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일주일 전 날아온 SNS 메시지...'당신 남친, 과거 결혼식 올렸다"

결혼 일주일 전 날아온 SNS 메시지...'당신 남친, 과거 결혼식 올렸다"

2025.06.30. 오전 07: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일시 : 2025년 6월 30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은영 변호사(이하 정은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3년을 만난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부터는 눈코 뜰 새 없이 준비에 매달렸죠. 예물과 예단을 주고 받았고요,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께서 1억 정도 보태주셨습니다. 그 중 5천만 원은 계약금으로 납부했고, 잔금은 예비신랑이 전세대출로 낸다고 했습니다. 가전과 가구도 제가 다 준비했어요. 결혼식장 예약까지 마쳤고, 청첩장도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딱 일주일 앞두고, SNS로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사실은 5년 전에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까지 갔다가 싸우고 헤어졌다는 겁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엔 아무런 기록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아이 낳기 전까진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결혼식만 올리고 신고를 안 했으면 그 사실은 서류에 안 남는 거죠. 저는 남자친구에게 따졌고, 그는 곧바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저와 헤어지게 될까봐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변명이 되나요? 더 놀라운 건, 그의 부모님, 누나도 다 알고 있었단 겁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결혼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진행된 뒤였습니다. 결혼식장은 환불이 어렵다고 하고, 가전과 가구는 다행히 배송 전이라 환불 가능하다지만… 신혼집 계약금, 5천만 원은 그냥 날리게 생겼습니다. 이제 와서 책임을 묻고자 연락을 했지만 남자친구는 연락을 받지 않고, 시부모님과 누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마음의 상처도 크지만 금전적인 피해 역시 엄청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예비신랑이 과거 결혼식을 올렸던 사실을 알게 된 청취자의 사연이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에 신혼여행까지… 요즘 이렇게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커플들도 꽤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을 들여다볼까요? 예비신랑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린 사실을 숨겼어요. 이게 약혼을 파기할 만큼 중요한 사유가 될까요?

◇ 정은영 : 민법 제804조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혼 후 상대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년후견 혹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타인과 약혼 혹은 혼인하거나, 타인과 간음하거나, 1년 넘게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호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연의 경우 제8호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되지 않았더라도 사회적으로 혼인한 것으로 인식되면 사실혼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이 아니지만 양가 부모님께 소개를 했고, 특히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은 사실혼의 주요 인정 근거가 됩니다. 전남자친구가 신혼여행기간이라는 짧은 사실혼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결혼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신뢰관계를 위반한 행위로서 민법 제804조 제8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약혼을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설사 짧은 사실혼이 아니고 단순 결혼식을 올렸다고만 보더라도 충분히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될 것입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이번 파혼으로 생긴 금전적 손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계약금 5천만 원이나 결혼식장 위약금 같은 비용들… 이런 건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 정은영 : 약혼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들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민법 제806조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가능하려면 1) 두 사람이 약혼을 했어야 하고, 2) 부당한 이유로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오로지 상대방에 있어야 합니다. 사연의 경우 부당한 이유로 관계파탄에 이른 책임이 상대방에 있는 것이 명백하기에 민법 제806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전가구의 경우 환불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기에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나, 계약금의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5000만원과 결혼식장 비용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연의 경우 연락두절 상황이므로, 일단 알고 있는 전남자친구의 주소를 송달지로 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 조인섭 : 그럼 이런 재산적인 손해 말고도, 사연자처럼 결혼 일주일 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면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텐데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 정은영 :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80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정신적 손해 또한 청구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결혼식을 임박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의 과거 사실혼과 파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약혼이 해제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사연자는 위자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약혼식을 따로 안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엔 약혼이 성립됐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 정은영 : 과거에는 약혼식을 거치고 결혼식을 한 경우가 많아 약혼사실의 입증이 쉬웠으나, 최근에는 바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약혼의 성립시기에 관해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장을 예약하여 정식으로 결혼을 준비하거나, 신혼집 마련을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양가 부모님이나 주변에 예비배우자라고 소개한 경우 약혼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는 상견례도 했고 결혼식장도 예약했으며, 신혼집도 계약했습니다. 따라서 상견례 사진, 결혼식장 결제내역, 신혼집 전세계약서 등을 증거로 준비하여 약혼의 성립을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결혼식만 올렸더라도, 그 사실을 숨긴 건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혼된 경우엔 신혼집 계약금, 결혼식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역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약혼식이 없더라도, 결혼 준비 과정을 통해 약혼 성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은영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