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특검, 윤석열에 최후통첩..."5일 출석, 마지막 통지"

[이슈ON] 특검, 윤석열에 최후통첩..."5일 출석, 마지막 통지"

2025.07.01.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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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인 이번 주말 오전 9시까지 2차 출석하라고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는데,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작심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사의를 표명했는데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는데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이렇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학계나 여러 가지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고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결국 검찰총장으로서 지금의 정권에서의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방향이 아닐 수 있고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과 신중해야 될 필요성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검찰총장으로서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한 무거운 책임감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내고 빈 자리들이 조금 전에 법무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 될까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특히 관련돼서 좌천되기보다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후배들의 길을 터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특히 지금 과거 정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렸던 고위직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와 관련해서 모종의 책임을 지는 지휘에서 사퇴해야 된다는 일부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사임해서 자리를 공석으로 세웠고 그리고 즉시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일단 새 인사를 통해서 새로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권의 의지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검찰로서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책임질 고위직들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반영된 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앵커]
임은정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이 됐는데 임은정 검사는 정치적 이슈에서 많은 발언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손정혜]
그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여러 가지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왜 이런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검사의 신분에서 입장을 밝히고 표명했던 지위에 있던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동부지검장이 됐다는 측면에서 이번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검찰개혁에 반대되지 않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혁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검찰개혁의 의지를 띠는 사람들을 인사를 한 것 같다는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서울 북부지검장이던 정진우 지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인사가 이동됐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정혜]
정진우 검사는 윤석열 전 정권 시절에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핍박을 받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윤석열 사단이 벌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사나 여러 가지 표적수사의 논란과 굉장히 먼 사람이고 오히려 이 사람들에 대한 검찰로서의 강도 높은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가장 강력 사건을 많이 하는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검찰 내부에서도 일정 부분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구태한 비리에 연루됐다고 보이는, 또는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라는 수사의 고위 간부들은 나가게 하고 새로운 임명을 통해서 과거에 했던 수사 중에 부실한 수사를 하거나 은폐된 수사를 하거나 또는 특혜 수사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사람들을 수사 주요 라인에서 배제하고 그 다른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을 주요 요직으로 앉힘으로 인해서 향후 강도 높은 검찰의 과실과 과오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인사가 나서 중책을 맡게 된 검찰 인사들은 결국 검찰개혁의 대상이자 주체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마음이 무거울 것 같은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오늘 출근길에서 밝혔거든요. 검찰개혁의 수위와 속도 어떻게 예상하세요?

[손정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을 넘어서는 아예 아예 해산 조치까지 이야기가 일부 의원들한테 나오다 보니 검찰이 가지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검찰이라는 제도가 우리 형사사법제도에서 굉장히 축적된 전문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해체하는 수준으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좋은 인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치검사들이 잘못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동안 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검사님들도 있는데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로 개혁의 대상으로만 볼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검찰총장과 임명되고자 하는 임명되고 있는 고위직 검찰로서는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와 반성의 목소리와 내부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 방안이라는 것은 후배 검사들의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지위에서 내는 숙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개혁안, 정부의 개혁안, 그리고 야당의 개혁안, 그리고 검찰 내부의 개혁안이 충돌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민을 위한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숙제가 이번 정권 검찰 주요 수뇌부들에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을 말하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공약으로 박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청의 이름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바뀌는 역할에 따라서 이름도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손정혜]
바뀔 것 같습니다. 이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이름을 그대로 쓰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기관으로서 변화의 모습을 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경찰에 전담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이름도 나오고 있고요. 공소청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특수수사에 대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와 관련해서 이것이 분산됐을 때 실효적으로 강력 수사에 임했을 때 우리 국가의 수사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일 잘하는 수사검사들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고 배치했을 때 그 부서나 기관을 어떻게 명칭할 것이며 또다시 행정부 산하로 둘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치검사가 탄생하는 이유는 정치권력에 줄을 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사권에 대한 남용을 제재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우호적인 수사를 하고 나한테 불리한 수사를 잘 막아주는 검사를 인사에서 승진시키킬 수 있는 이 제도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인사권에 대한 독립,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법관보다 검사가 정치권력의 인사권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개혁의 대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검찰개혁의 양상을 예상을 해봤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원래 오늘 출석하라고 특검이 얘기를 했었는데 4일 이후로 미뤄달라 요청을 했고 특검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5일인 토요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왜 5일로 정해졌을까요?

[손정혜]
일단은 시간적인 여유를 더 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도 있었고 5일이라는 것은 주말이잖아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되거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사 주변의 보안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교통도 어렵고 주차도 어렵고 일반 사건이나 민원들도 많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허용하고 그리고 주말의 보안의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5일로 재소환 통보가 간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검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선 것 같지만 또 명분을 쌓고 있는 중요한 절차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재소환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로 다가가는 데 훨씬 더 유리한 포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1일날 오지 않은 것을 한 차례 더 재소환 통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가 진척이 늦을수록, 그리고 수사가 더딜수록 횟수가 줄수록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정해진 수사 타임라인은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강도 높은 수사를 얼마나 자주 많이 받을지가 어떻게 보면 수사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은 마음이 급하니 빨리 빨리 와서 1일날 오늘 아침에도 소환을 받아서 조사를 하라고 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준비가 부족하다, 재판도 받아야 된다. 방어권을 더 보장해달라,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특검에서 출석을 통보를 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통보고 그리고 한 번 소환을 마쳤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도 확정될 것이다, 이런 것도 강조를 했어요. 그렇다면 강제수사, 체포영장, 나가서 구속영장까지도 고려할 수가 있을까요?

[손정혜]
이렇게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수사의 범위가 훨씬 더 확대돼서 오히려 수사의 시간을 지연시킴으로 받는 이익보다 수사를 지연했을 때 더 강도 높은 수준과 강도 높은 혐의로 확장될 수 있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려고 지금 특검보가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확장해서 더 추가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비화폰 삭제 지시는 지난번 체포영장에 없었으나 이제 추가하겠다는 것이고요. 경호처를 동원한 것도 직권남용이나 대통령경호법상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체포영장에 빠졌던 외환 관련한 범죄도 추가해서 향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만약에 구속영장 취소가 되지 않았다고 한면 현재 윤 전 대통령 구속된 신분에서 수사를 받았을 것인데 현재는 불구속 상태다 보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변호인의 접견도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제약이 따르고,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굉장히 제약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수준의 변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을 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특검에서는 이 수사를 계속 지연시키고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 청구 가는 것이고, 영장 청구 대상 범죄 혐의도 늘어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어려워요. 계엄이 끝난 뒤에 새로운 선포문 작성을 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손정혜]
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죠. 국무회의를 거치려면 국무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와 그 요건에 대해서 관련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무회의 회의록에 관련자들이 부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명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이 문건을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를 했다면 국무회의 공문을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회의록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현장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지만 사후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소 5분 정도 한 국무회의를 40분 정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참여한 국무위원들의 서명, 부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정상적으로 국무회의 절차가 이행된 것처럼 사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나아가서는 이 국무회의 부서와 관련해서 규정을 또 찾아보니 부서해야 된다라는 명시적인 조항을 보고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부서해야 되니까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후적으로 또 서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화를 해서 그런데 이렇게 사후적으로 문서를 만들면 이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우리가 이걸 폐기하자는 논의를 거쳤다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무회의의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국무회의와 정상적인 회의록이 작성되는 과정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련의 절차로 이렇게 사후적으로 서명을 따로 받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 폐기하자는 시도를 했다는 것에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관련자들이 국무회의 절차의 위법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강 실장부터 한덕수 전 총리까지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폐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정혜]
결국 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했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해 주는 사실관계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위법한 증거로써 남아 있다고 한다면 증거로써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폐기했다고 한다면 위법한 문서에 대해서 폐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공문서지 않습니까? 공문서는 허위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4분을 했는데 40분을 한 것도 내용의 변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경위, 이 공문서를 작성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었는지. 관련자들 사이에서 이 계엄이 부적합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인식이 공유됐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참고인 조사를 했고 관련자들의 소환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의 인사 발표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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