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국무위원들은 아예 부르지 않았다면 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의결권 이런 부분들을 침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사이드에서 직권남용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검은 물론 직권남용 혐의 말고도 앞서 살펴본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또 경호처의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라든가 또 최근에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계엄선포문의 사후적인 작성 및 서명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위조, 증거인멸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안덕근 산업부 장관, 또 이주호 교육부총리 이런 분들을 소환해서 조사한 걸 보면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 있어서 직권남용 혐의에 비중을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집 과정도 있지만 국무회의 재구성을 보려면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부르는 게 맞을 텐데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을 부르는 거는 또 다른 면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조기연]
계엄선포를 하기 위해서 국무위원의 심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19명의 국무위원 중에 11명만 선별해서 부른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명은 뭔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누군가 국무회의 성향을 분석해서 만약에 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렸을 경우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전에 배제시킨 게 아닌가. 그런 협의가 진행돼서 실제 11명만을 따로 불렀다고 하면 나머지 부르지 않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심의권을 침해한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직권남용의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 연락을 받았는지,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취지의 내용을 받았는지. 이후에 해제결의를 위해서는 별도의 다른 연락이 있었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만약에 그런 의도로 실제 당일 참석하지 않은 8명의 국무위원이 사실상 계엄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배제된 거라고 하면 이 또한 별도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장관들에 대한 심의의결권 침해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계엄 이후 사후에 작성된 서류에 사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폐기를 지시했다. 이 부분에 방점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송영훈]
날짜가 허위로 기재돼서 문서가 작성되고 거기에 서명까지 이루어졌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과거 헌재 변론 과정에서 중요한 언급을 한 게 있어요.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비상상황에서는 사후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후적으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해서 서명을 받고 그것이 날짜도 허위로 기재됐거나 그렇다면 이것을 본인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에 대한 형사절차 또는 징계절차에서 사용할 증거를 위조하면 그건 증거위조죄가 되거든요. 물론 파기가 됐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증거위조죄는 위헌범위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검은 서명에 관해서 윤 전 대통령 증거위조 교사죄의 성립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가 나중에 다시 파쇄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인멸교사, 직접적으로 증거인멸한 사람들은 증거인멸, 나아가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수사과정에 있고 아직까지 피의사실조차 특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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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지난 1일 소환에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 시간인 9시에 맞춰 내란 특검에 출석했는데요. 오늘 어떤 혐의에 대한 신문이 주를 이룰지, 그리고 순조롭게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특검 주요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0~20분 늦을 수 있다고 이례적인 지각 예고를 했었는데 너무나 딱 맞춰서 9시에 도착을 했어요.
[조기연]
엄밀히 얘기하면 딱 맞춰 도착한 게 아니죠. 통상적으로 9시까지 출석을 통보했다고 하면 9시에는 조사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조사실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아서 조사 관련된 설명을 듣고 9시 정도부터 조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들도 검찰이나 경찰 소환을 받으면 보통 10분, 늦어도 5분 전에 도착해서 정시까지는 조사실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미 15분, 20분 늦을 거라는 걸 예고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당일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급하게 양해를 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중대범죄 피의자가 미리 지각을 예고하고 그것이 마치 정당한 사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전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요. 의미 없는 신경전인 데다가 이런 식으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이후에 혹시라도 예정할 수 있는 영장 청구가 되거나 하는 경우에 본인에게 매우 불리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이런 방식의 신경전을 벌이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9시, 10시 출석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질문들을 많이 했었는데. 10분, 20분 늦는 것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송영훈]
9시냐 10시냐라는 의견차이, 언론에서는 기싸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의견 차이가 왜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일반적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령이고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특검도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 규정 22조 1항에 보면 총 조사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총 조사시간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이 전부 포함돼요. 그리고 같은 규정 21조 1항을 보면 오후 9시부터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는 못합니다. 조서 열람은 할 수 있죠. 그러면 오후 9시부터 역산을 해 보면 12시간은 오전 9시부터입니다. 즉 특검은 오전 9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를 시작함으로써 하루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총 조사시간을 가능한 한 전부 다 쓰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시각이 오전 9시인 겁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과거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팀장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조사 강도는 어떠할 것이고, 이런 걸 너무나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법원이 공판기일을 열 때도 오전 10시부터 하고 오전 10시라고 하는 시각이 관례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은 아침 9시 시각의 의미를 간파하고 본인 10시에 나오겠다라고 했던 측면이 있던 것으로 법조인으로서 보이엔보입니다. 다만 특검이 오전 9시를 계속 고수하니 윤 전 대통령으로는 그 시각을 가지고 이견을 보여봤자 본인에게 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10분, 20분 늦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오늘 오전 9시 1분에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순 기싸움이 아니고 실효적인 조사 시간을 계산한 결과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결국 지난 1차 때 9시 대신 10시에 출석하라, 이 부분 외에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셈이에요.
[조기연]
당연한 거죠. 특권을 받을 만한 처지도 아니고 내란죄, 이번 조사에서는 외환죄까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중대범죄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한 배려를 요구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 3 내란 이후에 계속 이어진 조사, 공수처 조사, 경찰 조사에 단 한 번도 협조적으로 응한 적이 없고 소환에 응한 적도 없는 피의자입니다. 이런 피의자라고 하면 벌써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였는데 3월 8일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석방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대한 예우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의미 말고도 이미 본인이 지난 수사기간 동안 보였던 태도를 보면 특별한 예우 내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주장할 지위에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다른 이유보다 실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자택에서 서울고검까지 걸어가도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 20분 늦을 수도 있다. 진술은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조사를 통해서 혐의 사실을 피하기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본인이 모를 리 없습니다. 변호인단 역시 같은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절차 내지 소환 관련해서 본인이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줌으로써 지지자들의 결집을 계속 이완되지 않고 본인에 대한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 정치적 행보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이 보이는 수사의 진행 속도라든가 실제 범죄 혐의사실로 잡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볼 때 이런 의미 없는 특권 요구라든가 부당한 절차 문제제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서울고검 출석 모습 실시간으로 보여드렸는데 지난 1차 소환조사 때와는 상대적으로 굳은 표정, 또 마찬가지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메시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시청자들께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퇴임을 해도 엄연히 공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우리 사회에 큰 손실을 끼치고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 죄송하다라고 하는 진솔한 사과가 없었습니다. 출석을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께 그런 메시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강화거든요. 지난번에도 없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도 국민들에 대한 책무, 도리 외면한 출석 태도였다고 보여져요. 당연히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출석하면서 표정이 상대적으로 굳어 있다는 것은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본인이 지난번 조사를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 어떤 조사들이 이뤄졌는지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을 접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도 여러 참고인들을 불러서 본인의 혐의에 대한 것을 보강하기 위한 조사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런 부분들이 출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여지죠.
[앵커]
일주일 동안 주변인들의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오늘 윤 전 대통령 표정이 굳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1차 조사가 실질적 조사는 5시간밖에 안 됐지만 그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 관련된 조사에서 상당히 꼼짝할 수 없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박창환 총경이 관련 조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조사에는 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에 점심식사 후에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러면 오전부터 임하지 않았어야 되죠. 그렇다고 하면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에서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저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물증이 제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진술을 계속 따라갔을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수사가 끝나고 외환 관련된 조사, 직권남용 조사까지 해서 진술이 완료될 경우에 금명간에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직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버티면서 아직 수사가 덜 된 외환 관련된 진술을 오후에 이어갔지만 당일 조사 결과를 돌아가서 변호인들과 검토해 봤을 때 이후 조사에서는 더 이상 부인한다고 해도 확보된 진술이나 물증, 1차 조사 이후에 한덕수 전 총리 등 추가 소환된 관련자 참고인, 피의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제 더이상 부인한다고 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를 리 없습니다. 당연히 표정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오늘 조사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사실상 불안한 심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출석 시간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실효적인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신경전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송영훈]
영장 청구 말씀하시면 체포영장이겠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면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특검보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형사사법적인 절차를 예고했는데 출석하지 않았을 때 그 뒤에 특검팀이 할 수 있는 절차는 체포영장 청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소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의 인신구속 사무에 관한 예규에 보면 출석요구에 1번 불응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서 조 변호사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일관되게 불응해 왔습니다. 특히나 6월 5일, 12일, 19일 세 번의 날짜를 정한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상태였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공수처와 공조본의 3번 출석 요구, 더 거슬러 올라가면 검찰의 2번의 출석요구 모두 불응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은 그런 수사기록들을 모두 넘겨받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면 발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출석일자에 관해서도 특검팀과 일종의 밀고 당기기가 있었지만 결국 오늘 출석하고 또 시각도 거의 정시에 출석하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은 체포영장의 청구 가능성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사이의 기싸움, 밀고 당기기를 분석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출석 방법, 출석 시간, 누가 조사하는가 이 부분이었는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니까 요구받지 않은 이첩은 법률상 무효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없다, 이런 주장과 오버랩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일한 전략은 모든 절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인계나 이첩이냐의 위법 여부 관련된 게 아닙니다. 인계 안에는 사건의 이첩도 포함돼 있다는 특검보의 설명이 맞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넘겨받는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법률용어의 차이, 해석의 차이, 사건에 적용되는 예의 차이만 가지고 그런 사례를 들면서 자꾸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끄집어낸 그것은 데. 더 이상 절차 위법을 할 얘기가 없으니까 사건을 넘겨받는 과정이 인계냐 이첩이냐를 구분해서 이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 역시도 지금까지 형사소송법 해석, 수사관행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특검이 이 부분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시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앵커]
특검 조사를 해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부분은 모르지 않을 텐데요.
[송영훈]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다 따져들어가서 문제삼는 전략을 취해 왔죠. 그런데 그런 전략들이 유효하고 법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면 저도 법조인인데 이것은 비록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권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계나 이첩이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용어의 용예를 따지는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때는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이 사건에 관한 특검법을 보면 이첩과 인계라는 단어를 섞어서 쓰고 있어요. 특검법 6조 3항에 보면 제1항 단서조항의 경우 담당 검사 등은 즉시 사건을 인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 사건이죠. 여기에서 인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특검법 7조 1항에 가면 제2조 1항 각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법 안에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인계라는 단어도 쓰고 있고 이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앵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있었던 29회 국무회의 결과에 관한 브리핑이었고요. 어젯밤 늦게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국 특사 파견이나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처리 관련된 이야기, 대통령실 특활비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들 두 분과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과 여야 합의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대통령실 특활비 문제 아니었습니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82억 원에서 0원으로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여당이 복원시켰다, 이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거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민주당이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는 전액 삭감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활비 때문에 살림을 못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깎는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민주당이 집권하니까 한 달 만에 대통령실 특활비를 다시 다시 부활해 달라고 추경에 포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책임 있는 인물의 직접적인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당시 민주당은 특활비에 관해서 정확히 증빙이 들어오지 않는 특활비의 삭감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지 약속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런 약속을 책임 있는 인물이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행되도록 보장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뒤의 두 가지는 전혀 없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말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기연]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이 솔직한 발언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2024년 12월 예산국회 상황은 이전 3년간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일반 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특활비로 포함해서 순방예산에 많은 예산을 쓰거나, 이게 특활비의 성격상 영수증 증빙이나 소명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눈먼돈, 쌈짓돈으로 썼다는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소명, 이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검찰, 경찰, 감사원이 전혀 이에 응하지 않고 일단 그냥 편성해 주라는 요구만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이고 대통령실도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 외교, 안보 관련된 집행 예산의 수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이번에 추경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대로 정무수석의 사과에 더해서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 협의 과정에서 솔직한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외적으로 명분 때문에 특활비에 대해서 공개적 사과라든가 이런 요구를 하면서 추경에 합의해 주지 않기 위한 명분으로 삼은 건지 정말 민주당이 그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진실한 자세가 부족했다고 느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국민의힘이 그때 강조했던 내용의 특활비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깎아놓고 지금 왜 다시 살리느냐. 이것만을 가지고 비판하면서 추경 자체를 무산시킨 건 다소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장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오늘 김민석 총리가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게 앞서 대변인 통해서도 전해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인데요. 추경안 관련해서 일단 대통령실의 특활비도 논란이 됐었지만 검찰 특활비가 복원된 부분도 막판까지 진통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문제를 삼으면서 추경안에 부대의견을 붙이기로 한 거 아닙니까?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되고 나서 특활비를 집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것으로 보여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검찰해체4법을 보면 그중에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은 그냥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겁니다. 검찰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법안은 결국 핵심이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행성 있는 수사, 즉 보안을 요구하는 마약 수사나 함정 수사, 그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사권이 없고 기관이 없어지는데 무슨 특활비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대의견은 민주당 스스로가 발의한 입법안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논란의 여야 입장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 속보인데요. 특검에서 면담 없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바로 시작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10시니까 도착한 지는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보통 면담 없이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조기연]
그런데 이미 1차 수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로 조사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사실하고 순서에서는 변호인단과 협의가 됐기 때문에 연결해서 하는 오늘 수사에서는 굳이 사전면담의 필요성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굳이 면담을 통해서 다시 상세히 설명하고 예우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고 특검도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바로 조사에 착수한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 오늘 조사할 내용을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연결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외환 관련한 부분이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민주당의 제보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환죄까지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물론 외환 관련 조사가 오늘 하루 조사로 다 마무리되지 않을 겁니다. 관련 수사 자체가 많이 진척이 안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사 범위 내에 포함된 이상 만약에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할 공원에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만큼의 조사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면 최대 9시까지 조사를 한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특검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특히나 주목됐던 부분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해서 지난 조사 때는 박 총경 조사 못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받을까요?
[송영훈]
일단 조사 주체에 관해서는 특검도 수사의 효율성을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박창환 총경이 다시 조사자로 나오고 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조사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특검팀의 고민이 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절차적인 시비를 너무나 많이 제기해 왔어요. 그리고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자를 그렇게 쉽게 교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적법하고 적정하느냐의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박창환 총경은 적법하게 파견된 특검 수사관으로 조사의 권한이 있어요. 파견된 특검 수사관은 지휘를 받는 거고 당연히 검사 입회 하에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합니다. 그것을 윤 전 대통령도 과거 특검수사팀장으로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전직 대통령인데 그래도 검사가 조사해야지라고 하는 함의가 혹시 있는 그런 의미의 문제제기라면 그것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계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동안 계엄을 해놓고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요구는 적정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인물로 박창환 총경이 다시 조사에 나선다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한다면 여전히 국민적인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특검 수사팀에서도 좋게 보지 않고 향후의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박창환 총경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밝히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또 조사 거부에 나선다면 전략적으로 특검에서도 다른 혐의를 먼저 조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사자를 내세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기연]
어제 특검보의 브리핑의 뉘앙스는 다른 가능성을 살짝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창환 총경의 조사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절차는 지연시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차 지연 문제를 가지고 체포영장 청구 이렇게 갈 경우에는 실효적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 또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순서를 조정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을 아마 특검이 준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박창환 총경의 수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오늘 절차를 지연하면서 특검의 방향에 따라가지 않을 전략을 쓴다고 해도 무의미할 정도로 특검이 아마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서 주요 키맨이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일 텐데 바로 직전까지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혐의점이나 오늘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부분들이 나왔을까요?
[송영훈]
지난주에 1차 조사에서 실질적인 조사 시각이 5시간 5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겠고. 그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특검의 2차 조사에 대비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져. 그리고 윤 전 대통령도 그런 사항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받으러 들어갈 때도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호처장, 전 경호차장 등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할 수 있을 만한 진술들을 이끌어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오늘 조사에 상당히 활용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경호처에 대한 수사는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와 체포 저지 두 가지 혐의가 중점일 텐데. 박종준 처장은 온건파로 분류됐었곰김성훈 차장은 강경파로 분류됐었는데 지금 전해지는 진술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이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상사였던 박종준 처장이 주로 주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본인들이 처벌받을 위험에 처했다는 걸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의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게 부인하는 취지는 결국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차장에 의해서 마치 체포저지가 자발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외에도 관련된 경호처 직원들이 이미 소환돼서 다 조사를 받았고 진술한 내용이 있고요. 관련 녹취록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종준 처장이라든가 김성훈 차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직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경호처장, 차장이 체포저지에 나섰다는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도 다른 진술이나 증거에 의해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박종준 전 처장이 주도해서 체포영장을 저지한 것은 맞지만 그 후에 박 차장은 뒤로 물러서고 김성훈 차장이 2차 체포영장까지는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그 관여 정도도 총을 쏠 수 없느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 경호처 관련자들의 오찬 자리에서 나온 사실이 있다는 진술까지 있는 걸 보면 김성훈 전 차장이나 박종준 전 처장이 자기 책임범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서로에게 지시나 관여도를 떠넘긴다고 하더라도 관련돼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실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박종준 처장 같은 경우 사실 1차 체포 저지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그 후에 온건파로서 경호처가 2차 집행 과정에서 다소 혼선을 빚고 스스로 이런 불법적인 체포저지 행위를 계속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박종준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관여된 사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선처를 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면 체포영장 저지를 비롯해서 전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중에 단순 체포영장 저지 외에도 추가적인 범죄사실에는 관여돼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절차 문제나, 조사자 문제 제기하면서 지연하려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관련돼서 변수가 있을까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를 거부한다거나 조사가 길어진다거나.
[송영훈]
지난번 1차 조사 때 박창환 총경의 조사자로서 자격을 문제 삼아서 조사를 중단시켰을 때 그런 것들이 그 후에 특검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얻어낸 것은 별로 없고 특검을 자극하기만 했다는 그것이 일반의 평가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본인의 신병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된 뒤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조사를 시도했는데 역시나 진술 거부를 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마냥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예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마 특검에서 오전 중으로 브리핑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들어보면 어떻게 조사가 흘러가는지 명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요. 총리 중심으로 내각의 혼연일체가 돼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국민 경제 고려해서 긴급 편성한 추경과 관련해서는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신속 집행을 당부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 관련된 내용들도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특검관련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란 혐의로는 또 기소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무회의를 재구성하는 과정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훈]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를 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계엄을 하기 위해서 즉 위헌위법한 계엄을 위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물론 그렇다고 갖춰지지 않는 것입니다마는 그런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도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국무위원들은 아예 부르지 않았다면 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의결권 이런 부분들을 침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사이드에서 직권남용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검은 물론 직권남용 혐의 말고도 앞서 살펴본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또 경호처의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라든가 또 최근에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계엄선포문의 사후적인 작성 및 서명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위조, 증거인멸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안덕근 산업부 장관, 또 이주호 교육부총리 이런 분들을 소환해서 조사한 걸 보면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 있어서 직권남용 혐의에 비중을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집 과정도 있지만 국무회의 재구성을 보려면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부르는 게 맞을 텐데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을 부르는 거는 또 다른 면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조기연]
계엄선포를 하기 위해서 국무위원의 심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19명의 국무위원 중에 11명만 선별해서 부른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명은 뭔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누군가 국무회의 성향을 분석해서 만약에 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렸을 경우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전에 배제시킨 게 아닌가. 그런 협의가 진행돼서 실제 11명만을 따로 불렀다고 하면 나머지 부르지 않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심의권을 침해한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직권남용의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 연락을 받았는지,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취지의 내용을 받았는지. 이후에 해제결의를 위해서는 별도의 다른 연락이 있었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만약에 그런 의도로 실제 당일 참석하지 않은 8명의 국무위원이 사실상 계엄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배제된 거라고 하면 이 또한 별도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장관들에 대한 심의의결권 침해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계엄 이후 사후에 작성된 서류에 사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폐기를 지시했다. 이 부분에 방점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송영훈]
날짜가 허위로 기재돼서 문서가 작성되고 거기에 서명까지 이루어졌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과거 헌재 변론 과정에서 중요한 언급을 한 게 있어요.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비상상황에서는 사후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후적으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해서 서명을 받고 그것이 날짜도 허위로 기재됐거나 그렇다면 이것을 본인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에 대한 형사절차 또는 징계절차에서 사용할 증거를 위조하면 그건 증거위조죄가 되거든요. 물론 파기가 됐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증거위조죄는 위헌범위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검은 서명에 관해서 윤 전 대통령 증거위조 교사죄의 성립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가 나중에 다시 파쇄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인멸교사, 직접적으로 증거인멸한 사람들은 증거인멸, 나아가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수사과정에 있고 아직까지 피의사실조차 특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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