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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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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등을 납치해 거액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흉기와 전기충격기 등 범행 도구까지 준비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납치해 10억~20억 원의 돈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인물들의 집 주소와 차량 번호, 전신마취제 구입처 등을 검색했다.
이후 범행을 함께할 공범을 찾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를 통해 울산에 사는 B씨를 알아낸 뒤 전화로 접촉해 "좋은 아이템이 있다. 집과 차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며 범행 제안을 했다. 다음 날에는 B씨를 직접 만나 범행 계획을 설명했다.
하지만 B씨가 닷새가 지나도록 반응을 보이지 않자 A씨는 혼자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경남 밀양 자택에서 흉기, 가스총, 수갑, 망원경, 케이블타이, 투명 테이프 등을 챙긴 뒤 서울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후 상가에서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하고,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고급 주택가를 일주일 가까이 돌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B씨의 신고로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성범죄 전과가 있던 B씨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두려워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A씨를 곧바로 검거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허황된 말을 했을 뿐 실제로 강도 범행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실제로 준비하고 주택가를 물색한 점, 다른 공범까지 찾으려 했던 정황, 다수의 강도 전과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결론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와 실제 범행이 실행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30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납치해 10억~20억 원의 돈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인물들의 집 주소와 차량 번호, 전신마취제 구입처 등을 검색했다.
이후 범행을 함께할 공범을 찾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를 통해 울산에 사는 B씨를 알아낸 뒤 전화로 접촉해 "좋은 아이템이 있다. 집과 차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며 범행 제안을 했다. 다음 날에는 B씨를 직접 만나 범행 계획을 설명했다.
하지만 B씨가 닷새가 지나도록 반응을 보이지 않자 A씨는 혼자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경남 밀양 자택에서 흉기, 가스총, 수갑, 망원경, 케이블타이, 투명 테이프 등을 챙긴 뒤 서울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후 상가에서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하고,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고급 주택가를 일주일 가까이 돌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B씨의 신고로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성범죄 전과가 있던 B씨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두려워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A씨를 곧바로 검거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허황된 말을 했을 뿐 실제로 강도 범행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실제로 준비하고 주택가를 물색한 점, 다른 공범까지 찾으려 했던 정황, 다수의 강도 전과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결론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와 실제 범행이 실행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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