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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기후 위기로 폭염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규를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규 개정안을 조속히 재입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동부는 앞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입법 요구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실효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철회를 권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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