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윤 전 대통령 특검 소환 하루 앞두고 김건희 퇴원

[이슈플러스] 윤 전 대통령 특검 소환 하루 앞두고 김건희 퇴원

2025.06.27. 오후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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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이여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 일정을 하루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퇴원했습니다. 특검 소환 방식을 놓고도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지병 등을 이유로 김건희 여사가 입원을 한 지 11일 만에 오늘 퇴원했습니다. 오늘 퇴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고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자면 계속해서 입원을 희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지병 때문에 입원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현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울증이 더 호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환자 입장인 김건희 여사는 계속해서 병원에 있고 싶은 마음이 더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김 여사가 우울증 등의 정신병적인 질환을 이유로 입원한 게 다른 환자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가 됐고요. 실제 3차 병원에 입원을 하지 못한 환자들의 불만도 제기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까지 김 여사가 입원했던 해당 병원에서 더 이상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중증 상태까지는 아닌 김 여사를 계속해서 입원 상태로 두는 게 병원 입장에서 조금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입원했을 때는 조금 상황이 심각했다고 할지라도 의료진들이 10일 이상 계속 지켜본 가운데 이 정도면 충분히 통원치료로도 호전이나 아니면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이렇게 퇴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입수한 영상을 보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가 탄 휠체어를 직접 밀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내일 당장 소환 날인데 윤 전 대통령이 저기에서 등장할 줄 예상 못했다는 분들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사실은 부부이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측근의 입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강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한다.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걱정을 많이 한다라는 전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 여사가 입원해 있는 병원도 수시로 찾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김 여사가 전격적으로 퇴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남편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부인의 퇴원 절차와 수속을 도와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사 준비는 그전부터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과 했을 것으로 보여져서 오늘 퇴원절차를 남편으로서 도와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비공개 출석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고 검찰은 계속해서 불허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피의자 입장에서 비공개냐 공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까?

[이고은]
인권을 보호해달라, 또 망신주기식의 이런 소환을 나는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명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은 좀 유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비공개라는 건 조사의 일시와 장소를 언론 등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시가 공개됐죠. 그리고 심지어 시간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9시가 아니라 10시까지 가겠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특검이 이런 요청조차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호인이 변호인이 일시를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 소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의미하는 게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 사전에 언론 등에 고지하느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이 다 공개된 상황에서 언론들 앞에서 포토라인에 과연 세울 것인가. 이걸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본인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재판 출석을 위해서 서울중앙지검 서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특검 측에서도 받아들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법원에 출석한 방식대로 내일 조금의 대치상황은 예상되지만 결국에는 현관을 통해서 출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는 지하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막아놓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 대신 로비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로비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 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라 내일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측이 탄 차량이 지하주차장 입구에 서 있고 그러면 특검 측에서는 이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계속 대치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사실 출석이라고 한것은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아니면 문자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통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석에 출석일시와 장소를 기재할 때 단순히 서울고검이라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출석장소는 서울고검. 예를 들어 423호 검사실로 출석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서울고검의 지하층 입구에만 계속해서 있는다고 하면 이것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해당 건물의 정확한 조사실로 출석을 하라는 것이지, 그 건물 앞에서 오라는 뜻은 전혀 아니거든요. 따라서 결국에 이것은 시간적인 대치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 못한다면 즉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잃는 건 윤 전 대통령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특검 측이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결과론적으로는 건물 내부로 진입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도 아마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비를 통해서 검사실 내부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에 응하지 않고 건물 앞에서만 기다리다가 만약에 자택으로 귀가한다면 이건 출석불응으로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심야조사도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단 하나의 요구조건, 비공개 출석은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인데. 검찰에서도 실질적인 내용과는 무관한 형식을 놓고서 계속해서 대치하는 모습이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은 왜 이렇게 공개출석을 고집하는 겁니까?

[이고은]
계속해서 박지영 특검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들어보면요. 내 혐의나 지금 현재 수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외환혐의가 모두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잖아요. 즉,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통상적인 소환 방법 내지는 통상적인 출석방법에 상응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기재되기도 했던 혐의가 바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당한 공무수행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지는 내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예우를 받고 싶다는 이유로 공무집행을 힘들게 하는 이런 부분을 더 이상 우리 특검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도 그간 내란 혐의 관련해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일일이 사소한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 모두 법적인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부분이 일부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윤 전 대통령의 그간의 태도나 또 법에 대한 모습을 봤을 때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특검이 강하게 끌고 나가는 모양새가 훨씬 더 용이하고 혐의 입증이나 또 아마 추가조사도 여러 번 했을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사 때부터 특검이 밀린다면 앞으로 있을 2~3차 조사 때도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조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모두 자신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관철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는 어땠습니까?

[이고은]
이전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현관으로 출입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랄지 노태우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전의 모든 전직 대통령들은 다 현관으로 출석을 했죠. 그래서 언론들이 출석하는 모습을 다 촬영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특검에서도 박지영 특검보가 이전의 전직 대통령을 보더라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전례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특혜를 베풀 수 없다는 것이고 지하주차장 허용은 이러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대한 부분이랄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고려하더라도 특혜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통상적인 방법대로 소환과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오전 9시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전 10시로 바꿨거든요. 이게 오전 9시와 10시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고은]
차이가 없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이것 또한 양측에서 계속해서 수싸움을 하는 것이고 일종의 첫 조사를 두고 기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자택이죠, 아크로비스타로부터 서울고검은 차로 이동하면 5분도 채 걸리지 않거든요. 도보로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가깝습니다. 따라서 오전 9시냐 10시냐가 조사 시간이랄지 아니면 조사의 깊이에 큰 차이는 없을 텐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을 기각시킬 때 내가 특검이 부르면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기각의 사유였기 때문에 출석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특검에서 요구하는 것을 나는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시간을 오후로 만약에 변경할 경우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조사할 것이 많은데 오후에 오겠다고 하면 시간 변경 요청을 아예 들어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미세하게 1시간만 더 느게 가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양측의 기싸움이 계속돼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 특검이 다시 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고은]
저는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 특검의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 발부받았죠. 계속해서 현재 재판받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빠르게 추가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랄지 체포영장이랄지 일단 혐의가 보이고 수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선제적으로 빠르게 하는 모양새를 보이는데요. 만약에 내일 조사에 응하지 못하고 서울고검 지하주차장 앞에서만 머물다가 만약에 자택으로 퇴거한다고 하면 다음 주 중으로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마 이러한 부분까지도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은 알기 때문에 오전에는 약간의 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결과론적으로는 조사에 응하지 않을까 싶고. 왜냐하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다시 체포영장 재청구가 됐을 때 그때는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내일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저녁 9시 이후에 심야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심야조사의 의미가 오후 9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심야조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의 조사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조사는 저녁 9시 전에 마쳐졌는데 조사가 끝나면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지 열람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9시 전에 끝나고 열람절차가 9시 이후에 되는 건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허용하면 나는 심야조사까지 하겠다라는 것은 저녁 9시 넘은 이런 피의자 조사까지도 나는 수용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예를 들어 조사를 다섯 번 받는 것보다는 길게 두 번에 끝내는 게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조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사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아마 내일 야간조사를 특검 측에서 요청한다면 수용을 하겠지만 특검에서는 야간조사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저녁 8시 정도까지 조사 마무리하고 그때부터는 조서 열람절차를 진행을 하고 이후 추가 조사 일자를 잡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앵커]
지난 1월에 공수처 대면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묵비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YTN 취재 결과를 보면 아는 부분을 진술하겠다는 방침을 윤 전 대통령 측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아는 부분을 이야기하겠다는 건 이전에 공수처는 내가 정당한 수사기관이다, 법적인 근거를 가진 수사기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불응한 것이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내가 진술할 수 있는 부분은 진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아마 특수공무집행방해나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는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채증돼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 기재된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워딩으로 지시를 했는지 또 이것 때문에 그 지시 과정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넘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체포영장 혐의사실 기재내용에 상세히 기재됐다는 건 관련 진술을 한 인적 증거, 즉 참고인에 대한 진술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한 물적 증거를 수사기관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나 자세히 혐의사실을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윤 전 대통령도 수사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영장 기재만 보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구나를 아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도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추가로 이어질 조사 중에 외환 혐의 등 아직까지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물증이나 인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수사의 극초반부에 있는 그런 조사에 대한 내용은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막바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건 구체적으로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외에 아직까지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같은 이유입니까?

[이고은]
네. 그리고 특히나 국무회의 관련은 내란 혐의 재판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내란 혐의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현장에 있었던 군 장성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소환해서 증언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조금 더 재판이 무르익으면 국무회의 때 함께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증인신문들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검팀에 내일 출석을 해서 국무회의와 관련한 어떠한 진술을 할 경우에는 이후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같은 특검팀에서 이 내란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도 하기 때문에 공소유지를 할 검사 앞에서 내가 아직 꺼내놓은 패를 미리 줄 필요는 없거든요. 때문에 국무회의 관련한 진술을 아마 거부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랄지 또 최상목 전 부총리 등 관련자들이 경찰에 여러 시간 동안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전에 수사팀에서 했던 진술과 CCTV가 맞지 않아서 추가 소환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경찰 단계 때 했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기소되지 않은 최상목 전 부총리랄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좋지 않은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아마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진술을 아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란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게 외환죄 의혹이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고은]
외환은 결국에 북한을 자극해서 어떠한 비상상황을 만들어내서 이걸 기화로 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했던 것이 아니냐. 즉 비상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무인기 등을 조작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의혹의 중심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NLL 등 이렇게 북침이나 어떠한 외환 관련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려고 시도했나를 의심할 만한 메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 수사기관에서는 그 기록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개인적으로 쓴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공모해서 쓴 내용인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외환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게 된다고 하면 실제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노상원 전 사령관과 이런 내용을 공모한 적이 있는지, 특히 메모 관련한 내용으로 서로 이야기하거나 논의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을 아낄 겁니다. 현재로써는 극초반이고 윤 전 대통령의 입을 열게 할 가장 중요한 혐의가 바로 여기거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사실 영상녹화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앞서 지난 공수처 수사에서는 영상녹화를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고은]
맞습니다. 이번에도 일단 영상녹화는 준비해놨다고 하는데요. 아마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변호인이 동석하는 상황에서는 구태여 영상녹화를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후에 재판으로 넘겨졌을 때 피고인이 내가 조사받을 때 검사의 강압으로 인해서 내가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들 변호인이 동석한 사건에서는 특신상태에 대해서 부정되기가 힘듭니다. 변호사의 정당한 법적조력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조사에서 영상녹화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강행하지 않을 것 같고요. 변호사가 3명이 함께 동석해서 조력한다고 하니까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들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이고은]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3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배석을 하면서 이 조사내용에 대해서 함께 듣고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중간에 변호인과 상의하고 싶다고 하면 중간에 휴식시간도 요청해서 논의를 하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검의 수사팀에서 좀 더 강압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인권보호 측면에서 변호사가 개입해서 이런 강압수사를 중지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변호사가 3명이나 동석하기 때문에 아마 강압수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조사 과정에서 동석하고 윤 전 대통령이 진술할 때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변호인과 협의를 해서 진술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여러 번 소환보다는 압축적으로 짧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검에서는 몇 번 정도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내란특검에서는 적어도 3회 이상 소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사할 건데 심야조사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체포영장 기재는 두 가지 혐의만 일단 묻고 1차 조사를 돌려보내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대화를 6시간 나누는 건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조사라는 건 피의자의 말을 듣고 조사를 하는 사람이 다 일일이 타이핑을 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시간 시간이 걸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심야조사도 안 한다고 하면 결국 영장에 기재된 두 가지 정도까지만 묻고 아마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고요. 이후에 2차 조사를 통해서도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외환혐의까지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들은 다음에 외환 혐의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 내지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진술을 듣고 세 사람 간의 진술이 다를 경우에 추가소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요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특검이 신병확보에 나선다면 그게 언제가 될까. 언제쯤으로 전망하세요?

[이고은]
아마 특검 측에서는 최대한 서두르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전격적으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던 것도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는 강제수사까지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신병 확보하겠다는 의사로 보여져서요. 어느 정도 혐의점에 대해서 뚜렷한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에 나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현재 지금 받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랄지 대통령 경호처법만으로 구속영장이 나올까라는 점이죠. 그 이유가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김성훈 전 차장도 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된 적이 있고요. 그때도 방어권 보장이랄지 혐의가 성립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의문점이 든다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대통령 경호처법도 결국 비화폰 기록에 대해서 삭제를 지시했지만 경호처 실무진이 거부를 했다는 미수 혐의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이것보다는 외환 혐의 등이 아마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노상원 전 사령관이랄지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이 나온다고 하면 외환 혐의 부분으로 다시 한번 더 구속영장을 청구할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시민 105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면서 1인당 1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내서 오늘 1회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다음 달 25일에 선고가 나올 텐데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이고은]
사실 시민들이 12월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105분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인데요. 이 사건의 피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사실상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정신적 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피해입증이 조금 이럽다고 보여져서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가 퇴원했는데 그러면 이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소환을 언제 통보할까 언제로 전망하세요?

[이고은]
저는 조만간 통보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보도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도 자신의 변호인단을 보충하고 있다, 확충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의혹 관련한 특검, 세 특검 중에 수사의 개수도 많지만 수사가 무르익은 게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미래에셋 직원과 200개 이상의 통화 녹음파일까지 확보됐고요. 또 건진법사 관련한 명품백 의혹들도 상당히 수사가 진척된 상황이죠. 따라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중에 구속영장 청구가 더 빠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김건희 여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김 여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상당 부분 물증이 확보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수개월 동안 수사했던 기록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김 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아마 김 여사도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변호인단을 확충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아마 조만간 소환이 이루어질 텐데 그 소환 이후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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