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형 확정...당선 무효

속보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형 확정...당선 무효

2025.06.26.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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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26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교육감의 상고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선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 처리함에 따라, 이번 선고로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대해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간접 정황을 종합하면 쌍방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서 교육감이 SNS에 올린 글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 500만 원을 내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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