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 오후 조사 사실상 거부...수사 방해"

내란특검 "윤, 오후 조사 사실상 거부...수사 방해"

2025.06.28.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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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민기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금 전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조금 전 브리핑을 했습니다. 낮 12시 44분에 오전 조사가 마무리됐는데 지금까지 조사실에 입실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조사 거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오전 조사 때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오늘 그래도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후 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렇다는 자체가 수사에 대한 거부입니다. 출석을 했을 뿐이지 수사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묵비권을 행사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자체는 수사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은석 특검팀에서 이 부분을 함께 참고해서 추후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실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함인경]
오전 조사는 잘 받은 것으로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아마 이의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조사 주체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조사 주체가 특검이 아니라 박창환 총경이었다고 합니다. 박창환 총경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은 박창환 총경이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불법 체포다라고 하면서 고발한 대상에 들어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발한 대상자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오후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인단이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착수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현삼]
사실상의 수사 방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외부에 있는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박창환 총경의 경우에는 피고발인 신분이다, 가해자가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냐라는 주장이 요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내란 특검팀에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창환 총경의 경우에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어요. 1차 영장 집행 당시에도 그 과정에 있지도 않았고요. 그 당시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 공수처였습니다. 경찰이 아니었어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집행하는 과정에 박 총경이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사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수사를 방해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창환 총경의 경우에는 이 사건을 이전부터 수사해왔던 담당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수사의 연계성이나 연속성 입장에서는 박 총경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수사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팀 입장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수사 방해로 평가한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함인경]
제가 변호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직접 겪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으나 일단 변호인 측에서는 이의제기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전에 조사를 했던 것이 공수처에서 당시에 체포를 나갔던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불법 체포이기 때문에 경호처에다가 저지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본인들이 고발 대상에 포함을 시켰던 그런 총경이 나와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는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밝힌 부분은 아까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에는 박 총경이 집행 현장에 나가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2차 집행할 때 경호처의 김성훈 전 차장, 체포 당시에는 체포를 위해서 나간 적이 있다라고도 경찰에서도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이게 고발을 우리가 한 사람이 나를 나와서 조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변호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특검에서 바로 변호인들을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하면서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라고 발표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변호인의 조력권이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이런 조사인가. 저는 의문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특검 차원에서는 상당히 초강수를 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특검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속내가 있다고 보세요?

[조현삼]
일단 수사 자체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8차례나 불응하였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3차례 불응 끝에 이제서야 처음으로 수사에 응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아마 오늘 중으로 관련된 수사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변호인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란특검팀 차원에서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변호인으로서의 조력권을 행사하는 게 맞겠죠.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설령 박 총경이 피고발인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사하는 내용은 고발한 사건과는 상관없는 사건이에요. 고발한 사건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체포였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의 사건의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교사예요. 관련된 사건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박 총경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담당하는 것 자체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별도로 수사관의 경우에도 제척과 기피와 같은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런 조치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외부에서 일종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처럼 서울고검에서 경찰이 조사를 맡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죠?

[함인경]
상당히 이례적인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검의 조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에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전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말씀하신 것은 전혀 박 총경이 관련이 없는 그런 피고발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일단 그때 공수처에서 나왔던 체포가 불법체포라는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체포를 만약에 저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변호인으로서는 그런 조사를 수사 주체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특검이 처음에 개시되고 임명이 됐을 때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특검이 조사를 잘하겠지, 이렇게 다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조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를 세 차례 거부하고 지금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소환을 받았을 때는 이미 기한이 지난 다음에 소환장을 받게 된 것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면이나 대면조사가 아닌 그런 상황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그 조정 중에 특검이 개시가 된 것이고, 그래서 특검과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특검의 조사에 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받아야 되는 게 헌법상 권리이기는 한데 그 부분을 상당히 보장받기가 실제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서 수사관에 대해서 기피를 하거나 이런 부분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절차입니다. 어렵게 저희가 하더라도 이게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공정성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드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특검에서 경찰이, 그것도 고발을 당한 총경이 직접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호인단에서 그러면 지금 안에서도 어떤 이의제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안 되니까 밖에서도 이의제기를 한 이런 상황에서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킨다, 변호인단을? 이 부분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전 조사는 그런데 1시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조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전에는 받고 오후에는 못 받겠다라고 하는 데는 변호인단의 조언 같은 게 있었을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했을까요?

[조현삼]
그렇기 때문에 특검팀에서도 외부에 있는 변호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전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 외부에 있는 변호인과 그 부분에 관해서 상의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고, 더 이상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박 총경의 경우에는 경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수사능력이 뛰어난 분으로 평판이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박 총경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이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일한 수사관이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수사 과정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피의자에게도 더욱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수사 자체를 굉장히 신속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박 총경이 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침해하고 해하는 그러한 행동이 나온다고 하면그때에 이르러서야 윤석열 측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해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시간 정도밖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그런 객관적 정황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란특검팀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처럼 특검 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조사 진행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추가 소환 가능성을 계속 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함인경]
대면조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박 총경이 계속 조사에 관여를 해왔다, 조사를 지휘를 해왔다, 이런 말씀이 들리는데. 그 조사는 이렇게 상대를 대면해서 질문을 하고 질문자가 되는 거잖아요.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아까 속보로도 잠깐 나왔는데 만약에 수사를 재개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박 총경이 수사를 진행한다, 조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실질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상식적으로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제가 누구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발한 사람이 나와서 나를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저희는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민이기 때문에 아마 오전에는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하셨고 이렇게 오전 조사를 잘 받아서 특검보도 감사하다, 이렇게 브리핑을 간단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시간에 아마 변호인들이 일부만 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머지 변호인들과 이런이런 질문을 하더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런 태도로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의논을 한 가운데 그렇다면 피고발인 아닌 분이 나와서 조사를 받을 수는 있잖아요. 조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사를 계속하셨어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질문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모든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특검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정성을 기해 주기 위해서라도 조사 주체는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특검과 변호인단의 신경전이 1차적으로 끝난 건 줄 알았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조사실로 입실하지 않는다면 불응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특검으로서는 어떤 스텝이 다음에 있을까요?

[조현삼]
이번 조사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신청이 되었을 당시에 특검의 조사에는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전에 1시간가량 조사에 응했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입실조차 하지 않으면서 하는 행동 자체는 그것 자체가 조사에 불응하는 것입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강제수사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은석 특검팀이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단계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있는 관련된 각종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팀 내부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속 박 총경과 관련해서 수사의 공정성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사관 수가 한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처럼 수사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하겠다는 주장 자체가 굉장히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수사 주체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피의자에게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박 총경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박 총경으로부터 수사를 못 받겠다고 주장을 한다면 다음 새롭게 수사를 맡은 수사관이라든가 검사를 상대로 또 고발 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끝없이 순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자체가 굉장히 무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만약에 조사가 재개되면 박창환 총경이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또 반발이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요?

[함인경]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특검 안에 박 총경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 안에 많은 수사관들이 포진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미 고발이 되어 있었던 박 총경이 나와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조사 주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저는 그 이의제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에서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박 총경이 이제까지 수사를 계속 진행해온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분 자체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도 그러면 많은 특검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조사를 하시면 되잖아요. 이 질문을 다 같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조사자만 질문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특검 안에서 질문지를 다 같이 만들고 질문지를 누군가가 묻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체를 바꿔서 더 이상 특검에 대해서 논란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이러기 전에 그건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청구를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사자만 바꾸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추후에 변호사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후에 많은 조사자들이 올 때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계속 또 고발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건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가정할 필요가 없고 그 부분이라면 정말로 강제집행이나 구속영장이나 이렇게 청구를 당하고 집행이 돼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미 고발이 된 분이 오전에 나갔더니 그렇게 조사를 하더라.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더라,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수사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특검에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특검 차원에서는 주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혐의부터 먼저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건 같은데 이런 변호인단는 요구가 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거든요. 다른 부분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 계속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이유 자체가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부터 수사를 하고, 그 이외에 외환죄라든가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 이번에 소환조사에 응하는 그런 원래 목적에는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있어서 순서만큼은 이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그 사건을 다룰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사의 담당자는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박 총경을 이 수사의 담당자로 지정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터무니없는 내용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서 다른 수사관으로 교체를 한다거나 다른 특검보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이번 내란특검 수사기간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적법하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로 끌려다닐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이 어느 정도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함인경]
저는 특검이 힘겨루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주체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고요. 이게 힘겨루기라고 한다면 정말 특검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은 하고 싶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 주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보들도 있으시고 여러 분이 계신데 왜 하필이면 그분을 딱 세워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에 조사받은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게 불법 체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2차로 경호처의 김성훈 전 차장을 체포하는 현장에 나와 계셨던 박 총경께서 이렇게 질문자로, 수사를 하는... 어떻습니까? 이게 불법체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이었을 텐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주체였어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 번 특검에서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자만 교체를 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조사를 오전에 잘 받은 것처럼 계속해서 조사를 잘 받고 또 특검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힘겨루기, 신경전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하면서 8년 만에 조은석 특검 만난다,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윤 전 대통령 안내하는 자리에 조은석 특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자체를 일종의 신경전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조현삼]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은 지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과거 전례를 살펴보면 수사 최종 책임자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차담 형식을 가지고 난 다음 수사를 진행한 전례가 있긴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그와 같은 전례를 따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경우에는 내란특검이 출범한 지가 시간이 크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각종 수사를 진행을 할 필요성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소환조사와 함께 다른 여러 가지 일정과 수사 진행 상황을 챙겨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런 전례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내란 특검팀 입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 싸움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소환조사에 응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특혜, 특례를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지하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늦추겠다든가. 그중에 적어도 시간을 늦추는 것은 내란 특검팀에서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일정 부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초기에 주차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입장을 선회해서 오늘 오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전에 조사도 받았는데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뭐였을까요?

[함인경]
변호사님께서는 그게 너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특혜를 충분히 주신 것이다, 시간 변경을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형사전문변호사고 형사사건을 많이 할 때 그런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게끔 규칙상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를 한다라기보다 요청을 했는데 안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시간이나 날짜나... 장소는 당연히 안 되고요. 시간이나 날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수사관들이랑 얘기를 해서 그렇게 조율을 다 해 주십니다. 그런 부분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서 아무래도 포토라인에 서서 공개적으로 출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테니까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특검에서 이미 여러 차례 대놓고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기하고 오늘 항간에는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을 차량이 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 없이 정문으로 공개적으로 출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입장 선회라기보다 그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출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출석하기까지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꾸라기 꼼수를 부리면서 그러다 출석했다고 하는데 법꾸라지 꼼수라는 게 어떤 의미로 한 얘기일까요?

[조현삼]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을 얘기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공수처에서 처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때 그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체포영장에 동의하지 않았죠. 경호처를 동원해서 방해한 전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무슨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청구할 때마다 이의신청이라든가 관련된 항고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에서 사실상 기각됐고 각하된 전례가 있죠. 단 한 차례, 지금 지귀연 판사가 구속영장을 취소하는 바람에 석방이 되었을 뿐입니다. 나머지 각종 법적 조치와 절차에 있어서만큼은 제대로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했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던 전례가 있죠. 그것 자체가 법꾸라지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요청했던 수사 요청에 대해서 8차례나 불응을 했어요. 6월에만 한정해서 살펴보면 3차례나 불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간신히 수사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조사 1시간 정도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아직까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 자체가 사유를 드는 것조차도 피고발인 신분에 있는 수사관이 수사에 참여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법의 미비점이라든가 허점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법꾸라지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이후에 바로 입장문을 내서 특검이 폭주하고 있다, 피의자의 인권 같은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함인경]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특검에서 16일 만에 소환조사에 응해서 출석을 해서 오전에 진술을 잘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출석하러 갈 때 오늘 민주당에서도 논평을 냈는데 법꾸라지 이런 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특검에 가서 출석해서 진술하러 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오히려 법꾸라지 이런 명칭을 사용을 하려고,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이렇게 조사관을 박 총경을 내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의제기라고 초반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같은 변호사들도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변호를 해야 되는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불리한 상황, 그리고 객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고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이 항상 없다라고 특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진실을 규명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서 조사관을 바꾸면 될 일인데 다른 특검보가 나와서 준비되어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지를 다른 사람이 물어도 충분할 것이고 같은 참여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도 충분할 것을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이렇게 특검에서 계속 조사할 경우에 바꾸지 않겠다. 박 총경을 계속하겠다라고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려고 특검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실규명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본연의 책임 있는 자세로 돌아가서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변호인단 입장문에서 변호인단은 가장 큰 불만 내용이 피의자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조현삼]
어떠한 부분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라는지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를 원했고 시간 변경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중에 일정 부분은 조은석 특검팀에서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시간 조정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 현행법상 오후 9시 이후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신분에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사 시간을 1시간 줄인 셈입니다. 그것을 지금 조은석 특검이 받아들인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이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준칙과 규칙을 살펴보면 공개하지 않는다라든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든가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관문을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전직 대통령 모두가 각종 혐의 사건에 있어서 모두가 현관문을 통해서 정문을 통해서 출입을 했던 전례가 다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렇게 구태여 다른 전직 대통령과 다른 특혜를 줄 필요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살펴보게 되면 과연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경우와 달리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과연 어떤 점인지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관심 중의 하나는 심야조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어느덧 저녁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이 대치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함인경]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일단 조사자가 박 총경이기를 바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특검에서는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된다면 그대로 박 총경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대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심야조사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례적으로 변호인들에 대해서 조사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거는 변호인들에 대한 제가 변호사로 갔을 때라도 저의 피의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역할을 해야겠지만 상당히 겁을 먹을 수 있는 협박과도 같이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변호인이 여기서 물러선다고 하면 제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어떤 부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끼어서 답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피의자가 그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변호인은 그 옆에서 조사가 잘 진행되는 것인가 참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 조사를 이 상태로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고. 특검에서 변호인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보다는 특검의 수사 재개를 위해서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심야조사가 진행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특검이 출범한 지 16일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동안 모든 11개 혐의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할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속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삼]
지금 조은석 특검팀이 과연 충분한 수사를 진행했을까라는 우려 섞인 말씀도 많이들 하시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6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만큼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각종 증거도 충분히 수집이 된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뿐만 아니라 외환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을 하겠다,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 자체는 외환죄와 관련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외환죄 혐의의 가장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조은석 특검팀 차원에서는 각종 혐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사가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특검팀이 체포 방해 혐의를 추가해서 외환죄라든지 아니면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 관문에서 이미 막힌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특검팀이 일단은 중단하고 추가 소환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현삼]
끝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입실을 거부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거쳐야 할 거예요. 과연 한 번 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청한 다음 다시 한번 재차 수사를 진행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강제수사로 바로 전환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소환조사를 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보다는 곧바로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란특검은 다른 검찰 수사기관과 달리 시간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내란 특검이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강제수사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특검이 어떤 속도,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함인경]
조은석 특검이 얘기했던 것이 준비기간 20일 되기 전에 영장 청구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를 개시를 진작에 했고, 또 많은 부분 수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박 총경뿐이냐.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박 총경뿐이냐라는 이의제기를 하면서 또 하나가 지금까지 수사를 과연 제대로 이 특검이 준비를 하고 왔었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능력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보다는 어떤 국민도 제가 만약에 고발을 했는데 고발한 사람이 나를 조사한다? 이런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특검팀에서 이미 충분히 조사도 많이 했고 자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으니까 다른 검사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로 대체를 하셔서 빠르게 조사를 하시고 그 뒤에 가야 되는 많은 조사 쟁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시는 데 더 힘을 쏟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체포방해 혐의를 어느 정도 수사하고 나면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 있었던 의문들을 수사를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은 물 건너 갔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이 되겠죠?

[조현삼]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많은 부분 혐의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를 거부하면서 그 부분까지 나아가지도 못한 상황이 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아마도 추후에 있을 소환조사에 그 부분도 함께 다뤄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 국무회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다음에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그 과정을 심의하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의혹이 남는 부분입니다. 최초 불법 비상계엄을 의결할 당시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았다는 측면과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됐을 당시에 충분히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조속히 그것을 심의 안건으로 올리고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과 태도를 지녔는지, 혹시 제2의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2차 계엄의 준비에 대한 의혹이나 계엄 해제 이후 국무회의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함인경]
그러니까 특검에서 오전에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얘기를 했는데 박 총경 같은 경우에 수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수사의 논리와 효율성 때문에 그분이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이 특검이 항상 시간이 없고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시간이 정말 없겠죠. 많은 쟁점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특검도 법과 절차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만큼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그다음 수사로 진행되기를 국민들은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수사에 응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 수사 주체자를 피고발인 대상에 속해 있는 그분을 세우는 바람에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당장 교체를 해서 그다음 수사 진행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조사 중단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주제를 바꿔서 오전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면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 얘기도 없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마디 출석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당시 화면 보면서 설명 나누겠습니다. 보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 보면 시시비비를 떠나서 면목이 없다,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고개를 숙였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속내가 있었을까요?

[조현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과 관련된 각종 혐의에 대해서 이를 부인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마 본심과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미 내란수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고 추가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소환조사에 응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하게 국민들 앞에서 적어도 사과하는 말씀을 하셨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납득이라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죠. 저는 그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는 여전히 본인이 한 내란행위와 각종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전혀 사과와 반성의 의미조차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과와 반성은 없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함인경]
기자님들께서 포토라인에 계시면서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 왜 답변을 안 하셨는지 잘 알 수는 없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내란 재판도 별도로 여러 차례 출석을 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때마다 질문을 받고 있고 특검에서도 출석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롭게 포토라인에 서서 별다르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여러 차례 출석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검 같은 경우에도 조사가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조사가 잘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 쟁점들이 많아서 추가로 소환을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에 들어가면서는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어제 카메라상에 한 번 더 노출이 됐었단 말이죠.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직접 휠체어를 밀면서 등장을 했었는데 이런 3대 특검에 대해서 겨냥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김건희 여사잖아요. 앞으로 수사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조현삼]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살펴보면 혐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16개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과 달리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아니면 명태균 관련 각종 의혹의 경우에는 이미 상당 부분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된 부분도 있고요. 관련자들 입장에서는 혐의가 이미 입증이 되어서 대법원으로 확정 판결도 받은 사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더욱더 속도를 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께서 이번에 병원에 우울증과 관련된 증세로 입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병을 이유로 입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치료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치료는 충실히 받으시고 난 다음에 조사에 응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소환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꽤 진척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마지막으로 각종 기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잘 마무리하신 다음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오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피의자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가 가시화되면서 이 부분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요?

[함인경]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소환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만큼 당연히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 여사가 여기서 얘기한 것 중에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정당한 소환 요청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조현삼]
그렇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과거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적법하지 않은 체포영장 발부라고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이의신청과 항고 절차를 통해서 적법성을 따져본 전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소환조사를 요청하고 또는 추가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라든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이와 같이 정당한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흡사 수사기관 특검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자기를 구인하려고 한다든가 자기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하려고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불응하거나 제대로 수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과정도 충실히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보셨는데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함인경]
저는 그 정당한이라는 부분이 일반적인 수사 그리고 소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언론 보도에서도 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얘기한 거냐면 저희가 수사를 받으러 가는 피의자나 변호인 입장에서도 일정에 대한 조율은 합니다. 만약에 특검이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내일 당장 나오지 않으면 주말에 당장 나오세요. 몇 시로 나오세요 이렇게 만약에 언론에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아니고 다음 주 주중이나 언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또 특검에서 이렇게 밝혔는데도 거부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절차 말고 정당하게... 사실 정당하다, 얼마큼의 기간이 걸려서 소환을 해야 이게 맞다, 이런 부분은 없지만 아주 시간이 없을 만큼 짧은 시간을 주고, 나오기 힘든 그런 시간을 주고 나서 나와라, 그런데 불응했어,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아 달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어제 퇴원을 하는데 관심을 끌었던 장면 중의 하나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휠체어를 미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특검 출석 날짜였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게 의도된 장면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보통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나온다거나 검찰 출석 장면에서 휠체어를 타고 출석을 하는 장면, 많은 국민들이 봐왔지 않습니까? 과거에 재벌가라든가 아니면 유력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들을 왕왕 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보여주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의 아내가 특검과 현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도 그와 같은 피해자라는 코스프레 같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연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입원을 할 정도로 중한 질병 상태였다고 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할 정도였는지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많은 언론사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그 장면을 찍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손수 그 휠체어를 끌면서 나올 필요성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자체가 의도된 화면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소환조사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퇴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모습 노출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함인경]
저도 퇴원을 만약에 한다면 휠체어를 안 타고. 언론에서도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런 모습이 언론에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장 몸이 너무 안 좋았어도 휠체어 아니고 입구에서 나갈 때는 부축을 받더라도 나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축을 받아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도 이런 비난과 이런 것은 그대로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경제인들도 그랬다고 하지만 정치인들도 많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모습들이 상당히 좋지 않게 보이는데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된 뒤에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많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민이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건에서는 어떤 누구도 휠체어를 타는 모습이 자꾸 연출된 상황 아니냐. 그때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그런 비난은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런 부분만큼 몸이 안 좋으셔도 일어나서 나오시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진행 중인 특검 관련해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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