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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했던 지하 주차장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내일로 예정된 내란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비상계엄 관련해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내란 특검팀의 기습적인 체포 영장 청구가 유효했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손수호]
내일 자진해서 출석할 입장이라고 밝혔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자진출석이고 하지만 특별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비록 기각됐지만 출석의사를 밝힌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영장을 청구했으면 발부받아야 성공입니다. 발부받지 못했으면 애초에 의도했던 것을 얻지 못한 거거든요. 물론 저도 특검이 성과를 내기 기대하고 있고 또한 응원하고 있고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져서 관련자들이 범죄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엄한 처벌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특별검사의 영장 청구와 기각 자체가 묘수였다, 주효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과한 긍정적인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과 별개로 특별검사가 타격을 입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청구한 것이 구속영장도 아니고 체포영장이었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 자리에 앉히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영장이 발부되어서 집행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기각됐다 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큰 타격 없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영장 기각 후에 특별검사 측에서 밝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상당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법불아귀라는 말도 했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조사받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든지 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표현 등은 상당히 강한 어조였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절차와 내용 모두 상당히 엄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의 요구대로 소환에 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지하주차장을 안 쓰게 하면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현장에서 얘기하겠다는 식으로 조금씩 입장을 바꾸기도 했거든요. 내일 출석에 있어서 대치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려가 돼요.
[손수호]
작년 12월 3일 이후에 법적으로도 처음 보는 상황들이 워낙 많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또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도 특별검사와 피의자 윤 전 대통령 사이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짐작하기 어려워요. 좀 전에 대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특검 측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특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히려 인권 보장 측면에서 입장하는 장면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석은 하겠지만, 일단 현장에 나오기는 하겠지만 지하로 출입할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상당한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로 못 가기 때문에 저는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또다시 체포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가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조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을 드러냄으로써 수사의 변수를 만들어내서 결국 추후 이뤄질지 모르는 추가적인 기소로 인한 재판을 위해서도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러 목적인 것 같은데 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검사 측에서 내놓은 입장은 원칙에 충실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피의자 측에서 이런저런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특검의 수사의지를 흐트러뜨릴 수 있느냐,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성공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는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형소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언급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손수호]
형사소송법에 다양한 규정들이 있죠. 그리고 수사를 하는 특별검사 입장에서 활용할 만한 무기가 되는 조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수사의 대상인 피의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활용하고 이용할 조항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검사는 새로운 혐의 사안들을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피의자이고 아직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범죄자로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격방어 방법들이라든지 본인들에게 유리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의 수사에 쉽게 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응할 것처럼 또는 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주 간단한 부분들, 그게 문제삼기 힘든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다 트집을 잡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수사 자체를 무마시킬 수는 없고 또한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만들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시간을 쓰게 만드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수사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전히 상당한 수의 국민들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형사적인 절차와 관계없이 상당히 맹목적인 지지를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지지자들을 계속해서 규합하고 또한 절차적으로 옳지 않은 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동정여론을 자극해서 앞으로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담겨 있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앵커]
퇴원을 앞두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 수사를 어디에 방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수호]
김건희 특검법을 보면 수사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사대상 하나하나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루기도 했고 그렇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이 내란특검과의 차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란특검은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수사를 했고 성과를 내서 기소를 했고 재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밝혀내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특검법이 시행됐고 나머지 부분들을 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대상을 보면 언론에서도 상당한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사실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됐느냐,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잘 수사하던 중이었느냐라고 본다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더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부분들, 만약 유죄라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도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관련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과정에서는 좀 더 용이할 수 있겠고요. 게다가 새로이 등장한 통화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해서 수사의 순서가 정해지겠죠.
[앵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내란특검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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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했던 지하 주차장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내일로 예정된 내란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비상계엄 관련해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내란 특검팀의 기습적인 체포 영장 청구가 유효했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손수호]
내일 자진해서 출석할 입장이라고 밝혔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자진출석이고 하지만 특별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비록 기각됐지만 출석의사를 밝힌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영장을 청구했으면 발부받아야 성공입니다. 발부받지 못했으면 애초에 의도했던 것을 얻지 못한 거거든요. 물론 저도 특검이 성과를 내기 기대하고 있고 또한 응원하고 있고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져서 관련자들이 범죄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엄한 처벌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특별검사의 영장 청구와 기각 자체가 묘수였다, 주효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과한 긍정적인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과 별개로 특별검사가 타격을 입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청구한 것이 구속영장도 아니고 체포영장이었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 자리에 앉히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영장이 발부되어서 집행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기각됐다 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큰 타격 없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영장 기각 후에 특별검사 측에서 밝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상당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법불아귀라는 말도 했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조사받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든지 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표현 등은 상당히 강한 어조였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절차와 내용 모두 상당히 엄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의 요구대로 소환에 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지하주차장을 안 쓰게 하면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현장에서 얘기하겠다는 식으로 조금씩 입장을 바꾸기도 했거든요. 내일 출석에 있어서 대치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려가 돼요.
[손수호]
작년 12월 3일 이후에 법적으로도 처음 보는 상황들이 워낙 많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또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도 특별검사와 피의자 윤 전 대통령 사이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짐작하기 어려워요. 좀 전에 대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특검 측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특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히려 인권 보장 측면에서 입장하는 장면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석은 하겠지만, 일단 현장에 나오기는 하겠지만 지하로 출입할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상당한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로 못 가기 때문에 저는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또다시 체포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가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조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을 드러냄으로써 수사의 변수를 만들어내서 결국 추후 이뤄질지 모르는 추가적인 기소로 인한 재판을 위해서도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러 목적인 것 같은데 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검사 측에서 내놓은 입장은 원칙에 충실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피의자 측에서 이런저런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특검의 수사의지를 흐트러뜨릴 수 있느냐,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성공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는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형소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언급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손수호]
형사소송법에 다양한 규정들이 있죠. 그리고 수사를 하는 특별검사 입장에서 활용할 만한 무기가 되는 조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수사의 대상인 피의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활용하고 이용할 조항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검사는 새로운 혐의 사안들을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피의자이고 아직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범죄자로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격방어 방법들이라든지 본인들에게 유리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의 수사에 쉽게 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응할 것처럼 또는 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주 간단한 부분들, 그게 문제삼기 힘든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다 트집을 잡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수사 자체를 무마시킬 수는 없고 또한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만들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시간을 쓰게 만드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수사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전히 상당한 수의 국민들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형사적인 절차와 관계없이 상당히 맹목적인 지지를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지지자들을 계속해서 규합하고 또한 절차적으로 옳지 않은 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동정여론을 자극해서 앞으로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담겨 있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앵커]
퇴원을 앞두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 수사를 어디에 방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수호]
김건희 특검법을 보면 수사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사대상 하나하나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루기도 했고 그렇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이 내란특검과의 차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란특검은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수사를 했고 성과를 내서 기소를 했고 재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밝혀내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특검법이 시행됐고 나머지 부분들을 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대상을 보면 언론에서도 상당한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사실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됐느냐,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잘 수사하던 중이었느냐라고 본다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더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부분들, 만약 유죄라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도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관련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과정에서는 좀 더 용이할 수 있겠고요. 게다가 새로이 등장한 통화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해서 수사의 순서가 정해지겠죠.
[앵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내란특검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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