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입국금지?" 유승준 주장에...법무부 "국민 정서 고려"

"왜 나만 입국금지?" 유승준 주장에...법무부 "국민 정서 고려"

2025.06.27.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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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23년 동안 입국하지 못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에서 법무부가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 5월 8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연기됐다.

유승준 측은 지난 3월 1차 변론기일에서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축구선수 석현준을 예시로 들며 "비례성과 평등 원칙을 무시한 조치로 간접 강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입국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유승준이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유승준은 병역을 앞둔 지난 2002년 1월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같은 해 2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승준 승소로 판결했고, 이후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승준은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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