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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2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늘 눈치를 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제 가족을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채 마치기 전에 아무것도 없이 남자친구와 결혼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건 사랑보단, 무모함에 가까웠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지만 남편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할 생각도, 육아에 참여할 생각도 없었죠. 생활비는 제가 아르바이트로 벌었고,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돈을 안 주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모아둔 돈 일부라도 쥐여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협의이혼을 하려 했지만, 남편이 법원에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조정이혼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겨우겨우 남편을 설득해서 법원에 한 번만 나와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조정은 성립됐고, 재산분할로 2천만 원을 주는 조건에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 이혼했기 때문에 양육비는 따지지 못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뒤 연락이 끊기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하더니, 재산분할금을 빨리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자가 붙고 있다”, “재산을 압류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젠 본인도 일을 시작했다면서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합니다. 양육비 한 푼도 안 주던 사람이 이제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니...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 아이는 고3 수험생이고 저 혼자 다 키웠는데,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는 걸까요?
◆ 조인섭 : 이혼한 지 오래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전남편이 재산분할금을 달라며 연락을 해왔는데요.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2008년에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하신 지 한참 됐는데,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우선, 남편분은 자녀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을 양육할 책임이 있기에, 사건본인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연자 분과 남편은 이혼조정으로 종결하였으나, 양육비에 대한 정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은 2009년 8월경 양육비 부담조서가 시행되었기에 그 전에는 양육비에 대해서 잘 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정해짐이 없다면 어느 시기에든 과거 양육비를 청구가 가능했으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하면,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는 10년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자녀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거나, 성년 된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연자 분께서 양육비 심판청구로서 과거 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따로 정하지 않았거나, 당시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김미루 : 참고로, 협의이혼 시에 작성된 양육비 부담조서나 조정이나 재판에서 구체적 양육비에 대한 정함이 있다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또한, 2009년 8월 양육비 부담조서 시행 이전에 협의이혼 당시에 협의서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이 확정된 양육비가 결정되었다면, 이는 민법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제163조 제1호) 채권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이런 경우엔 어떨까요? 사연자분이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해서, 전남편이 요구하는 재산분할금과 서로 맞바꿀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 “당신도 줄 돈 안 줬잖아” 하고 그만큼 재산분할금에서 빼거나 안 줘도 되는 걸까요?
김미루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 분께서 위와 같이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되신다면, 그 과거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 채권과 상계를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행기가 도래된 과거 양육비 채권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 채권과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 그럼 앞으로 받을 양육비, 그러니까 ‘장래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그 돈도 전남편이 달라는 재산분할금과 맞바꿀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앞으로 몇 년치 양육비를 안 받을 테니 그만큼 재산분할금은 안 준다” 이런 식의 계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김미루 : 만약, 장래 양육비 채권도 상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그건, 상대방이 월 마다 주어야 하는 소위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장래양육비를 상계한다고 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하는 부당한 결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 양육비의 경우에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면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데, 장래양육비를 상계하면 상대방에게 향후 양육비 처분 변경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결국 사연자분의 장래 양육비 채권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채권을 상계하기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말이죠, 전남편이 이제 와서 본인도 경제활동을 한다면서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양육자를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 김미루 : 사연자의 전남편이 이제 와서 양육자를 변경하겠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바꿀 때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나요? 경제적인 능력만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들도 함께 고려되는 건가요?
◇ 김미루 : 저희 판례는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 이미 지정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친권자 양육자 변경은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닙니다. 앞서 보듯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 양육 상태를 변경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하는 것이 현재의 친권자 및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인정될 정도가 되어야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 조인섭 : 만약 전남편이 정말 양육자를 바꾸겠다고 소송을 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 과정에서 아이나 부모에게 심리검사나 상담 같은 것도 이루어지나요?
◇ 김미루 : 참고로,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양육환경이 현재 어떠하고 변경되었을 경우 양육환경이 어떠한지 등 가사조사를 진행하실 수 있고, 자녀들을 포함 쌍방 심리검사 및 상담을 진행하시면 면접교섭 상황과 의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통하여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현 사연자의 사연에서는 변경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한 지 오래됐더라도, 과거에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이 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확정된 과거 양육비는 전남편이 달라는 재산분할금과 상계... 즉, 맞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복지와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전남편이 양육자를 바꾸겠다고 주장한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양육자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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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늘 눈치를 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제 가족을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채 마치기 전에 아무것도 없이 남자친구와 결혼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건 사랑보단, 무모함에 가까웠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지만 남편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할 생각도, 육아에 참여할 생각도 없었죠. 생활비는 제가 아르바이트로 벌었고,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돈을 안 주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모아둔 돈 일부라도 쥐여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협의이혼을 하려 했지만, 남편이 법원에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조정이혼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겨우겨우 남편을 설득해서 법원에 한 번만 나와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조정은 성립됐고, 재산분할로 2천만 원을 주는 조건에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 이혼했기 때문에 양육비는 따지지 못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뒤 연락이 끊기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하더니, 재산분할금을 빨리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자가 붙고 있다”, “재산을 압류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젠 본인도 일을 시작했다면서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합니다. 양육비 한 푼도 안 주던 사람이 이제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니...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 아이는 고3 수험생이고 저 혼자 다 키웠는데,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는 걸까요?
◆ 조인섭 : 이혼한 지 오래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전남편이 재산분할금을 달라며 연락을 해왔는데요.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2008년에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하신 지 한참 됐는데,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우선, 남편분은 자녀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을 양육할 책임이 있기에, 사건본인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연자 분과 남편은 이혼조정으로 종결하였으나, 양육비에 대한 정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은 2009년 8월경 양육비 부담조서가 시행되었기에 그 전에는 양육비에 대해서 잘 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정해짐이 없다면 어느 시기에든 과거 양육비를 청구가 가능했으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하면,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는 10년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자녀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거나, 성년 된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연자 분께서 양육비 심판청구로서 과거 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따로 정하지 않았거나, 당시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김미루 : 참고로, 협의이혼 시에 작성된 양육비 부담조서나 조정이나 재판에서 구체적 양육비에 대한 정함이 있다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또한, 2009년 8월 양육비 부담조서 시행 이전에 협의이혼 당시에 협의서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이 확정된 양육비가 결정되었다면, 이는 민법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제163조 제1호) 채권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이런 경우엔 어떨까요? 사연자분이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해서, 전남편이 요구하는 재산분할금과 서로 맞바꿀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 “당신도 줄 돈 안 줬잖아” 하고 그만큼 재산분할금에서 빼거나 안 줘도 되는 걸까요?
김미루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 분께서 위와 같이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되신다면, 그 과거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 채권과 상계를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행기가 도래된 과거 양육비 채권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 채권과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 그럼 앞으로 받을 양육비, 그러니까 ‘장래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그 돈도 전남편이 달라는 재산분할금과 맞바꿀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앞으로 몇 년치 양육비를 안 받을 테니 그만큼 재산분할금은 안 준다” 이런 식의 계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김미루 : 만약, 장래 양육비 채권도 상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그건, 상대방이 월 마다 주어야 하는 소위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장래양육비를 상계한다고 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하는 부당한 결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 양육비의 경우에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면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데, 장래양육비를 상계하면 상대방에게 향후 양육비 처분 변경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결국 사연자분의 장래 양육비 채권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채권을 상계하기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말이죠, 전남편이 이제 와서 본인도 경제활동을 한다면서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양육자를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 김미루 : 사연자의 전남편이 이제 와서 양육자를 변경하겠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바꿀 때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나요? 경제적인 능력만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들도 함께 고려되는 건가요?
◇ 김미루 : 저희 판례는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 이미 지정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친권자 양육자 변경은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닙니다. 앞서 보듯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 양육 상태를 변경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하는 것이 현재의 친권자 및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인정될 정도가 되어야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 조인섭 : 만약 전남편이 정말 양육자를 바꾸겠다고 소송을 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 과정에서 아이나 부모에게 심리검사나 상담 같은 것도 이루어지나요?
◇ 김미루 : 참고로,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양육환경이 현재 어떠하고 변경되었을 경우 양육환경이 어떠한지 등 가사조사를 진행하실 수 있고, 자녀들을 포함 쌍방 심리검사 및 상담을 진행하시면 면접교섭 상황과 의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통하여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현 사연자의 사연에서는 변경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한 지 오래됐더라도, 과거에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이 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확정된 과거 양육비는 전남편이 달라는 재산분할금과 상계... 즉, 맞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복지와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전남편이 양육자를 바꾸겠다고 주장한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양육자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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